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종북세력 당가까지 만들고...

열매 |2012.01.10 00:54
조회 285 |추천 1
종친초(종북-친북-촛불군중)에 영혼도 내줘 종북세력, 민주통합당 黨歌 만들다 김일성 찬양노래 작곡가와 북조선로동당에 남에서 현지 입당한 작사가까지

간첩사건 연루자 이철우, 민통당 당가(黨歌) 작사 
 
작곡은 김일성 찬양 민중가요 작곡자 윤민석이 했다. 
金泌材    
  
민통당(민주통합당) 당가(黨歌)의 작사자와 작곡자가 1992년 발생한 대형 간첩사건인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연루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조갑제닷컴>이 확인결과 민통당 당가(黨歌) 작사자는 이철우 前열린당 의원으로 李씨는 학생 신분이던 1992년 북한 조선로동당을 남한에서 현지입당한 뒤, 당원 부호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은 인물이다.

여기서 ‘현지(現地)입당’이란 북한의 조선로동당에 가입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 남한 현지 간첩을 통해 입당한 후, 북한 조선로동당이 추인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李씨의 경우 북한 조선로동당의 하부조직인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 등에게 포섭돼 다른 주사파(主思派) 핵심분자들과 함께 북한 조선로동당에 가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李씨는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민통당 당가(黨歌)의 작곡자 윤민석은 촛불집회 주제가인 ‘헌법 제1조’를 작사·작곡한 인물로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한민전 10대 강령’ 등을 만든 운동권 가요 작곡가다.
 
윤(尹)씨는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했으며, 이 같은 좌익 활동으로 인해 국보법 위반으로 4차례에 걸쳐 구속됐다.
 
같은 해 10월6일 안기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밝혀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은 북한 노동당 서열 22위인 이선실(2000년 사망)과 함께 현재 ‘통일운동가’로 활동 중인 김낙중 등이 1995년에 공산화 통일을 이룬다는 전략 아래 펼친 건국 이래 최대 간첩사건이었다.
민통당의 당가(黨歌)는 현재 黨홈페이지(www.minjoo.kr/intro/song.jsp)에서 들어볼 수 있다.

김필재(金泌材) 

-------------------------------

[관련기사] 민통당 당가(黨歌) 작곡자 윤민석의 정체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등을 만든 민중가요 작곡가

金泌材  
  
촛불집회 주제가로 알려진 ‘헌법 제1조’를 작사·작곡한 인물은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한민전 10대 강령’ 등을 만든 운동권 가요 작곡가인 윤민석(43·한양대 무역학과 84학번)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단순한 가사와 리듬이 반복되는 촛불집회 주제가 ‘헌법 제1조’는 노무현 탄핵 당시 만들어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금 전면에 등장했었다.

문제의 노래를 작사·작곡한 윤민석은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대한 안기부(국정원 전신)수사백서에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해온 인물로 그동안 국보법 위반으로 4차례에 걸쳐 구속된 바 있다.

같은 해 10월 6일 안기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밝혀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은 북한 노동당 서열 22위인 이선실(2000년 사망)과 함께 소위 ‘통일운동가’로 알려진 김낙중 등이 95년에 공산화 통일을 이룬다는 전략 아래 펼친 건국 이래 최대 간첩사건이다.

[주: 이선실(북한 권력서열 22위·2000년 사망)은 1980년 3월~1990년 10월까지 10년 이상을 서울·전주·안양 등지에서 숨어 지내면서 남파 공작원 10여명을 수하에 거느리고 대남공작을 총지휘해온 간첩이다. 제주도 출신으로 이선화, 이옥녀 등의 가명을 사용해온 이선실은 1980년 이전에도 1966년과 1973년 두 차례에 걸쳐 남파됐다.

1978년에는 조총련 모국방문단의 일원으로 입국하기도 한 베테랑 공작원 이선실은 80년 신순녀라는 이름으로 입국한 뒤로는 운동권 일각에서 “일제 때 독립운동을 했고, 제주 4·3사태 희생자의 유족이며, 아들이 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실종된 할머니”, “평생 홀로 지내며 삯바느질과 식당 경영으로 모은 재산을 민주화운동에 쓰는 노인네” 등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들 가운데 김낙중은 1955년 월북 후 남파, 36년간이나 고정간첩으로 암약하며 북한에서 총210만 달러(한화 16억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아왔는데, 이 중 쓰고 남은 1백만 달러가 권총, 독총 등 공작 장비와 함께 그의 집 장독대 밑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김낙중은 대남혁명공작의 업적을 인정받아 북한으로부터 91년 10월 ‘김일성 공로훈장’, 91년 12월 ‘민족통일상’을 받았고, 김일성이 특별히 보낸 산삼과 녹용을 선물로 받기도 했다.

1993년 3월 안기부가 발간한 ‘남한 조선로동당사건 수사백서’에 따르면 윤민석은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산하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등과 조선로동당의 대남선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現 반제민전)을 찬양하는 ‘한민전찬가’, ‘한민전10대 강령’이라는 노래 등을 만든 것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백서에는 윤민석 곡의 사용용도 등과 함께 자필악보가 수록돼 있다. 이 가운데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는 “혁명의 길 개척하신 그때로부터 오늘의 우리나라 이르기까지 조국의 영광위해 한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 라는 1절가사와 “언제라도 이 역사와 함께 하시며 통일의 지상낙원 이루기까지 조국의 영광위해 한생을 바쳐 오신 수령님 그 은혜는 한없습니다”라는 2절 가사를 담고 있다.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이라는 곡은“조국의 하늘 그 위로 떠오는 붉은 태양은 온 세상 모든 어둠을 깨끗이 씻어주시네. 아 김일성 대원수 인류의 태양이시니 여 만년 대를 이어 이어 충성을 다하리라”는 가사를 담고 있다. (미래한국신문, 2005년 1월6일자)

윤민석이 만든 이들 노래는 각각 91년 11월 김일성 생일축하(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92년 4월 김일성의 대원수 직위 추대(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등을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들로 북한 재일공작거점을 통해 북한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민석은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복역한 이후에도 ‘funing U. S. A’, ‘또라이 부시’, ‘반미(反美)반전가’, ‘반미(反美)출정가2002’ 등 반미(反美)성향의 운동권 가요를 작곡했다.

그는 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집회에서 탄핵반대집회의 주제가 역할을 해 온 ‘너흰 아니야’를 비롯, ‘탄핵무효가’, ‘헌법 제1조’, ‘격문1’, ‘격문2’ 등을 유행시키기도 했다.

이들 노래는 “시대가 바뀌어도 북한은 적이고, 미국은 죽었다 깨도 혈맹이라는 너희들의 망발(너흰 아니야)”, “가자, 가자 싸우자 반역의 무리 몰아내자, 탄핵은 무효, 국회해산(탄핵무효가)”, “친일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격문1), 나가자 싸우자 어깨를 걸고 역적놈 토벌하자(격문2)” 등의 가사를 담고 있다.

윤민석은 얼만 전 까지 홈페이지(www.songnlife.com, 현재 홈페이지 활동정지 상태)를 통해 자신이 작사·작곡한 반미(反美)·반(反)대한민국 성향의 노래들을 무제한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놓기도 했다.

자신을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윤민석 홈페이지 방명록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겨놓았다.

“저희 미술선생님께서 미술시간에 ‘헌법 제1조’ 노래를 들려주셨는데 노래가 인상 깊어서 이렇게 들리게 되네요..(중략) 인터넷에서 찾아봐 MP3에 노래를 다운받아 자주 듣겠습니다. 방금 뉴스에서 어린아이가 '대한민국은 뒤죽박죽이다'라는 노래를 헌법1조 음에 맞춰 부른다고 들었는데 이 노래가 멀리 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 윤민석은 “XX님 반갑습니다”라며 미술시간에 촛불집회 주제가를 틀어준 교사에 대해 “멋진 미술선생님이시네요”라고 댓글을 달아놓기도 했다.

김필재
 
[관련자료] 황인오, 최호경, 양홍관 2심, 3심 판결문 및 이철우 판결문 요지

■ 주범 황인오에 대한 판결문/
“민족해방애국전선은 北연계 은폐키 위한 조선로동당의 위장명칭”
<서울고등법원 1993. 7. 5 선고, 93노948>

“피고인(황인오)은… 1991.7.30. 위 공소외인들과 함께 이 사건 조선로동당중부지역당(이하 중부지역당이라고 약칭한다. 피고인이 정식명칭이라고 주장하는 민족해방애국전선은 피고인에게 발신된 대남공작지령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북한과 연계된 사실을 하부구성원이나 외부에 대하여 은폐하기 위하여 만든 조선로동당의 위장명칭이라고 인정된다)을 결성한 사실,

피고인과 위 공소외인들은 중부지역당 강령으로 한국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므로 민족해방을 위하여 반미자주화투쟁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 하여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의 애국적 역량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전문과 ‘로동계급을 중핵으로 하는 광범위한 민족통일전선에 기초하고 극소수 친미, 친일세력을 제외한 각계각층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하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며 련방형식의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등 10개항으로 된 한민전의 강령을 그대로 채택하였고,

피고인이 북에서 가져 온 위 한민전 당헌을 일부 수정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하고(제3조), 당면목적은 ‘미국의 식민지적 지배와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민족자주정권’을 세우는 것이고(제4조), 활동원칙은 ‘비밀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합법, 반합법, 비합법활동을 옳게 결합하여 적극적 활동’을 벌이고, ‘각급 조직은 상급지도부의 승인을 받아서 각이한 합법적 명칭으로 위장’하는 것이고(제8조), 조직성원은 ‘한국공민으로서 주체사상으로 의식화’되어야 하고(제9조),

또한 ‘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성하는 충직한 수령님의 전사이다. 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주체형의 혁명가이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된 맹세문을 채택한 사실,

위 규약에 따라 피고인과 위 공소외인들은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한편 위 중부지역당의 조직원을 새로 가입시키는 가입식도 조선로동당기를 벽에 붙이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앞에 놓고 앞서 본 맹세문내용과 같이 맹세하였고 가입된 조직원에게는 대둔산 몇 호라는 공작번호와 가명을 지어주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의 민애전은 그 조직경위와 그 강령, 규약에 나타난 위 지도이념, 당면목적, 조직 및 활동형태와 내용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벗어나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실질적 위해를 줄 위험성이 명백하여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인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도2158>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1. 9. 초순 공수 외 은재형으로부터 충북지역의 정치, 경제실태 등을 보고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상고를 기각한다)과 같이 판결한다”

추천수1
반대수1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