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여자입니다,
5일일하고 짤렸습니다.
알바는 텔레마케팅이고요,
A라는회사에서 이틀일하고( 그전임금은 받음) B회사로 옮기라는 직원의말에
B회사로 옮겨 3일일했습니다.
직원은 같은 회사라고 했으나, 알고보니 사장은동일한데 법인이 다르다고하네요
무튼,,
B회사로 옮겨 업무시작전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사항중 ' 5일이전에 그만둘시 급여지급이 안됨'이있었습니다.
노동청에 전화하니
해고일 14일후 관할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랍니다
그럼 받을수있답니다
근데, 제가보기엔 받을확률이 희박해보여요
하루오만원*삼일=십오만원인데
십오만원 자취대학생한텐 진짜아까운돈이거든요
회사에서는 관심도없다는말투로 맘대로하랍니다.
이거 노동사무소왔다갔다거리고 저만 쌩고생할거같네요
이거 확실히 받을수는 있는겁니까? 경험있는분들 이나 아시는분들
조언해주시면 진짜 완전감사하겠어요
-짤린이유는 제가 수강신청때문에 2번결근
위쪽에서 저를 불성실하게봤답니다-
무단결근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