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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강력히 규제해야합니다

냉커피 |2011.11.06 10:09
조회 186 |추천 2

노동관계법중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무원 및 공기업을 제외한 일부대기업 및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5인이상의 중소기업의 경우 주5일근무제가 의무화되고 있으나 실제로 대다수가 이러한 규정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주40시간을 넘어 연장근로를 할 경우 실제로 연장근로한만큼 수당을 사후에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연봉에 이미 각종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말도안되는 이유를 들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예만 몇가지 들었지만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중소기업들이 대다수이다. 혹자는 이러한 법규정을 모두 지키다보면 중소기업이 성장은 커녕 곧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직원에 들어가는 급여 및 복리후생을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중소기업이 궁극적으로 발전,성장할 수 있다.

정부와 여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시켜 근무의욕 고취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대기업만 고집하는 구직자들에게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여 청년실업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모든 기업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게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ps> 다음 아고라 청원에 서명좀 부탁드립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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