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21살된 여자입니다..
지금 사연은 제사연이아니라 제 친구사연인데요
제친구는 지금 피부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입사하고 1월에 잠깐 퇴사했다가 다시 2월에 입사를 한 후에 다니고있다고합니다.
지금 실 수령액은 97만원정도가 된다고합니다..(4대보험 가입자)
그런데..
노동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제 근무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시부터 8시까지(10시간)
토요일은 10시부터 5시까지(7시간)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5시 진료 이후에도 수당 없이 더 했다고 합니다..
또한 피부미용을 하러 오시는 고급 고객들도 계신지라
그 고객들이 가끔 아침 8시 반에 해달라고 하면 군말없이 해드려야 한다고 하네요..
실 수령액 중 10만원은 식대비라고 합니다..
토요일 수당 없고.. 오전 수당 없이 하는것도 노동착취에 해당하지 않나요..?
사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어떤 고객님께서 전화가오셨다고합니다.. 오늘 예약되냐고요.
가끔 진료받으시던 고객님이고 돈 있다하는 집안의 사모님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11시 예약을 원하셨으나 이미 오늘은 11시부터 11시반까지 예약이 차있었고
그 고객은 전신....을?하는 분이라 족히 2시간은 걸리는 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시간이 되지 않으시냐고 물으시니
왜 이 병원만 10시에 여냐며 다른데는 8시반부터 하는데도 있다고 하더랍니다.
제친구가 "그건 원장님께서.." 라고 얘기하자
말을 자르며 "아가씨들 탓이지~ 아가씨들이 일찍와서 일하고 원장님은 10시에 나오면 안되는거야?" 라고 하더라네요..
같은 사람으로써 할말인가요..
아무리 돈 많다고 돈의 개념이 사라지신건가요.
병원 내의 속사정도 모르면서 저런 막말을 해도 되는건지 싶네요;;
이걸 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자주오는 고객이니..(아무래도.. 입소문때문에 손님끊길까봐 무서웠나봐요) 원하는대로 해줘야한다고했다네요..
제가 오지랖넓게.. 친구 사연을 듣고 제가 울컥해서 써봤네요 ㅠㅠ
이것도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지루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