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야.. 분명 난 이 글로 너를 이해시키진 못할 것 같구나.
단지 네가 이 글을 통해, 우주의 수 많은 만물중에서,
인간이라는 하나의 작은 객체를 그리고,
그 중에서 네 아비라 불리우는 객체를 이해하는데
눈꼽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지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우선 내가 하고싶은 말을 하기 이전에 네가 물어본 말중에 한가지를 대답해 보마.
그렇다면,
정말 배우자가 다른여자나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아껴주고싶어서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지않고
다른 여자나 남자를 사랑하는거.... 정말 성관계없이 사랑만하는거
이건왜......... 처벌할수가 없죠?..................
간통죄가 생긴 배경은 말이다.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의명분을 앞에 두고
실제로는 자신의 여자를 다른 남자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족쇄를 체우기 위한,
남자들의 욕심에서 시작된 죄란다.
즉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죄가 간통죄라는 죄이고,
이 죄는 수십년간 힘없는 여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여자를 옭아 메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지.
이해 할 수 있겠니?
아마도 세상을 좀 더 살면서 인간관계에 대해 깊이 통찰할 때가 오면,
저 간통죄라고 하는 것의 근본 목적이,
남자들의 이기심과 소유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느낄 날이 오리라 생각되는 구나.
이러한 간통죄는, 그 당시의 사회적 혹은 시대적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단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과거엔 남성의 생활력에 기대어 살아야 했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을 소유의 대상으로 삼았단다.
성서에 나오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에서 아내나 노비도 하나의 물건 취급을
했던 이유가 그런 거란다.
조선시대때 축첩제도 또한 다르지 않구나,
인제를 등용함에 있어서 여자의 출중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던 시대에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더라도 남자에게 기대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참 버거운 세상이었지.
그 당시의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단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
대법원의 판사 임용비율이 여성이 더 높게 나올 만큼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지.
그러다 보니 남자들의 얄팍한 소유욕을 숨기기 위한 허상들이 하나 둘
걷히고,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많다보니, 남성들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성의 입장에서의 간통죄는,
정말 맘에 들지 않는 죄일 수 있단다.
성적자기결정권의 박탈이요.
사랑을 법으로 규정하려는 발상에 대해
여성 스스로가 반대의 입장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저런 거지.
그리고, 아이야...
사랑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만으로 끝난다는 보장도 할 수 없단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사랑의 감정을 느끼지만,
그 첫사랑의 상대와 결혼하는 남녀가 얼마나 되겠니?
간통죄는,
건전한 양육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고육지책으로
활용되어질 수는 있다만,
그 근본취지는 여자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었단다.
물론 남자는 자유롭고 싶으면서 여자만 억압하려고 했던거지...
별반 네겐 도움이 안되는 글이 되버린 듯 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