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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다른 뉴질랜드의 법과 관습>

syk930523 |2006.11.13 18:35
조회 80 |추천 0
<한국과 다른 뉴질랜드의 법과 관습> 
 
1.집에는 어른이 없이 13세 이하의 아이만 두어서는 안됩니다.  (14살부터는 동생도 혼자 봐줄수 있습니다.)

2.애완견을 기를땐 일정시간 운동을 시켜줘야하며 동물을 때리거나 학대하면 처벌 받습니다.(이곳의 동물학대죄는 처벌이 무겁습니다.)

3.아무리 자기자식이라도 남들 앞에선 함부로 때리지 말며 특히 부부싸움중 폭력은 금물입니다. 

4.집에서 전구를 바꾸는등 극히 간단한 작업외의 전기작업은 전문 전기기술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아무리 자기집에 있는 나무라도 시에 등록된 큰것을 벨려면 시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6.집앞 도로변의 잔디나 화단은 해당집에서 관리합니다. 
   장기간 관리하지않고 방치하면 주위에서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야간에 고성을 내거나 음악등을 크게 틀면 이웃의 신고로 단속될수 있습니다. 

8.옆집 나무가지가 담을 넘어 우리집으로 넘어온 부분은 잘라내거나 과일등은 따먹어도 됩니다.

9.품이 들어가는 용역의 경우 한국에서는 주로 건당 얼마로 계산하지만 이곳에서는 시간당 계산합니다.해당시간엔 사무실에서 해당 집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포함되고 세금도 포함됩니다. 

10. 식사예절중 코푸는것은 괜찮은데 트림하는것은 큰 실례입니다.(한국과 반대)

11.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혹시 마오리등이 개인적으로 전복등을 집에 가져와 사라는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이곳은 한국과 달리 신고의식이 철저하여 아무리 친한 이웃이라도 법을 어기면 신고합니다. 
보는눈이 없다고 법을 어기다간 경찰의 방문을 받거나 출두 명령서를 받을 지도 모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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