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아는 지인이 억울하게 3개월 구치소에서 지내고 항소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넘어이가 없어 하소연 해봅니다.
위장결혼을 소게한 사람과 위장 결혼을 한사람을 신고 하였는데... 거꾸로 신고한사람이 위장결혼
소개자로 처벌을 받은 것이지요... 증거가 있어 1심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국선변호사는 형식적인것은 모두 아시죠?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여 항소를 하여 변호사를 정식으로 500만원을 주고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 하였습니다 그와중에 판사가 한번 바뀌고 증인과 증거물을 꼼꼼히 챙겨서 제출하였는데 고소인의 증인과 증거는 모두 무시하고 신고받은 두명의 단순한 말만 믿고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무죄가 될경우 3개월 살았으므로 기소한 담당 검사가 문책을 받을수 있다는 예기도 들어서 무죄는 힘들다는 주변 얘기는 들었으나 너무 황당하게 실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단지 고소를 당한 두명은 증거도 증인도 없이 말맞추기로 한것인데, 모두그말은 인정하고,
신고한 사람은 증인2명과 증거물등을 제출하였는데 하나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변호사도 이상하다고 이해할수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도 다시항고를 하라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또들어가기에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고발당한 사람의 말에서 나온말만을 믿고 판결한 재판부가 넘 이상하구요..
아무증거도 없이 단지 고발당한 사람의 짜맞추기식 말만 믿고 구속을 시켰구요..
고발자의 증인2명과 증거물 다수는 아예참고도 안되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변호사도 이해 안간다는 판결, 저로서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럴때 어디에 이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나요?
그리고 누가보아도 무죄같은데.. 검사의 징계때문에 무죄는 받기 힘들 겠지요?
증인과 증거물이 확실한데도... 증인과 증거도 아무것도 없는 두명의 말만믿고 유죄를 선고 한다는게 요즘에도 이럴수 있는 것인지요? 아시는분 명쾌하게 답변좀 주세요.. 연락주시면 판결문과
그조사과정의 모든 사본을 변호사가 가지고 있으니 보내 드릴수 있습니다.
넘 이해 안가는 판결 입니다. 보시면 모든분도 저와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것은 3자의 중립 입장에서 보았을때 어이없는 판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