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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정의

대니보이 |2003.12.16 20:42
조회 136 |추천 0

호주는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호주승계인), 분가(分家)한 자, 기타 사유로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가 된다(민법 778조). 호주승계의 순위는 ①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②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③ 피승계인의 처, ④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⑤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의 순이다(984조).

따라서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고, 승계순위가 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남편의 순위에 의하고 같은 촌수의 직계비속 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하며, 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985조).

이러한 호주승계권은 포기할 수 있다(991조). 그리고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 ·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선순위자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992조).

호주승계개시의 원인은 ①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②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離籍)된 때, ③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他家)에 입적한 때이다.

호주는 동양에 있어서 전통적인 가(家)의 제도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위이며, 전근대적인 제도이므로 일본에서는 폐기되었다. 한국에서는 아직 유지되고 있으나 1989년의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 옛날의 가부장적인 강대한 권한은 모두 삭제되어, 가족의 대표자로서 상징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민법상 호주가 가지는 권리는 친족회에 대한 여러 권리(966 ·968 ·969 ·972조)와 타가(他家)의 가족으로 입적하기 위하여 거가(去家)하는 직계비속에 대한 거가동의권(784조 2항)밖에 없다. 호주는 가족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하며(1008조의 3), 호주가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된 자는 타가에 입양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으나, 일가를 계승한 호주는 폐가할 수 없다(793조). 그러나 여호주는 혼인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7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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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이혼하면 남편의 호적에서 분가하여 일가창립으로 새 호적을 만드거나 친가로 재입적할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이혼한 여자의 호적에서 호주는 일가창립의 경우에는 본인(이를 법적으로는 여호주라고 합니다)이고, 친가로 재입적했을경우에는 친정아버지가 되겠지요.  따라서 이혼한 여자 자신의 호적에는 전남편이 호주로 되어있지않습니다. 다만 자식의 경우에는 전남편의 호적에 그대로 남아 자식의 호주는 전남편이 되겠지요.

 

위의 호주제의 정의만으로 볼때는 호주제의 폐지자체가 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있는 것이 아닌 듯한데, 호주제가 폐지되면 그 자체로 성을 바꿀 수있는건가요? 호주제가 폐지되더라도 改姓에 대한 법규내지는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만 바꿀 수있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 改姓의 남발에 대한 방지책이나 보완법규도 함께 제정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법의 제정과 개정은 항상 반대의 상관관계도 고려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통례라고 한다면 호주제가 폐지되더라도 성을 바꾸는 문제는 보다 신중히, 그리고 심층적으로 재논의되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계류중인 법안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언젠가 얼핏 들은바로는 친부의 동의하에 아이의 성을 재혼한 엄마의 새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있도록 법률안이 상정된 것 같은데, 잘 못알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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