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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한 고교생 스스로 목숨 끊어

아놔개념 |2007.11.26 11:01
조회 44,179 |추천 0

얼마전에 참 충격적인 기사 내용을 하나 접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한 고교생 스스로 목숨 끊어

 

 인터넷 소설을 무료로 ‘다운로드’한 고교생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하고 아버지로부

터 꾸지람을 들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5일 오후 4시20분쯤 전남 담양군 무정면 한 야산에서 송모(16·고1)군이 나무에 목을 매 숨

져 있는 것을 아버지(50)가 발견했다.

 

 송군의 아버지는 이날 낮 12시쯤 경찰서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설을 수차례 다운로드

한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이 있으니 경찰에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대신 받

았다.

 

 송군 아버지는 수능시험일로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아들에게 “공부는 하지 않고 엉뚱한 소

설만 읽느냐”고 야단을 쳤다. 송군은 아버지가 꾸짖자 곧바로 집을 나갔다가 얼마 뒤 집과

가까운 야산에서 목을 맨 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송군의 부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

위를 조사 중이다.

 

 기사를 읽고 나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인터넷에서 함부로 다운 받아서 보는

게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겁을 좀 먹게 되었고...

 

 다음으로 든 생각은 왜 하필 수많은 저작권 위반 범법자(저도 포함;)중에 저 여린 친구가 걸

려 들어 자살로 까지 치닺게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

 

 물론 법을 위반 한것에 대해 나이에 불문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게 마땅하지만 기사를 읽고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 저 사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게 되고는 조금 분통을 느끼겠더군요

 

 그 학생을 고소한 사람들은 범부 법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람들은 이런 불법 업로드/다운

로드를 캐치해서 고소 후 합의금을 타내는 방식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자살한 친구한테 1차로 고발을 해서 60만원을 받아 먹고 2차로 다른 소설을 올린것을 보

고 또다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친구가 소설을 한두개 올리고 다운 받은게 아니

라서 소설 하나하나에 모두 고소를 취했다는 군요.. 그러니 고소는 늘어가고 합의금은 눈덩

이 처럼 불어나고..

 

 이런 압박에 견디다 못해 어린 마음에 안타까운 길을 선택 한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 법무 법인은 해당 소설에 작가와는 협의도 없이 위임도 없이 작가와 무관하게

단독적으로 일을 진행했다고 하는군요. 혹여 작가가 "어린 친구이니 그냥 넘어갈게요, 제 책

을 그렇게 읽어주어 훌륭한 사람이 되면 저도 좋죠 ㅎㅎㅎ " 하면 자살한 친구에게 어떤 낮짝

을 들이 밀수 있을지....


 법을 잘 알고 법으로 먹고 사는 이들이 그걸 남용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그렇게 챙긴다면

이나라 꼴 아주 잘 돌아 가겠습니다!


 어린 고등학생이 그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실감이나 했겠습니까? 꼭 그 아이를 그렇게까지

몰고가 자살이라는 결론까지 이르게 하는지....

 

 당신들.... 똑같이 돌아 옵니다! 정신 차리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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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도움이 되...|2007.11.27 14:19
몇 년 전에 읽었던 글인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참을 찾은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베플에 매달려 갑니다. 요즘 저작권때문에 이에 대해 협박을 일삼는 저작권 보유자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저도 얼마전에 싸이에 사진한장 올렸다가 하이에나에게 걸려서 한바탕한적이 있습니다만 아래글처럼 대처하시면 별다른 수고 없이 해결이 가능하실겁니다. P2P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할때의 대처법 현재, 많은 네티즌들이 법률회사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를 할 경우, 저작권자가 제시한 증거와 방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정보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할 수 없으며, 만약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를 하는 당사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대행 회사라고 하면서,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서, 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베플춥다|2007.11.26 11:20
오늘아침 이 뉴스를 보고 출근했습니다. 맘이 편치 않네요.. 저는 웹쪽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2년전쯤 이미지 도용에 대해 연락을 받았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합의금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잘못은 인정합니다만.. 정말이지 작가가 아닌 작가에게 위임받았다는 이미지 판매자분께 연락을 받았고, 합의금을 치루는 과정에서도 저작권이 있다는 작가와는 한통의 연락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위임받은 업체들, 감시하는 업체들의 합의절차입니다. 저또한 성인이지만, 그러한 연락을 받았을때는 무지 당황하였고, 다짜고짜 법적처벌 운운하며, 판매액의 10배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요구할땐 큰 돈마련에 힘이 들었습니다. 합의금을 받기위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웹서핑을 시켜서 합법적이지 못하게 저작권법을 어긴 사람들을 찾아내어,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기사의 당사자인 어린 학생이 얼마나 무서웠고, 당황했고, 심리적으로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 돈에 눈이 어두운 어른들이 얼마나 무섭고, 대단한 일을 벌인것인지...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저작권법.. 위에 계신 어르신들..바꿔어야 하고, 문제성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합니다.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에서도 문제성을 깨달아 주셔야 합니다. 위임받은 업체라고 하지만, 해당작가에게 방송사에서 연락을 해보았을때는 작가들이 그 상황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틈새를 이용해서 날로 큰돈 주무르고, 드러나지 않게 무서운 협박을 하고 계신 분들은.. 각성하셔야 합니다...문제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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