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비밀글로 변호사분들께 부탁하는 글을 남겼는데 질문이 많아서인지 답이 없네요..
안타까움에 판에도 써 봅니다.
사실 판이 더 빠르지만 판에는 후기만 적고 싶었던 지라... ![]()
먼저 스크롤 압박 죄송합니다..
질문도 참 많습니다..
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제 인생에 참고될 만한 주옥같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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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슴체 쓰겠습니다.
사건 개요는...
6월 27일 월요일 출근을 하려고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곳에 찾아가보니 오토바이가 없어짐.
오토바이 기종은 대림 message 라는 택트이고,
오직 출퇴근 목적으로 9달전 중고로 50에 구매하였음.
하지만 26일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서 15만원을 주고 수리하였음.
6월 29일 수요일 관리사무실에 들려 CCTV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7월 26일 일요일 오후 7:30분경 아파트 단지 안에서 미성년자 4명이 오토바이들을 찾으려고 이곳 저곳 기웃대다가 내 출퇴근용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10분만에 자물쇠를 뜯고 키도 없는 상황에서 시동을 걸고 타고 나갔음.
다행히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게 있어 파출소에 연락을 하여 사건을 접수하였음.
7월 15일 경찰에서 오토바이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음.
인수 받고 나서 확인해 보니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임.
백미러 양쪽다 사라지고,
오토바이를 감싸는 플라스틱(외관)은 전부 깨져 너덜너덜대고,
시트 역시 마구 흔들리며 고정이 안되고,
전조등도 사라지고,
뒤에 바구니를 달았는데 깨지고,
많이 굴렀는지 외관상 멀쩡한 부분이 없었음.
게다가 오토바이에 보관하고 있던 헬멧, 장갑, 귀마개, 비상용 오일한통, 비상용 휘발유 500ml, 비상용 드라이버가 사라짐.
휘발유 넣어보지 않았지만 시동은 "아마" 걸 수 있을 것이라 판단 되었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이들 소재가 파악 됬다고 전달받음.
오토바이는 증거물일 것 같아 수리도 안하고, 견적도 안받고, 손대면 왠지 손해 볼 것 같아, 발견된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아파트로 가지고 와 현재까지도 그대로 모셔놨음.
오토바이 발견당시 사진들 첨부하겠음.
(내 오토바이 좋지 않은거 인정함. 하지만 고유가 시대 출퇴근용으로서는 너무나도 좋음.
뒤에 바구니는 아버지가 가방 넣고 다니라고 직접 달아주셨음.)
7월 16일 형사에게서 인수증받아 작성하였음.
(오토바이를 형사님에게서 넘겨 받았다는 인수증이라고 설명 들었음.)
7월 21일 오토바이를 훔쳐간 아이들의 학부모에게서 전화를 받았음.
(어른들이라 학부모님이라고도 칭하고 싶었지만 칭하고 싶지 않아짐.)
합의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받음.
절도한 학생들이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세명이 만 14세미만이라 합의보는게 좋다고 이야기 들었음.
저번 판에 합의 안봐주겠다고 적었는데 불구하고 불가피한 선택이었음..
7월 23일 합의를 보기위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폭우가 쏟아지는데 만났음.
폭우가 쏟아져 위치를 좀 헤메다가 전화했었고 위치 확인 후 끊는데 한 학부모의 말소리가 들렸음.
'저 새낀가 보네' - 잘 못 들었을 것이라 믿었음, 설마 합의 보러 와서 그랬겠음?
오토바이 50 (수리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음.),
헬멧 및 기타용품 10,
교통비 60(집에서 회사까지 택시를 타고 가면 편도 1만원, 왕복 2만원으로 15일 계산하여 60만원으로 환산하였음.-사실 택시말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렇게까지 들지는 않지만 욕심을 내었음.),
장마철이 포함되었지만 그 기간동안 상당히 고생하였다고 생각함.
하지만 정신적 피해보상은 얼마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합의금액으로 150을 생각했음.
출퇴근용 중고오토바이를 알아보니 70~80정도 하는 것으로 보여 이정도면 많이 남겠다고 생각함.
중고 자동차끌고 가다 100% 과실로 크게 고장나면 새차 가격으로 받는 경우 있겠지만,
나님 그렇게 나쁜 놈 못됨..
어디까지나 출퇴근용으로서 중고로 구입한거라 늦지 않게 잘만 다니면 되지,
새것과 중고차이 잘 모름.
사실 합의를 보려고 만나는 것이고, 아이들이니까 좀더 금액은 조금은 할인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음.
만나보니 한 학생은 가출을 하였고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라 나머지 세 가정에서 합의를 보겠다고 옴.
학생은 네명중 2명만 옴.
한명은 아버지 공장에 일 도와주러 갔다고 이야기 들었음..
학부모들이 사과하라고 옆구리 쿡쿡 찌르니까 그제서야 들리지도 않게 웅얼거리며 고개만 까닥하였음.
(정말 하나도 안들렸음..빗소리가 큰것도 있었겠지만 불과 2미터 안밖인데 하나도 안들림. 정말 미안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잠시나마 생각하였음.)
하지만 그 이후 가관이었음.
짝다리 짚고 자신들은 상관 없다는 태도로 날 구경함.
합의 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지만, 어차피 합의 보려 나간 길이고, 앞길 창창한 애들 봐주자는 마음 들어서 합의 보려 함.
한 학부모가 오토바이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여 보여주니, 완전 잘 아는 것처럼 오토바이 년식도 오래됬고 킬로수도 높으니 30~40이면 살 수 있다고 그쪽 학부모가 주장함.
나님 사실 오토바이 잘 모름..
그저 멋지게 생기면 오~ 멋진데? 비싸겠다..라고 생각함.
고장나면 무조건 수리점으로 끌고 감..
하지만 난 50에 샀음..
그리고 그 학부모가 아이들이 크고 있는 중이라 호기심이 많아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함.
하지만,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음.
아이들이 밝은 대낮에 10분만에 자물쇠 따고 키도 없는데 시동 걸고 나갔다는건 정말 아이들 교육상 문제라고 생각하여 말 끊고 그렇게 말했음.
어른들 말씀 끊는거 분명 싸가지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합의를 보는 주체로서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여, 손윗사람과 손아랫사람으로서의 대화가 아니라 인격체로서 말 끊었다고 생각함.
아무말 없더니 한 학부모가 자신도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애들이 몇번 건드려서 "적은"금액으로 합의를 봤다고 강조함.
자신들은(학부모들) 합의금액 100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음.
그래서 나님, 한가정은 사정상 안될 듯 싶으니 120이면 합의 보고 싶다고 전달함.
자신들이 상의해보고 연락 주겠다고 해서 집으로 복귀함.
한시간 후에 전화와서 90이면 합의 보겠다고 연락 옴.
오토바이 50에 샀고, 교통비, 기타등등하여 120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전달하였으나,
전화한 학부모가 90아니면 합의 못보겠다고 함.
(이 학부모가 오토바이 확인한 그 사람임.)
"그럼 합의 안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자신들도 손해보는것 없기때문에 합의 안볼께요"
순간 멍하고 빡쳤음.
전화기를 붙잡고 있던 잠깐의 텀이 있었다 생각함.
열받아 그냥 끊었음.
===============================사건 개요 끝========================================
이제부터 제 질문을 적어보겠습니다.
계속 음슴체 쓰겠음.
1] 인터넷상 알아보니 만 14세 미만 초범인 경우에 합의를 보면 "기소유예"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함.
하지만 특수절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면 합의 안봐도 진심 손해가 없음?
합의 못봤을 시 판사의 재량에 따라 만 14세 미만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가 된다고 얼핏 봤음..
ㅡ기소유예 :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247조 1항).
2] 금액은 90에서 합의 보는게 맞음?
오토바이 아무리 낡았다지만 잃어버리고 못타는 건 난데 자신들이 30~40이면 산다고 평가하는 것도 어이없고 나만 손해보는 느낌을 받았음.
동네 중고오토바이 가격 알아보니 30~40에 살 수 있는 오토바이가 없음.
최하 7~80 달라고 함.
근데 인터넷상 보니 옥션에 같은 기종의 오토바이가 경남 창원에서 35만원에 올려져 있는걸 발견함.
하지만 화물비 하면 최하 45만원은 갈 것 같음.
다시 한번 묻지만 90이라는 가격 타당함?
합의금액은 피해자가 달라는 대로 하는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지만,
난 여러분들께 어떤 금액이 타당한지에 대해 여쭈어 보고 싶음..
만약 연락이 다시 와서 120에 합의보자고 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음.
내가 왜 한가정은 사정상 합의 못본다는 걸 봐줘야 함?
커가는 아이들 교육 바로 시키라고도 하고 싶어짐.
150 어떰?
3] 진심 화나서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기소유예를 받았을 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하지만 또 소액청구소송이라는 걸 발견하였음.
어떤 것이 좀더 나에게 좋음?
4] 소송할 수 있다면 그리고 소송을 하려면 뭘 어떻게 준비 해야 함?
오토바이 수리비로 견적을 받아야함?
만약 수리가 불가능 하다면 같은 기종의 중고오토바이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음?
아니면, 새 출고가 기준으로 해야 함?
아니면, 내가 산 가격으로 기준을 정해야 함?
5] 이 소송에 금액을 적어야 한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적는게 맞음?
위에 적은 교통비, 기타등등을 합쳐 받을 수 있음?
사실 저쪽이 튕기는 거라 생각하여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기다려볼 작정임.
근데 저쪽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전혀 반성의 기미도 안보이고 오히려 날 자극하여 화나게 해서 이런 글 작성하였음.
만약 일주일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연락 안오고, 고소 가능하다면 진심 소송 걸고 싶어짐.
합의를 보는 주체가 누군지 모르겠음.
진심 저쪽이 손해가 없다면 왜 합의 보러 왔는지도 모르겠음.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으나 정신적, 금전적으로 손해만 보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가면 그 아이들 그냥 이대로 자랄 것만 같음.
나 이후의 피해자는 만들고 싶지 않아짐.
진심 화남.
어제도 자다가 꿈에서 학부모 얼굴 나와 속터져 깼음.
음슴체 끝.
법조계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점은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고 하는 진실어린 충고도 괜찮습니다.
글이 정말 긴데 읽어주시느라 정말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요.
추천 수를 바라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셔야 제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추천 구걸합니다..ㅜ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