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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보호하지 못한 성매매특별법 - 남녀의 본성에 대한 오만

재빛 |2011.12.05 08:01
조회 339 |추천 2

2002년 1월, 전북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있었던 화재사건으로 15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화재사건은 업주와 경찰의 결탁으로 여성들이 갇힌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눈감아준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이익은 모두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해 성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시켰으며,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어 성매매여성이 처벌을 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통 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강경하게 성매매를 금지하여 성매매를 단절하려던 여성부의 활동은 표면적으로 여러 성매매 집결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지 8년째인 지금, 성매매는 얼마나 사라졌을까요.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성매매 발생건수는 6만 9165건이었고, 검거된 피의자는 총 20만 72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매매 피의자 검거 건수도 매년 급증했고, 2007년 9500여건에서 2009년에는 2만6500여건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경찰청에서 발표한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정확히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이후 '강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성매매특별법을 피해 음지로 숨어든 성매매는 더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특히 해외 성매매 여성의 적지 않은 수가 한국 여성이고, 이들이 마약 같은 강력범죄에 연루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여러 곳에서 보도되는 것은 한국국민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인터넷의 여러 곳에서 변종 성매매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어도 성매매가 감소커녕 풍선효과 및 역효과가 나타나는데, 법으로 무작정 억제하려 했다는 건 뭔가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그 원인은 성매매특별법 제정에서 간과한 남녀의 본능에 대한 오해에 있었습니다. 자연계에서는 힘을 지닌 자가 살아남는 ‘힘의 논리’에 따라 돌아갑니다. 강한 수컷이 많은 암컷을 거느리는 건 동물의 왕국에서 많이 보게 되는 현상이죠. 약한 수컷은 도태되고, 아름답지 않은 암컷 또한 도태됩니다. 인간의 사회도 자연계에 속합니다. 태생적으로 남성은 ‘자본’을 가질 힘이 있으나 ‘성욕’에 대한 절제력 부족하며, 여성은 ‘자본’을 가질 힘이 부족하나 ‘성욕’에 대한 절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두 개의 성(性), 남녀가 있으며, 남녀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남성의 ‘성욕’은 ‘능동적’이지만, 여성의 ‘성욕’은 ‘수동적’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중대한 차이입니다.


앞서 말한 ‘남성의 힘’과 ‘여성의 힘’은 자연계 속에서 항상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유전자’를 보존 및 계승시키는 것이 최우선이기에, 원시시대에는 남성의 힘이 여성의 힘을 압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보다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었으나, 유일하게 여성이 남성을 압도할 수 있었던 ‘성욕절제력’이 그 힘의 균형을 바로잡았었습니다.


인간이 짐승과 특별히 다른 점은, 이성으로 본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치열한 짐승들의 삶과 다르게 살 수 있게 해준, 인간의 뛰어난 이성은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힘이었고,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잉여자원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성 덕분에 지구에서 오직 인간만이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 본성을 억제하도록 법으로 제어하기에 이르렀고, 법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정했습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 도태될 약자들도 오직 ‘인간의 존엄성’ 아래에서 보호될 수 있는 건, ‘이성’을 가진 인간이 ‘이성’으로 권리와 의무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이 있는 사회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는 있습니다. 원시시대에서는 인간에게 신체적 힘만이 중요했으나, 자본으로 거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본주의시대에서는 ‘자본’, 즉 ‘돈’이 신체적 힘을 압도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도 오랜 세월 지녀온 ‘본성’은 빨리 바뀔 수 없었고, 애석하게도 완전하지 못했던 현대사회의 힘의 균형은 시대역행의 현상을 만듭니다. 바로 ‘성욕’에서 우위에 있는 여성이 자신의 성을 남성의 ‘자본’과 거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성’이 있는 대다수의 여성들은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짓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지 않았죠. 하지만, 남성과 여성이 가진 ‘본성’은 확실히 서로 달랐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그것이 그른 짓이라는 걸 알면서 혹은 부정하면서 ‘본성’에 따라 성매매를 했습니다. ‘자본’만을 지닌 남성에게 그것은 너무 흥미로운 거래였습니다.


글을 여기까지 읽으면 불편한 진실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분별한 성욕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성욕 자체가 죄의식을 지닐 대상은 아닙니다. 그 죄의식은 여성에게 불리했던 과거의 힘의 균형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또한 여성들이 부자를 좋아하는 것, 남성들이 미인을 좋아하는 통념도, 결국 성매매와 같은 원리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다만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정도와 그것이 심화될 가능성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높습니다. 미아리 텍사스 사건은, 윤락여성들이 감금되어 성매매에 착취되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드러나게 했었죠.


그렇기에 성매매는 분명 간단히 생각해선 안 되는, 우리 사회의 결점입니다. 성매매는 막는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른 곳으로 배출됩니다. 성매매특별법은 흐르는 물을 댐으로 막기만 하려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죠. 유례로, 1919년 1월 16일 미국에서 금주법을 시행한 뒤에, 조직폭력배의 주류 밀거래, 무허가 술집 개업, 주류 사업 이익을 노린 조직적 살인사건 등의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결국 1933년 미국 ‘서민의 환영 속에서 금주법은 폐지’되었습니다.


만일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하고, 합법화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벨기에 정부는 전국적인 성매매 합법화에 앞서 2001년부터 항구도시 앤트워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공창제를 운영중입니다. 벨기에 정부는 성매매 업계에 만연한 범죄를 소탕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공창제를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앤트워프에 있는 성매매 업소들은 입구엔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드나드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시설도 호텔 수준으로 만들어 위생을 강화하는 등 종사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합니다. 벨기에 정부는 공창제 도입 이후 이 지역에서 마약, 인신매매, 성폭행, 살인 등의 범죄가 44% 줄어들었고, 앤트워프시 정부 세수도 80만 달러(한화로 약 8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모든 문명, 문화권, 시대에 존재해온 것이 성매매입니다. 그리고 윤락여성들 중에서 성매매 자체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매매는 소수 여성의 ‘자본’에 대한 필요본능과 다수 남성의 ‘성욕’에 대한 본성이 팽팽히 대치하는, 자본주의 안에 숨겨진 힘의 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성매매를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강경하게 금지할 것이 아니라, 법의 보호 아래에서 윤락여성들을 보호하면서 성매매를 규제해야 합니다.


‘성욕’보다 덜 본능적 욕구인 술도 금지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성욕’을 억제하면 어떻게 될지는 뻔합니다. 현재 윤락여성들은 성매매특별법을 피해 음지로, 해외로 나아가 마약 같은 강력범죄에 휘둘리고 있으며 국가망신을 톡톡히 시킵니다. 더욱이 앞서 말했지만, 성매매특별법은 강력 성범죄인 강간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성만을 무조건 피해자로 보는 성매매특별법은, 생계를 위한 성매매가 아닌, 돈을 위한 성매매를 하는 의지박약 여성들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그 천박함을 조장하고, 열심히 최저시급이라도 받으며 힘들게 일하는 많은 여성들을 능욕합니다.


정말로 여성부와 우리 사회가 윤락여성들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아름답고 밝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돕고 싶다면, 그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한 법률이 나오도록 해야만 합니다. 윤락여성도 성인이고, 그녀들이 행한 자유에 따른 책임을 지닐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통계청의 2010년 성통념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은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성매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7일, 보호대상으로 규정됐던 윤락여성들이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하라고 반나체 시위까지 했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은 남녀의 본성에 대한 ‘오만’입니다.

성매매특별법은 ‘여성’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여성부의 대표적 만행을 더 보시려면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5625


추천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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