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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atm기에서 지갑을 가져간 도둑을 잡았는데요...

;;;;;; |2011.10.28 15:26
조회 2,112 |추천 0

 

 

이 곳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쭤봅니다.

 

사건이 길지만

간단히 말해서 은행 atm기에서 제 지갑을 가져간 도둑 커플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당시 범인들의 실수라고 보기엔 경찰들도 cctv를 보고 괘씸하다고 할 정도 였고,

대부분 커플이 있음 남자가 남의 지갑을 주었더라도 여자가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둘이 시간차를 두고 제 지갑을 가지고 나가더라구요,

그리고 cctv보면 제 지갑에 잇는 은행 체크카드를 atm기에 넣고 이것저것 눌러보는 듯한

장면도 찍혔구요(보기엔 비번 풀려고 한거 같아요)

 

어쨌든 그들은 특수절도죄로 잡히게 되었구요.

특수절도죄는 기소유예가 되거나 징역 1년부터 그 형량이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지갑은 지금 우체국에서 찾아준 상태구요 찾은 지갑엔 현금이 없었습니다.

현금은 그 당시 약 4만원정도가 들어있었고, 각종 민증과 학생증, 카드 등등이 들어있어

한달정도 고생을 햇습니다. (지갑이 한달만에 돌아옴)

 

막상 죄를 물어 법정에 세우려니 좀 마음이 약해지는건 사실입니다.

내 지갑에 있는돈이 그리 큰 돈이 아닌데 2명 인생을 흔들어 놓는거 아닌가 하는 심정이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건지...

 

제가 있는 곳이 지역 특성상 고시준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

대충 행색(?)을 보았을때 사시생이나 행시상 같았는데, 주변에서는 그런 중요한 시험을 보는 사람이

절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시험을 아예 못보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경하게 나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이 선고되면 (특수절도죄일때)

시험을 적어도 집유기간 이후 2년동안은 못보거든요. 국가공무원법에 의할때,,

 

저도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 나이도 많고 (30 대 중반으로 보임) 사실 불쌍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특수절도죄라 제가 합의를 봐도 검찰에 넘어갈 듯 싶은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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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rer|2011.10.28 16:34
기회만 된다면 도둑질 할 사람이란 의미잖아요. 그것도 현금만 훔친 것도 아니고 카드까지 넣어서 이것저것 눌러봤담서요. 그런 사람한테 나랏돈, 내가 낸 세금 맡기고 싶지 않은데요.내버려 두세요. 2년 동안 뼈저리게 반성이라도 한다면 그 다음엔 또 기회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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