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곳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쭤봅니다.
사건이 길지만
간단히 말해서 은행 atm기에서 제 지갑을 가져간 도둑 커플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당시 범인들의 실수라고 보기엔 경찰들도 cctv를 보고 괘씸하다고 할 정도 였고,
대부분 커플이 있음 남자가 남의 지갑을 주었더라도 여자가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둘이 시간차를 두고 제 지갑을 가지고 나가더라구요,
그리고 cctv보면 제 지갑에 잇는 은행 체크카드를 atm기에 넣고 이것저것 눌러보는 듯한
장면도 찍혔구요(보기엔 비번 풀려고 한거 같아요)
어쨌든 그들은 특수절도죄로 잡히게 되었구요.
특수절도죄는 기소유예가 되거나 징역 1년부터 그 형량이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지갑은 지금 우체국에서 찾아준 상태구요 찾은 지갑엔 현금이 없었습니다.
현금은 그 당시 약 4만원정도가 들어있었고, 각종 민증과 학생증, 카드 등등이 들어있어
한달정도 고생을 햇습니다. (지갑이 한달만에 돌아옴)
막상 죄를 물어 법정에 세우려니 좀 마음이 약해지는건 사실입니다.
내 지갑에 있는돈이 그리 큰 돈이 아닌데 2명 인생을 흔들어 놓는거 아닌가 하는 심정이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건지...
제가 있는 곳이 지역 특성상 고시준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
대충 행색(?)을 보았을때 사시생이나 행시상 같았는데, 주변에서는 그런 중요한 시험을 보는 사람이
절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시험을 아예 못보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경하게 나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이 선고되면 (특수절도죄일때)
시험을 적어도 집유기간 이후 2년동안은 못보거든요. 국가공무원법에 의할때,,
저도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 나이도 많고 (30 대 중반으로 보임) 사실 불쌍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특수절도죄라 제가 합의를 봐도 검찰에 넘어갈 듯 싶은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