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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헌법재판관을 선거로...

진정현 |2012.01.23 05:15
조회 177 |추천 0
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 이 땅의 기득권층은 국민들을 한없이 착취하고 짓밟고 있는데,
판검사 종놈들은 그냥 노예로 살라며 방조하고 있다.

국민은 언제까지 등신처럼 두고 볼 것인가?
이 종놈들을 선거로 선출하여 국민의 감시와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



'부러진 화살' 예고편

- 재판테러범들의 집단 조직, 대법원과
'법사기 전문, 국민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가칭: 헌법재판소)의 국민우롱쇼 고발 -

1. "조직의 명령을 따른 행위의 결과에 대해 한 개인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나치 전범들의 변호인들이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재판부에 들이댄 논리에 대하여,

"부당한 명령에 거부하지 않은 것도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
라는 <뉘른베르크> 재판소가 인류에게 남긴 교훈은 물론

2. 국민과

3. 법을 무시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조직의 명령 맹종하는 재판 테러범들의 집합체.

대법관, 강자의 개 교육계 에이즈 바이러스, 대법원 국민 기본권 보호한다며 헌법재판소라는 간판단 사기집단의 정체

[지난 일지] ☞ 2011. 1. 31 - 10. 27, 06. 12. 10 - 2007. 1. 14, 06. 8. 30 - 06.12.19, 06. 6. 13 - 8. 29,
06. 3. 15 - 6. 13, 05. 12. 20 - 06. 3. 15






[2011. 12.27] 박홍우는 비난하면서 이정렬에게는 침묵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한미 FTA 반대하고 정봉주에 대한 위법 판결에 대하여 비판적 발언하였고 하여 이정렬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멍청한 짓거리. 판사로서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한미 FTA에 제동을 걸수 있음에도 이렇게 대중의 인기에 편승 발언하는 판사는 정말 위험한 인간임을 알아야 한다.
직무인 판결은 개판으로 하면서, 언론에 조명받는 주변잡기에만 열심인 판사들로서
이정렬도 그런 인간 중에 하나!(* 이정렬이 법리적으로 왜 한미 FTA가 위법한가? 정봉주 판결이 왜 위법한가를 설명한 적이 있는가?)

박시환, 이용훈, 정경진 등 언론에 거론되었던 판사들이 논란이 되는 중요한 사건들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는가? 거의 없다. (* 10중 1, 2 개 정도 있는 것들은 생색내기용이고. 국민들에게 판사는 항상 옳다는 인식을 세뇌시킴으로써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인간들이다)
돌출행동으로 승진 및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윗 사람의 관심을 끌 생각만 있을 뿐, 국민을 위한(그러나 윗 사람들에게는 비수를 들이대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는 인간들이 바로 이정렬 박시환 이용훈 같은 인간들이다.

박홍우 민사재판에 대한 이정렬의 거짓말=> 2006.12.23일자 대법원 규탄 일지 (* 당시에 재판정에서 필자의 논리에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다가, 필자가 구속되니까 '법원에 왔으면 법원의 잣대에 따라야 한다'며 주둥이 깐 비겁하고 위선적인 인간이라는 거다.)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정봉주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였다고 편가르기식의 비난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에 정면 배치되는 위법한 판결한 것에 대하여 비난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정봉주는 처벌하면서 박근혜는 왜 처벌하지 않느냐?'며 '이중잣대'라고 떠들 것이 아니라, "왜 '법 앞에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를 위반하냐?"고 비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입맛에 맞느냐'는 기준으로 비판하는 인간들 때문에 옥석 구분이 되지 않고 신상필벌의 원칙이 무너지는 거다. 그 결과로서 이 놈의 사회가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개판인 것이다.
알겠냐? 이 한심하고도 멍청한 인간들아!


[2011. 12.21] 적반하장의 개 만도 못한 판사 새끼들

'부러진 화살'에 대하여 법원 판사놈들이 대책회의 했다는데...
그 중에서 그냥 둘 수 없다며 '상영금지' 해야 한다고 제일 지랄 떤 인간이
사표쓴 항소심 재판장 이회기 옆에(영화에서는 이경영씨) 배석했던 판사란다.
이회기처럼 사표도 쓰지 못하고 비굴하게 버티는 새끼들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방귀 뀐 놈보다 똥 싼 놈이 더 큰 소리'라더니... 완전히 그 짝이다.

남세진과 이현오 도대체 어떤 놈이야?
남세진이 의정부 지법에 있는 것 같은데, 박홍우 밑에 있나 보네....
석궁사건 증거조작 주범에 은폐공범 그림은 그려지는데...


[2011. 12.20] 종놈인 이상훈에게 구걸하는 등신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BBK 사건,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대법원 선고가 22일 내려진단다.(* 서울고법 유죄판결은 박홍우가 내렸다)
주심이 이상훈이라는데... 주인이란 것들이 종놈에게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려 주시길...', '부장 판사시절 PD수첩 2심 무죄판결로 수구꼴통들에게 욕을 먹었다 그러니 기대해 본다' 등 구걸하고 자빠졌다. 이따위로 선처나 구걸하고 있으니 저 종놈들이 기고만장한 거야! 이 등신들아

재판권의 주인답게 종놈에게 명령을 해라, '정봉주는 무죄다. 이상훈이 너는 무죄 선고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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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는 이명박이 BBK 대표이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무죄다.
그 이유는 'BBK 대표이사'라는 이명박의 명함, 박근혜의 동영상(참조: '..올초 이미 새로운 금융상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LK 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 중앙일보 2000.10.16일자 기사, "외국인 큰 손 확보 ... 첫해부터 수익 내겠다', 월간중앙 2001년 3월호 인터뷰) 그리고 이상훈이 속한 대법원의 판결이다.



* 허위사실 유포죄의 기준=> 미국 판결 베낀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

이 판결의 핵심은
유포한 것이 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유포한 사람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유포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허위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유포하여야만 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상식적인 판단인가? 당연히 미국의 판결문을('New York Times vs Sullivan 375, US 254(1964)(p238-p263, [미국의 헌법과 인권의 역사]) 베낀 것이다.


[2011. 12.1] 판사놈들이 국민을 위해 FTA를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가?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나는 스스로 합리적 보수주의자라 생각한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 한미 FTA에 관한 기획토론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여러 독소조약을 품고 있고 특히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며
"12월 한 달간 동의하는 판사가 100명을 넘어서면 TF 구성 청원문을 만들어 양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겠다"고 했단다.

합리적 보수라는 인간이 나경원에게 투표해? 자기 기득권 지키기에 바쁜 이런 인간이 개념 판사냐? 병신 육갑하고 자빠졌네.
지금까지 법 알기를 개떡같이 여기며 위법하게 재판하며 서민들 등쳐 먹던 판사 년놈들의 행태로 보아, 무소불위로 휘둘러 왔던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자신들의)재판권이 침해되는 것만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게라도 FTA 재협상이 이루어진다면....
헌데 명박이가 까라면 까라는 인간인 양승태가 꿈쩍이나 할 것 같은가?

이 한심한 인간들아! 판사는 판결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마라.

과연 이 판사놈들이 '국헌문란의 내란죄'로 고발된 남경필을 기소 내지 유죄 판결을 내릴까?
법원 판사새끼들이 제대로 서 있었다면, 애초부터 치욕적인 한미 FTA 같은 것이 생기지도 날치기로 통과되는 일도 아예 없었을 거다, 이 등신들아.

이 병신들은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그저 판사들이 지들에게 유리하다 싶은 말만 던지면 '판사님, 존경한다'는 등 굽신대고 자빠졌으니...
니들의 그런 노예근성 믿고
판사놈들은 법위에 군림하고 명박이와 국회놈들은 나라 팔아먹는 한미 FTA 조약을 자신있게 날치기 통과시킨거야.

shk_twt 김성현
올바른 답의 비싼 대가 m.dcinside.com/view.php?id=sk… 김하늘 부장판사님, fta 관련 TF 구성보다, 인격살해한 사법부의 무능과 부정의부터 교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법조계의 무지와 게으름과 교만이...

shk_twt 김성현
대한민국 판사들의 지적 수준과 세계적 흐름에 대한 동조의 속도, 장기적 국가발전 전망에 대한 비젼이 김하늘 부장판사 수준이라면 한국 지식 사회 전체를 완전개방하고 국가보조에의한 무능력자들이 판치는 2류법조를 확 뜯어고쳐야 할 것입니다.

shk_twt 김성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QT "@jeffjwk: 김하늘 판사님의 글을 읽고서... (포스코엔지니어링 조용경부회장의 글) on.fb.me/vCHLFQ"

shk_twt 김성현
김하늘 판사가 석궁테러를 의거로 칭하는 자들을 폄훼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식하고 게으른 판사들이 있으니 정의가 땅바닥에 쳐박히고 양심은 짓 뭉개집니다. 세계 수학계가 한국 법조를 똥통 3류로 비웃고 있습니다.


[2011. 11.28] 이정렬은 판결은 개판으로 하고 언론플레이에 미친 인간이다

최은배 옹호하는 글 올렸다고 이정렬에게 환호하는 등신들은 도대체 뇌가 있는 거냐? 새 대가리냐?
다음은 석궁 사건 당시의 인터넷 댓글이다.

<제목>: 정진경, 이정렬, 이용훈씨 공통점
작성자: 공통점 2007-01-20 02:48:30 조회: 134

모두 다 자기들이 양심 진보 개혁 인사라고 착각하고 있는 나르시즘 말기증상 소유자라는 것.
판결보다 언론플레이에 흥미를 느끼는 자들

모두 다 사법개혁보다 법관우월주의에 도취된 자들
조관행 부장 구속 때 잠을 못 잤다고 하면서
5만원 절도범에도 구속영장 남발하는 현실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인간들

자기들만이 신이고 완벽하고 보편적 진리와 상식을 갖고 있는 구도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국민들이 언론조작에 놀아나고 있다고 분통 터트리는 자들

자기조직의 과거 역사와 자기 조직원들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서민들은 파리 목숨 취급하면서 자기 동료들 목숨은 이순신 장군 목숨으로 아는자들

위선과 몰염치 착각의 최고봉들
이런자들에게 판결을 받았던 받을 국민들이 불쌍하다는것.

===================================
현 한미 FTA에 반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의인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판사는 판결로 평가되어야 한다 !
최은배는 모르겠지만, 이정렬은 개새끼임이 입증되었다. 그런데, 이정렬이 의인?


[2011. 11.27] 양승태! 또 병신 육갑질이냐?

영화 '도가니'에 묘사된 법원의 모습을 "엉터리"라고 표현했단다. 제 버릇 개 못준다더니...
양승태라는 인간에 대하여 => 2011.8.19일자 일지


[2011. 11.19] 국헌문란의 내란죄로 고발당한 남경필

고 소 장

1. 고발인: 김명호
2. 피의자: 남경필 국회의원 또는 민주노동당
3. 제목: 국헌문란에 의한 내란의 죄([형법] 91조) 또는 허위사실 유포죄([형법] 제307조] 제2항)

4. 고발 취지
피의자 남경필은 국회 외교 통상 통일 위원회(이하, ‘외통위’) 위원장인 자로서, 2011.11.2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외통위에 상정하였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공개한 인터넷에 유포된 자료에 의하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에는 [헌법] 제119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1) 민주노동당 자료가 사실이라면, 남경필의 행위는 [형법] 제91조에 해당되는 ‘내란의 죄’에 해당되고
(2) 허위라면, 민주노동당은 ‘국익을 위하여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남경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된다.

한미 FTA 는 국가의 중대한 협정으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그에 대한 진실을 알권리가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유포 자료의 진실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고발하게 되었으니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라.

5. 고발 사실

(1)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독소 조항’이라고 인터넷에 유포된 자료(‘한미 FTA를 신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이유’, 미디어 오늘, 2011.10.15)

①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 방지장치)
낚시에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 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 물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
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쌀 개방으로 쌀 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 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가 사유화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②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 천국이 됨.

③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복제약 사용 불가능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달러)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 기준 월 200만원 2000달러 지출)

④ 스냅백 조항(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관세 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⑤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Negative List)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Positive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 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함.

⑥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다.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리나 콩을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함.

⑦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 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 기업이 승리) 한 마디로 초국적 투기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이 제도로 인해 미국 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
- 대한민국 헌법상의 주권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⑧ 비위반 제소
FTA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 민간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자본이나 기업의 자신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국제 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⑨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국가는 그것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 자체가 터무니 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⑩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제도이다.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 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 양 해석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⑪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 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 이행법’을 만들었음. 이 법에서 “미국의 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이다.” 라고 선언했음.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 협정일 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함).

⑫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 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 넘어가 사유화도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 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나게 됨.

이 분석자료가 사실이라면, 남경필의 행위는 국헌 문란 행위로 [형법] 제87조(내란), 제89(미수범),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의 ‘내란의 죄’에 해당된다.(아래 참조 법조항)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 남경필의 국헌 문란 및 ‘내란의 죄’
①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에 의하여 위 한미 FTA 독소조항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②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을 무력화 시키는 때문이다. 정확히 말해서, 한미 FTA 법은 [헌법] 제128조-제130조에 규정된 헌법개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 제119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91조에 규정된 국헌 문란의 정의 및 [형법] 제87조, 제89조, 제90조에 의하여 남경필의 행위는 ‘내란의 죄’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관련 법조항>

I. [형법] 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 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II. [형법]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III. [형법] 제89조 (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IV. [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VI. [헌법] 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VII. [헌법]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VIII. [헌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11.11.17
김명호


[2011. 11.15] 법조문 해석도 제대로 못하는 판사 박상현

어제 14일 서울 남부 지법 2010가소173816 사건의(피고 김현웅 춘천지검 검사장) 재판에서 있었던 일이다.
박상현 재판장 하는 말이 공무원의 문서는 문서제출명령을 내려도 문서제출 의무가 없는데,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며 춘천지검을 은근히 편든다.

상식적으로 보면 공무원은 국민의 머슴이고 머슴들이 한 일의 결과는 국민이 볼 권리가 당연히 있는데,
공무원이 작성 소지한 서류를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안낸다?
하여 그럴리가 있느냐고 하는데도 우겨대며 공무원의 문서는 정보공개청구로 해야 한다고 하는 거다.
하여 다시 알아보겠다며 집에 와서 법조문을 다시 들여다 보니, 아니긴 뭐가 아닌가?

보아하니 박상현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에서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를 잘못 이해하고 우겨댄 것 같다.

차근 차근 따져보자, 이 제2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제1항의 경우에는 당연히 문서제출의무가 있고 그 이외에도,
즉 제 1항의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인 경우들 이외에도(* 여기의 '이외에도'는 추가한다는 의미다)
1.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에 해당되지 않는 한 문서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공무원의 서류는 제외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공무원 소지의 서류는 반드시 제1항의 1, 2, 3를 만족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원 소지의 서류는 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다. 상식에 어긋나면, 반드시 위법하다.
공무원의 서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이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기본 아닌가?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줘서 작성시킨 서류인데 거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린가?
그리고 가능하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봉사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조에도 부합되는 거 아냐? 그런데, 재판절차에 문서제출명령이 있는데, 뭐? 따로 정보공개청구? 똥개 훈련시키듯 상전인 국민들 뺑뺑이 돌리려는 수작이냐?


[2011. 11.12] 석궁사건 조작한 대법원에 아부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한국일보

'억울하다'는 표현과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하여 '주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신신당부했건만,
한국일보 권영은 기자는 '아직도 억울', 바꿔치기된 부러진 화살과 혈흔 조작된 와이셔츠에 대하여 '주장'이라고 기사화.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법원의 논리도 맞지 않는 개소리,'..와이셔츠 혈흔이 육안으로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는 속옷과 내의에서 다량의 출혈흔적이 확인된다는 사실의 증명력이 훨씬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를
'밝혔다'라고 한 것. (=> [사건과 사람] "석궁의거" 주장 vs "석궁테러" 법의 판단, 뭐가 맞나, 한국일보, 2011.11.12)

밝히긴 뭘 밝혀? 사법부가 뭘 밝혔어? 그저 주둥이로 거짓말만 늘어놓았지?
그런 개만도 못한 것들을 두둔해? 니들이 사법부 나팔수냐?

여하튼 언론 기자들이라는 것들이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생각없는 돌대가리들인지.
조목 조목 설명해준 박홍우 민사 판결의 위법성에 대하여도, '공개 법리 논쟁하자'는 얘기도 없다. 도대체 이 기자 쌍것들은 귀로 안듣고 발바닥으로 듣나? '석궁을 들고 간 진정한 이유', '대법관, 검사장, 헌법재판관을 선거로 뽑아야 한다' 등 중요한 것은 다 빼먹고.


[2011. 11.10] '비겁함'을 '온건함'이라는 이름으로 사기치는 김진표... 삼성

일찍이 노나라 사구 (법집행관) 벼슬에 있던 공자는 김진표처럼 사람들 혼란시키는 소정묘를 즉결처단하였다,
도당(徒黨)을 짜서 대중을 현혹시켜 반항하는 조직을 만든 ‘소인(小人)의 걸웅(桀雄)'이라는 이유로.

삼성과 한미 FTA

1. FTA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 삼성전자 글로벌 법무담당 사장

2. FTA 비준안 직권상정하려는, 남경필 외통위위원장의 지역구는 수원시 팔달구... 이곳은 삼성의 본진

3. "한미FTA 발효 즉시 양국이 ISD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온다면, 민주당이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개소리하고 자빠진 김진표는 수원 영통

2011.11.10 RT @wegon0912: RT @kangsj07: 지금 여의도 FTA저지 집회에 왔읍니다. 한 시민의 발언... "YS시절 극비리 진행중이던 금융실명제를 삼성에 누설한 사람은 김진표. 그는 지금도 FTA찬성론자입니다."

4.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 김진표 장로, 남경필 집사(참조: '김진표, 부산 저축은행 연루?', 프레시안, 2011.6.2)

=> "한미 FTA, 삼성 프로젝트였다고 본다"


[2011. 11.9] 병신육갑질 하는 김진표, 강봉균, 김성곤, 김동철 민주당 개만도 못한 새끼들

민주당 놈들이
"한미FTA 발효 즉시 양국이 ISD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온다면, 민주당이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절충안으로 45명 가량의 동의를 받아냈단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재계약하자고 애걸하겠다는 게 이치에 닿는 소리냐? 배를 통째로 갖다 바치고 무릎꿇고 애걸해서 뱃속 빌어먹자는 거나 다름없는 개수작이지.
살다보니 이런 돌대가리 병신들도 다 보게 되는구나.
김진표, 강봉균, 김성곤, 김동철 등 이 쌍것들에 대한 기록을 역사에 남겨야 한다, 후손 대대로 욕 처먹도록.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라는 옛말처럼,
'나라 팔아 먹겠다'고 일관성 있게 밀어 부치는 한나라당 놈들 보다 더 더러운 인간들이, 반대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한나라당 비위 맞추며 국민 등 처먹는 이 사이비 민주당 개만도 못한 새끼들이다.

한미FTA 저지하여야 하는 심각한 이유 => 미국의 무서운 노림수


[2011. 11.7] 대법원 판례는 법이 아니다

판례를 법으로 인정하는 영국 미국과 달리, 유럽 대륙의 법체계를 따르는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대법원의 판례는 법도 아닐 뿐만 아니라 판례 구속력도 없다.
그리고 판례가 법으로 인정되는 영미에서 조차 모든 판례가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다.

판례 구속력을 갖는 경우 => 판결 이유


[2011. 11.3] 박근혜 “ISD 있거나 없거나 문제 안 돼" - 입 열자 드러난 박근혜의 멍청함

ISD 있거나 없거나 문제 안된다면, 죽어라고 반대하는 민주당한테 그냥 없애자고 하면 될 거 아냐?
그렇게 하면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도 없어지는데, 뭐하러 ISD 고집해?

그리고 뭐가 그렇게 급해? 반대가 심한 중대사안을 시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뭐냐? (* 내년 총선 후, 19대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질 일이 있어? 기껏 1년도 안 되는 기간 내에 뭐가 달라지는데?)
(2011년 7월에 발표하기로 하고 연기한) 이명박의 BBK 사건에 대한 미국 검찰의 발표가 임박한 것이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 추측이 맞다는 건가?
=> 서영석 “美 BBK 수사 발표 막으려 FTA 거래 의혹짙어'(Newsface, 2011.11.2)
=> BBK의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김, 왜 오산 미군비행장 통해 입국?(뷰스앤뉴스, 2011.11.4)

가만히나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갈것을. 그동안 침묵으로 지킨 기본점수 한 순간에 다 날라가는 구나.
그리고, 혹시 박근혜 너 이명박과 딜이라도 한거 아니냐? 니가 대통령되면 이명박이 잡아넣지 않겠다고.

% 여하튼, 이 한나라당 년놈들은 도무지 사람 새끼로 보이지 않는다.
왜 이렇게 앞뒤 안 맞는 개소리 아니면 거짓말이나 해대고 자빠져 있는지... 원
어제 11.2일 기습 상정한 남경필 개만도 못한 새끼가,
2010년 12월에, "여야 합의 안하면 한미 FTA 상정 않겠다"('날치기 안 한다 약속했던 남경필, 국민이 붕어로 보이나', 미디어 오늘, 2011.11.2)고 주둥이 깐것을 보라, 그리고 물리적 행사 동참하지 않겠다던 22명의 한나라 종자들.
그러던 것들이 이제와서 또 다시 '청와대 거수기' 짓거리하는 병신들!
이 등신들의 대구리에는 뭐가 들었을까? 정말 궁금....

=> 사진으로 보는 한미 FTA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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