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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같이 일했더니 돌아오는건 퇴사요구.

억울해 |2008.04.07 18:43
조회 52,028 |추천 0

제 얘기가 아니고 제 남편의 얘긴데 어디에 써야할지 모르겠어서

여기에 올립니다.

내용이 길지만 읽어보시고 도움될만한 말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신랑이 작년 5월2일부터 서울 독산동의 한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와이어컷팅이란 일을 하는데 이쪽일은 아침 8시반부터 시작해

5시반까지가 법적 근로 시간이고 암암리에 8시반까지가 기본 근무시간인 분야 입니다.

(아닌 회사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신랑이 다닌 회사는 근무시간이 다 그렇더라구요.)

 

저희 신랑이 이 회사에서 일하는동안 같이 입사한 방전이란 기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만두게되어서 작년 11월경부터 방전일까지 배워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두가지 일을 다 맡아서 하다보니 근무양은 많아지고

야근을 하는날과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군소리 없이 열심히 일했고 그런 신랑이 안쓰러워 이직을 권했지만

사장님이 직접 해봐라 했던 일이고 하니 사장한테 자신의 능력을 보이면

자신에게도 이득이 될것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신랑은 연봉 2400~2500만원 사이로 받았는데

이회사가 이상하게 연봉을 14로 나누어서 12/14는 월급으로 주고 1/14은 퇴직금으로 주고

1/14은 추석과 설때 보너스로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세금떼고 나면 184만원이 안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항상 칼 출근해서 저녁 8시반은 기본에 12시 1시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새벽에 나가 오후 5~6시까지 일하고 들어오곤 했지만

야간수당이나 주말 근로 수당을 주는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야간수당이 없다는건 알고 시작했지만 주말에 일한걸

못받는건 정말 억울한 일이었는데도 1년만 참고 하다 퇴직금 받고

이직하자는 생각에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근데 오늘 신랑이 전화를 해서 완전 흥분된 목소리로 열분을 토하는 겁니다.

 

이유인 즉슨.

사장이 면담이라며 불러서는

 

내일부터 열심히 일할꺼냐 안할꺼냐.

안할꺼면 사표써라

이러더랍니다.

 

지금까지 주말도 못쉬고 나가서 일한 사람한테 열심히 안할꺼면 사표를 쓰라니요!!

 

저 2월에 둘째 출산했을때도  설연휴 끝나고 바로 시작한 토욜 주말에 출산을해서

신랑이 회사일에 영향 안끼쳐서 다행이라고 했을만큼

일도 많았고 그만큼 회사에 충성을 다해서 일했는데

퇴직금을 줄때가 다가오니 주기가 싫어서 그런건지

갑자기 저런말을 들으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월급이라도 제날짜에 받았으면 어이상실이 덜 할껍니다.

 

2월 설연휴에 보너스랍시고 연봉의 일부 금액을 받았고 월급날(매월 25일)이 되었지만

아무 설명이나 이해를 바라는 말도 없이 보름이 지난후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3월 월급날이 되서도 월급을 안주고 3월치 월급을 아직도 못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작은 회사여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이해 합니다.

사장명의 회사가 한건물에 2개이고 한 회사는 일본회사와 합작해서

운영되는 회사이고 그 회사는 월급이 밀린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했답니다.

 

그럼 신랑이 일하는 회사직원들은 뭐냔 말입니다.

신랑이 말하길 그만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 사장한테 퇴직금 못받고

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겁니다.

 

그중에 단 한사람도 신고를 하거나 사장과 맞서 싸워서 받아간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한달벌어 한달 먹고 사는데 한번밀리기 시작한 월급때문에

카드값이며 관리비며 이것저것 계속 밀리게 되고

적금도 꾸준히 들어가던걸 못넣게 되고

보험료, 대출금등등에 차질이 생기고

 

당장 수요일에 둘째 예방접종도 해야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생겨서

미치고 팔짝 뛸 지경입니다.

 

이런 경우 신고해버리면 사장한텐 별 피해없고

신고한 울 신랑만 이직하는데 영향 있을까봐 신고도 맘편히 못하겠습니다.

 

신랑은 오라는데가 없는것도 아니고 그냥 똥 밟았다 치고 그만두면 그만이다 싶기도 하지만

일한만큼의 대가도 못받았는데 이런식으로 그만두고싶진 않다는데

어찌 위로해주고 보듬어 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맞대응을 할 경우까지 생각하고 있는듯한데

이런 경우 저희가 준비할것은 무엇이있으며

승소의 가능성이 있긴 할까요??

 

시어머니께서 아직 일을하고 계셔서 자금이 여유가 있으시니

말씀드리고 우선 급한 불부터끄고 사장을 혼꾸녕내주고

받을꺼 다 받아낸뒤에 시어머니 돈 갚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사장이 과연 타격을 받을지 아니면 신랑만 힘들어질지 모르니

그렇게 하라고 마냥 두고볼순 없을꺼 같아요.

 

아~주말에도 신랑 출근 시키고 두 아이끼고 집에 처박혀서

신랑오기만 목 빠지게 기다렸던게 억울해 죽겠습니다.

 

저희 신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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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안타까움|2008.04.08 10:19
안줄수는 없지만 시간은 좀 걸립니다. 노동부에 신고하고 소송걸고 하면 1년정도 걸리던데...-_-; 아마 그 전에 다들 포기하니 그거 믿고 사장이 병신짓 하는 듯. 본 때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원래 퇴직금 포함해서 연봉책정 하는 건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베플-.,@|2008.04.11 08:43
개처럼 일했는데.. 이제 정말 개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때군요. 물어버리세요.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베플실업급여!!|2008.04.11 08:44
저랑 비슷한 경우라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모로 알아 보고 있는 중이라서요.. 일단 제가 알아본거만 말씀드릴께요.. 일단 님의 남편분은 1년이 되지 않은 상태 라서 퇴직금은 안나오실 겁니다. 남편분이 4대 보험 들어간 날짜를 정확히 알아서 그 기간 맞춰 나가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오실때는 절대!!사직서 쓰지말고 그냥 나오세요..그리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 하세요..회사에서그만두라고했다고, 그럼 다음달 부터 실업급여 나옵니다. 만약 사직서 쓰면..회사에서 사직서 보여주면서 님 남편 스스로 그만뒀다..라고 우기면 님은 실업 급여 못받습니다. 더불어 1년 채우고 그만뒀는데 그만둔 날로 부터 20일 안에 퇴직금과 월급이 안나오면 퇴직금의 40%인가(이건 지금 정확히 기억이...(__)...)를 회사측에서 님의 남편에게 더 줘야 합니다. 또한 불법 노동 시간.. 연봉 계약서에 그 시간이 명시되어있거나 따로 계약서가 있는게 아니라면 그것또한 불법이며..(그 시간을 증명하실만한 근거 자료..가지고 계시면 수월하겠죠??예를 들면 출퇴근 기록카드 나 근무 편성표..) 지금까지 못받았던 시간외 수당..전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건 여기 까지인데..님 남편분의 근로 계약서를 보지 않아서 자세하게는 모르겠군요..;; 더 궁금하시면 메일 주세요..^^ 꼭 받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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