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님들.. 도와주세요!
지금 저희회사가.. 법인주소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장님께서 12월 1일날..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직 등기이전도 안 했는데요..
서류가 31일쯤이나 준비가 되서.. 등기소에 법인등기부등본변경신청이 가능할것 같은데..
등기이전 한 날로. 30일이내로 세무서나 구청에 변경신청하면되는건가요??
아님... 임대차계약 작성 날로 30일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나요?
톡님들.. 도와주세요!
지금 저희회사가.. 법인주소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장님께서 12월 1일날..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직 등기이전도 안 했는데요..
서류가 31일쯤이나 준비가 되서.. 등기소에 법인등기부등본변경신청이 가능할것 같은데..
등기이전 한 날로. 30일이내로 세무서나 구청에 변경신청하면되는건가요??
아님... 임대차계약 작성 날로 30일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