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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가 저희집에서 돈을 빌려갔어요.. 받아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빤짝빤짝* |2007.12.28 00:18
조회 2,559 |추천 0

2002년 2월 셋째언니랑 결혼한뒤..

2002년 4월쯤..

셋째 형부가 사업한다고.. 엄마한테 7000만원 큰언니한테 3000만원을 빌려갔어요..

엄마가 현금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가게 두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해줬어요

큰언니는 가지고 있는 현금을 빌려주고..

대출은 엄마명의로 되어있고..

다달이 이자는 130만원 정도?? 정확히는 잘 몰라요;;

큰언니는 이자없이 이때까지 1000만원 받았네요..

엄마한테서 해간돈은 매달 이자만 내고 있고요..

원금은 10원도 못갚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출만기라고 은행에서 원금갚으라고한다고..

그말을 했더니 연장시키면 되지않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형부가 신용불량이라..

신용불량이 된 원인은 형부의 형이란 사람이 형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안갚았다고 들었어요..

집에 돈내라고 날아오는 종이들 많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살고있는집은 시세가 6천정도인데.. 4천을 대출받아서 산걸로;;

형부가 사업하는것도..

신용불량이라 큰언니명의로 소득신고를 해야하고..

차도 큰언니명의로 되어있음..

그래서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큰언니앞으로..

대충 상황이 이렇습니다..

차용증 하나없이..

돈을 빌려주고.. 다달이 이자갚기에 급급하고..

이렇게 몇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달에 생활비는 100만원준다고 하던데..

그것도 제대로 안주는듯..

애한테도 무관심하고..

언니가 끝내고 싶어도 엄마돈 큰언니돈에 메어있어서..

어찌할 도리없이 말만 부부지 남처럼 지냅니다..

이혼하면 당연히 빌려준돈은 물건너가겠죠??

저번에 언니랑 형부랑 얘기하는거 들어보니깐 (녹취했음;;)

다달이 자기가 빌려쓴돈 이자내는것도 생색내듯이..

"어머니가 언제 이자 한번 내준적 있느냐.. 매달 이자 갚고 있지 않느냐.."

"그 돈갚을려고 잠 안자가면서 일하지 않느냐"

저희 엄마 많이 늙으셔서..

이제 암것도 안하시고 한달에 4~50정도 가게 세받아서 혼자 생활비 하십니다..

이번에 1000만원 받게된것도..

큰언니가 수술을 해야해서 돈땡겨달라고 해서.. 겨우 받아내게 된겁니다..

만약에 이혼하면 대출이자는 엄마부담으로 넘어가게되고..

이래저래 받아낼길이 없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부는 그와중에 다른여자랑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우리만 몰랐지 ..

동네사람들 다 소문 났다고..;;

갑갑합니다..

그돈 받을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이혼하게 되더라도 양육비는 받을 생각도 없다고..

집팔고 해도 은행에서 대출받은게 많아서..

돈이 안메꿔질것 같고..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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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조언자|2007.12.28 00:41
처음에 대출받을때 어머니 명의로 받은게 실수네요. 어쩔수없는 상황이었어도 형부명의로 받고 어머니가 보증인 명목으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제 짧은 금융지식으로는, 일단 소송을 생각하셔야 겠네요. 두가지 소송입니다. 첫째는 어머니가 지고계신 금융권 빚에 대한 명의 이전 관련 소송입니다. 하지만 잘못하다간 증여세까지 물수 있는 상황입니다. 엄연히 법적으로는 님 어머니가 형부에게 돈을 증여한게 되니까요. 너무 걱정은 마세요. 1997년의 IMF와 2002년의 카드대란으로 신용불량자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법이 생겨났고, 님같은 케이스도 엄청나게 많아요. 법률구조공단이나 인터넷에 많은 상담싸이트들이 있으니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는 이혼소송입니다. 절대 합의이혼 안됩니다. 새살림차렸으면 당연 간통이고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소송시에 위자료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전세금 6천 중에 4천 빚갚고 2천만원이라도 도로 뺏어올려면 어떻게든 간통현장을 잡아서 경찰을 끌고들어가야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하면 쉽사리 인정을 안해준다 하더이다. 님이 둘쨰언니를 도와서 착실히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저번에 보니까..몇월몇일 외박, 몇월몇일 몇시몇분 누구와 전화통화...이렇게 세세하게 적어놓은 기록이 정말 도움이 되더군요. 아무것도 아닌것 같은데, 법정에서 이걸 하나하나 반나절정도 읽으니 판사도 검사도 질려서는 저새끼는 강아지새끼구나, 정액을 질질 흘리고 다녔구나 생각드는듯 바로 유죄선고 때리더군요. 형부가 직장이 있다면 퇴직금 등등과 월급도 차압해야 하고 또한, 감방에 처넣는다면 당연히 그쪽 시댁식구들이 없는 돈도 짜내겠지요. 굉장히 모질게 처리하셔야 할것 같은데 님 식구에게는 앞에서 험한일 해줄 남자가족이 없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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