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느 작은 법인기업에서 근무를 햇었는데요.
약 두달 정도 일했습니다
월 130만원 받기로 했었고. 전달은 130 전전달은 1일 부터 일 시작한게 아니라 약 70정도 받았습니다.
월-금 토요일 격주로 9시부터 6시 반까지 근무하다가, 10월 1일부터 1시간 일찍끝났었어요. 그래서 9시-5시반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업무량도 갑자기 많아지고 휴식시간도 따로 없고.
점심은 회사에서 해먹거나 바로 앞 식당에서 먹기때문에 약 15분-20분정도 점심시간이라고 밥먹고오고
바로 근무하고 근로 계약서를 노무사랑 같이 작성하는데 계약서에는 평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라고 해놓고 막상 실근무는 토요일 격주에 점심시간 1시간도 제대로 채워주지도 않고
그런식으로 일하는게 못참겠어서 통보식으로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일요일빼고 6일동안 근무를 했는데.
11월 5일인 월급날.
월급이라고 딱 20만원 들어왔습니다.
6일 근무. 20만원.
하루 일당. 약 3만 3천원.
점심시간 30분빼고 8시간 근무 시급 4,125원.
일요일4일, 토요일2일 제외하면 한달 24일 근무.
130만원/8시간/24일로 계산하면 하루 시급 6,770 일당 54,166원
6일 근무 계산하면 325,000원이 나오는데.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아
그리고 지금 제가 거기에 소개로 들어갔다가 청년인턴 교육받으면 회사에 좋다라고 해서.
업체에서는 지원비까지 받고 있거든요?
음... 이게 맞는건지.
마지막에 좋지 않게 끝나서 전화하기는 좀 불편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20만원 받은게 맞는건지.
업체 통보없이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되는지
또 노동청에 신고했을경우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고가 되면 그 업체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는지.아..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