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이혼율은 인정안해줌.
정확한 근거를 대고 이혼율을 말하세요.
러시아 여성 K씨(27)는 러시아에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8)을 데리고 3년 전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 결혼 후 아들(3)도 낳고 행복하게 살던 K씨는 1년 전부터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해졌다. K씨가 직장에 간 사이 시어머니가 큰아들을 구박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K씨는 남편에게 항의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 K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냈고 올 4월 승소했다.
K씨처럼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이혼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전체 이혼 건수가 매년 줄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이혼 건수가 2003년 58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794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이혼 건수는 16만7096건에서 12만4590건으로 25% 줄었다. 지난해 말 현재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9만7236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5만5042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2만1513명), 일본(5297명), 필리핀(4881명) 순이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권미주 상담팀장은 “한국 남성은 외국인 아내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다가 아내가 따르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해 이혼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다문화가정의 이혼 증가는 잠복해 있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라며 “최근 법원이 외국인 아내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도 이혼소송 증가의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제결혼 자체가 크게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부는 다문화가정의 이혼을 줄이기 위해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갈등 예방 교육 ▶법률 정보 제공을 해주는 ‘국제결혼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10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19일부터 충북·경북·경기·전남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김창규 기자
▶김창규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teenteen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