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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의 퇴직금

엽봉 |2006.11.08 21:47
조회 208 |추천 0
. 연봉제에서의 퇴직금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내려온 노동부 지침(연봉제에서의 퇴직금 지급)을 보면 질문자님의 내용에서도 볼수 있듯이 연봉금액을 1/13로 해서 근로가 1년이 지나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퇴직금란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어서, 근로자로서는 퇴직일에야 비로소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사용자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2항에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근속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미래근속기간에 관하여 중간정산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연봉제에서 유효한 퇴직금 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퇴직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 연봉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1년이 경과시에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 연봉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봉금액을 1/13으로 하여 1년이 지나는 월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 매월급여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유효한 퇴직금이 되기 위해서는 매월지급되는 퇴직금이 해당년도의 퇴직금이 아닌 전년도의 퇴직금을 1년이 지나는 시점에 한달분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12등분하여 매월급여에 포함해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방식에 의해 퇴직금이 지급되는 회사의 근로자가 중간에 퇴직을 하게 되면


예로 9월 말일부로 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는 전년도 퇴직금중 지급하지 못한 3개월분과 20006년 9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위의 방법에 의해 퇴직금이 지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 유효한 퇴직금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퇴직금 지급 방식이 위의 가, 나와 같은 방식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달에 한번만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면 되지만, 다의 방식처럼 전년도의 퇴직금을 올해 매월 나누어 지급을 한다면 매월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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