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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음악을 올려서 고소당했어요 ㅜㅜ 도와주세요.

어쩐다 |2008.07.18 17:54
조회 740 |추천 0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왓는데요,

제가 작년 5월에 블로그에 올린 노래가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네요?

작년에 올린 노래가 고소를 당했다니까 어이가 없고

일단은 경찰쪽에서는 합의를 봐라면서 변호사 번호를 알려주길래

전화를 해보니까 폰번호는 꺼져있고

그래서 사무실로 했는데, 솔로몬인가 하는 곳에서 받더라구요.

전문 상담원들 따로 두고 전화를 받는 거 보니

저만 당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차근차근 따져보니

그 쪽에서는 두가지 중에 선택하라네요.

 

합의를 하던지 합의를 하지 않던지.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 100만원을 내야하는데

제가 대학생임을 감안해서 80만원까지 깎아주는..

무슨 시장판 에누리 마냥-_-;

재학 증명서 달라면서 깎아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하셔서 장애인이신데,

아버지가 장애인이라고 또 깎아준대요.

그러면 어느정도 80만원보다는 작은 합의금이 드는데

솔직히 다음학기 등록금 마련도 제대로 안되어서

아르바이트 이래저래 하고 다음 학기를 휴학할까 하는 마당에

80만원이 어디 작은 돈일까요 ㅜㅜ

 

저희 엄마도 화가 나셔서 저보고 너 알아서 하라는데

저도 화가 나긴 마찬가지네요.

불법으로 노래 블로그에 올린건 저도 잘못하지만..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따졌죠.

 

"일단은 작년에 등록된 노래를 지금와서 고소 당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제게 경고조치 한번도 안 들어온 것도 어이가 없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신고 당한건 올해 5월이고

(저 모르는 사이에 2개월간 제게 고소할 준비가 착착 진행된거죠-_-..)

경고조치 안 하는것은 합법이랍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경고조치를 안 했어도 당연한 것이므로 꿀릴게 없고,

저는 그냥 좋게 합의 보랍니다.

돈 주기 싫으면 고소장 받으라네요.

 

그 말 듣고 전화 끊은 뒤에

이런저런 여러 사람들 사례 찾아봤는데,

솔로몬? 그곳에서 고소장 받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니더라구요.

꽤 많은 사람들이 고소장을 받고 꽤나 큰 금액을 물었는데

어떤 분들 하신 말 보니까

"합의금 물지 마시고 끝까지 소송하세요. 그럼 자기들도 물러가거나

판결도 그렇게 세게는 안 나올겁니다"

이러던데..

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ㅜㅜ

 

일단 제게 있어서는 최고로 적은 금액을 물게 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합의금을 고스란히 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합의 안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제 등록금이 달린 문제라서..

제발 도와두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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