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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당하고,살인미수로 조사를받았습니다

법치국가..... |2008.06.17 19:40
조회 81,534 |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25살의 남자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얼마전에 제가 관악경찰서에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물론 피의자 신분으로말이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작년 여름 저희 형이 채팅을 통해서 35살의 여자를 만났다고합니다.

물론저희형보다는 5살이많죠..몸매로보면..애엄마인것도같습니다..(꽃뱀갖기도 하구요..)

근데 저와는 틀리게 저의 형은 꼼꼼하고 조금 말이없는 A형입니다.

내색을 별로안합니다. 이런일이 터지기 까지도 1년이란시간이 흘렀으니깐요..

채팅을 통해만남을 가진뒤 그여자분이 어느순간부터 저희 형네 집으로 찾아오더라구요

그것도 거의 매일매일 오질않으면 전화를 하죠..시달림은 여기 서부터입니다.저희 형과 저는

같은동네 3블럭차이로 떨어져삽니다.50걸음도 안되죠..

영업을 하고있는저는 전화가 자주옵니다..근데..저는 여자친구와 만나고 있을때도

1~2번전화오는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장난이 아니더군요...저의형이 전화를 안받으면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하는거죠..

제가 전화를 안받으면 이제는 집으로 전화를 합니다..

근데..저희 집은 어머니가 자궁암 이시고, 아버지께서는 장애 3급을 가지신 몸이불편하신

분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피자배달,호프집아르바이트, 학비를 벌고 학원비도 벌어가면서 생활을

했습니다.몸이불편하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요..

그여자분이 집으로 전화를 올때면 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장난이아니시죠...

이생활을 (그여자분이 집으로 찾아오고 대문뒤에숨어서 앉아있고, 형한테전화를걸고,집으로 전화하고)1년 가까이 당했습니다.

어느순간 제가 외부영업을 가있을때였습니다.

저희 형이 전화가 오더군요...동생아...너라도 어머니 아버지 잘모셔다오...

이러고 뚝끈는거였습니다..저는 119와 112에 신고를 했죠..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목을매단겄이였습니다..)

저는 저희 형을진정시키고  고소하라고 말을했습니다.

그후 몇일이 흐른뒤 제 옷을 형이 빌려가서 정장을 가질러 형네집으로 간순간

문을 두드렸는데..저의형보다 그여자가 먼저 확나오는게 아니겠습니까...

저희형은 그뒤에나오고,,눈물을 글썽거리고, 가만히 아무말도 안하고,

서있는것입니다.

그순간 저는 형 왜그래..무슨일있어??

물어보니 그여자는 도망갈려고 하더군요..그뒤에

제가 그여자분을 양팔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동네 지구대에 신고하는 포즈를 취했죠~!!그여자분이

칼루이스 보다 더빠르게 도망가더군요...

그렇게 새월이 7개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제가 그당시에 칼을 들었다면 그분은 저희집에서 20걸음도안되는 골목길을

나가자마자 있는 지구대에 왜신고를 하지않고 이제서야 그런걸까여??

자~!!여기서 만약에 제가 칼을들고 위협을 했다면은 그분은 충분히 목숨에 위험을

느껴서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게 일반사람들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이제와서 저한테까지이렇게 하는게 이해가안가고 분통이 터지네요...

또한 제가 사진을보니 찢어진 옷이틀린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될까여??

찢어진옷또한 여자가슴쪽입니다.포켓주머니이죠..

저도 바보는 아닙니다...제가 여자 그것도 형 하고 연관된사람의 가슴쪽 옷을

찢을수있을까여??전도무지이해가 안가네요..지문채취까지하라고

말은했으니까요~!!그날 입었던옷 자체가틀릴뿐더러 일반사람이라면

찢어진옷을 7개월이란시간동안 그대로 보관하는게 정상입니까??

저같으면 수선을하던가 버리겠습니다.

근데 1달전에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조사받고 나왔지만요...

고소장내용을보니...폭력,폭력교사,혼인빙자,사기, 이렇게 4건이 접수가됬더군요..

또한 자신은 처녀라고 합니다...근데 골반과 어깨는 왜저보다 넓을까요??미치겠네요...

무슨말도못하겠고....

그조사내용에는 제가 멱살을잡고 식칼로 죽이려 했다는 진술서가있더군요..

또한 자신은 처녀라고 합니다...미치겠네요...

무슨말도못하겠고....

물론칼은없지만 제가칼을들고 죽이려고 했다는것입니다..

증거에는 옷이 뜯어져있더군요...제가 잡았다고 합니다...어의가 없습니다..

더욱히...그여자분이 저희형한테 이랬다더군요...

넌날못벗어나...지구끝까지 쫓아갈꺼야...

정말 지금 죽고 싶을정도로 억울하고, 미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유,평등,정의 라면 이번 사건을 해결해주셨음합니다..

억울한건 저희인데..어떻게 이럴수가있습니까??

제발도와주세요...

저이대로 가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정말억울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한마디가..힘이됩니다...

바쁘신시간에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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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미틴년퇴마사|2008.06.17 19:51
일단 증거불충분이고 경찰에 고소했다면 맞고소하세요!!!! 명예회손에 사생활침해에 정신적고통까지 물려서 넣어버릴수있습니다!!!! 일단은 없는일이기 때문에 명예회손은 증거는 조금만 찾으면 됩니다. 사생활침해는 그 여자가 전화했던거 통신사에가셔서 수신목록 뽑으시고 집전화도 마찬가지로 하시고 그렇게 집앞에 대기했다면 동네분들중 분명 보신분들있을테니 바로 증인확보하시고 영업하시는분 전화로 그렇게 전화를했다면 영업방해까지해서 확 넣어버리세요~!!!!!!!!!! 그러고 나서 합의 보자하면 꺼지라고하시면 됩니다.ㅋㅋㅋ
베플후..|2008.06.18 06:04
이럴때는 데스노트가 필요해..
베플법조인|2008.06.18 13:49
일단 혼인을 한 사람이 아닌 이상 정조에 의무는 없습니다. 고로 그 사람이 처녀였는데, 형님과의 관계로 처녀성을 상실했다고 한들 법적으론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또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선 몸을 탐할 목적으로 혼인으로 꾀해 몸을 탐한 사람에게만 성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혼인빙자간음죄도 성립이 전혀 안되는거죠. 그리고 폭력, 폭력교사라는 법 자체가 애매모호 합니다. 7개월전 사안이 현재까지 증거가 그렇게 있지도 않는것이고, 상황을 보자니 여자의 진술 토대로 조사가 진척이 되고 있는것 같은데, 아무 걱정 할것 없습니다. 또한, 현재 상태에선 무고죄로 고소 할순 없습니다. 그 여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법정공방까지 간뒤 1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아야만 무고죄로 고소 할수 있습니다. 만약 그전에 고소를 취하한다거나 1심에서 유죄를 인정 받으면 무고죄로 고소 할수도 없는 상황 입니다. 현재 님이 하실 행동은, 그 여자가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증거물에 대해 반박이 가능한 직접적인 물증을 잡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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