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체크카드를 분실하여 55만원이 타인에 의해 긁혔습니다.
카드 분실 사실을 알고 바로 분실신고 후 도봉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요.
거래내역을 보니 일단 편의점 거래내역이 워낙 많아 CCTV 에 기록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더군요.
근데 5군데의 편의점 중 한군데 딱 같이 동행해서 cctv 확인을 했고
편의점 점장이 cctv 다운로드 방법을 모른다고하자
저한테 나중에 직접 받아오라고 그러더군요.
다른 편의점은 아예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으려고 다른 편의점까지 직접 제가 다 연락해서 찾아가봐야할 상황입니다.
이거 좀 말이 안되는 상황아닌가요?
그때 방문했던 편의점은 1시간 정도 후에 해당 날짜의 cctv가 지워질 예정이라고 하구요.
원래 수사는 이렇게 진행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