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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연말정산이란?

경아 |2003.12.02 16:26
조회 1,823 |추천 0

여기계신 님들께 도움이 되었음 하는 바램으로 올립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된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급여를 지급받고, 회사는 이와같이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세금은 예납적인 것으로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에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총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정짓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매달 납부하였던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연말정산에 의해 확정된 세액보다 많으면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의무자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법인은 연말정산의 의무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의무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연간 총 급여액·비과세소득을 확정            하고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 신고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

      ○ 계속근무자

           연말정산의무자는 2004년 1월분 급여 지급시 2003년도의 연간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1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의무자는 연도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            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전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            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현근무지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소득자는            2004년 5월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사전준비사항

      ○ 연말정산의무자

           세법개정 등으로 전년도와 달라진 점을 미리 파악하여 근로자가 세법개정내용            을 알지 못하거나 증빙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여 각종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 근로자

          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에 필요한 각종 법정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 기간 내에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각종 증빙서류를 연말정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말일까           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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