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감정을 호소하는글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P2P사용을 금하시고 저작권법에 대처하시기전에 네이버에서 카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피해사례를 들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스크롤의 압박이 심하므로 죄송합니다.
저작권.. 그게 참 사람 피말리더라구요..
때는 2007년 서울에 대학때문에 갓 상경한지 6개월.
그때부터 전 엔/X/스/X 라는 P2P를 이용하고있더랬죠.
그런데 문제는 7월부터 시작. 그때부터 저작권이 강화되었던지, 엄청나게 많은 출석요구장.
그리고 밀려드는 벌금, 우편물, 그리고 합의금.
그 합의금을 도저히 막을수가 없더랬습니다.
그렇게 2008년 조금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그렇게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2008년 새해를 맞이해 단속은 강화되었고, 그렇게 저랑 친구들은
저작권의 피해에 몸을 가눌수가 없었습니다.
저작권이 있어야 하죠. 네. 맞습니다. 저작권이 있어야지, 제가 만약 자료를 만들었을때.
보호를 받을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그 저작권을 개인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저작권법의 휘모리장단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픽픽 쓰러져가다 결국엔 자/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처음엔 찾아보지 않던 저작권을 찾아보았습니다. 조서를 쓰고, 다녀온후 기소유예.
그걸 받았을때 아.. 내가 고등학교때 저질렀던 철없을때의 사고들의 가장 밑에 있었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죄송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해 힘들게온 대학. 그리고 꿈을 실현하러 온 서울.
대학에선 배울수 있는것이 한정되었고, 꿈도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행복들이 있었던 청소년때보다, 성인이 되고서야 사회를 피부로 직접 맞아보니
부모님의 어깨,등이 참 무겁고 힘드셧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그래도 힘든 부모님등에 다시 짐을 얹어드린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엔 합의 안하려고 합니다.
시간차 공격으로 사람 피를 말리고, 어처구니 없게 아무런 통보하나 없이, 사람들을
출석하게 만들고, 어마어마한 금액과 액수를 가지고 네티즌들을 우/롱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으로 위협과 갖은 협박을 하고 있는 법인사무소들.
처음엔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갈수록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엇씁니다.
하루에만 신고되는게 수백건, 그중에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올리신분들 엄청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지방에있는 자료를 잠깐 업로드해 두었다가 받으시는 분들,
친구들과 공유하려고 올리신분들, 분명 개인이익을 노리고 올리신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그것을 상황에 맞게. 그렇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초등학생들이 잠깐 올린 만화. 애니메이션 네. 분명히 잘못했죠.
요새 애들 모른다고? 아뇨 다 알죠 하지만 법이랑 먼 것이 시민들입니다.
시민들 붙잡고 저작권법에 대해 아냐고 물어보십시오.
거의다 모릅니다. 안다는것은 정확히 알아야 하는거지, 대충 벌금나온다. 뭐 만든사람의
저작권? 저작물에 대한 법이지 않느냐 라는 말은 그냥 얕은 지식입니다.
저작권법은 이렇습니다.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절 저작물
(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법이 웃긴게 뭐냐하면, P2P를 멀쩡히 살려두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합니다.
요구 하는것이 아니고, 피해 보상 금액이 아니고 갈/취 입니다. 명백히 이건 갈/취라고 해야 맞습니다.
P2P에서 명의도용을 해 아이디를 만들고, 외국 아이피로 돌려 쓰는 분들은 엄청납니다.
자료량도 1테라~ 3테라 정도 두시는 분들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못잡아 갑니다. 돈은 돈대로 모아서 다른곳으로 포인트 몇십만에서 몇백만 포인트
현재는 1:1제도를 쓰고 있으므로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을 씁니다.
그런데 그런사람들은 잡아 갈수 없으니, 자료를 조금 올리는 사람들, 그리고 정직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왜냐하면 경찰들도 조사하면 귀찮거든요.
경찰서 가서 조서를 꾸밀때도 이분들 귀찮아 하십니다. 몇명씩 한꺼번에 불러놓고
조서를 같이 쓰게 하는곳도 있습니다.
증거물 스크린샷으로 찍혀있습니다. 네! 맞죠. 하지만 제가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둔걸
증거로 잡아서 그걸 곰플레이어 레이아웃에다가 끼워 맞춰 마치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다는듯이
증거조작을 합니다. 웃기죠? 웃긴일입니다. 참 세상 살기 싫어집니다.
그러고는 뻔뻔하게 돈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어떤 아저씨는 옆에서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닙니다. 몇천만원을 고스란히 저작권법으로
날리실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너무 주절주절 썼네요.
하지만 알고 싶습니다.
왜 P2P사이트들을 그냥 두고서,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인간들을 그냥 두고서 왜
정직한사람들을...잡아가는지 말입니다. 제가 정직하게 썼다는것이 아닙니다.
포인트도 충전해 가면서 전 P2P를 씁니다. 자료량이 물론 방대하니깐요.
엄청난 액수를 지불하고 유틸리티들을 사용할수가 없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새롭게 바껴야 할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저작권법을 가진사람이
우위를 점해 사용하는 네티즌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수 밖에 없으니깐요.
주절주절 무슨소리를 하는지 어떤말을 쓴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보신다면 지금 당장 하고 있는 P2P사이트를 탈퇴하시길 권유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들은 외장하드를 구입하시고, 차라리 개인소장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끝가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