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타락시킬 '학생인권조례' 철폐!
written by. 이계성

미혼모, 초등생엄마 중학생아빠 양산할 학생이권조례 즉각 철폐하라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침해조장 난장판 교실 만들어 폭력 왕따 조장
성개방으로 미혼모 초등생엄마 중학생 아빠 양산하고 동성애로 에이즈 촉진
종교사학에서 종교의 자유는 건학이념과 존립을 위협하고 말살하려는 종교 말살법
집회자유 허용은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정치적 희생물로 이용하려는 범죄행위
전면체벌금지는 교권을 무너뜨려 난장판학교에서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가
복장두발자유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체감하게 만들어 가진 자에 증오심만 키워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독소조항
공포된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된 조항은 ▲(교칙제한)학교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3조) ▲(차별금지)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5조) ▲(체벌금지)학생은 모든 물리적 및 언어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6조) ▲(교육활동자유)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9조) ▲(사생활자유)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13조) ▲(사생활의 자유)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13조) ▲(양심 종교의자유) 종교사학은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16조) ▲(의사 표현 자유) 학생은 옥내외 집회의 자유를 갖는다(17조)등이다.
학생인권조례로 난장판이 될 교실 학생폭력이 급증하고 있는데 체벌이 금지되면 교권은 추락하고 학교는 난장판이 될 것이다. 교권이 지켜져야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여 왕따 폭력 자살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무력화시켜 폭력을 조장하는 인권침해 양성법이 된다.
학생인권조례에 '교내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명시해, 학생들이 정치적인 외부 집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에게 '집회 시위'의 개념을 물었더니, 단순히 '내 마음대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앞으로 아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집회를 열어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소지품 검사나 압수를 금지하고,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 "휴대전화 사용은 수업 방해와 다른 학생 학습권 침해 및 괴롭히는 행위로 이용 될 수 있다. 복장은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두발에 관한 개성실현은 완전히 학생 자율에 맡겨져 염색·장발 등을 규제할 수 없게 된다. 복장 두발이 자율화 되면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서민층 아이들이 소외감 속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임신 출산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성개방과 동성연애를 허용한 것이다. 동성연애로 에이즈 감염이 증가할 것이고 임신 출산 허용으로 미혼모의 증가와 초등학생 엄마 중학생 아빠가 등장할 것이다.
곽 교육감은1월 20일 서울교육협의회에서“학교폭력으로부터의 자유가 학생인권조례의 근본이다. 학교폭력 근절에는 학생인권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또 전교조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소할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무력화시켜 학교폭력을 조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 맞는 교사' 양산하게 될 학생인권조례
집회의 자유 허용으로 학생들은 교실·운동장·거리에 모여 시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도심이나 정부 청사 앞에서 "교과부 장관은 물러나라"고 소리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일 수도 있게 되었고 "미국 쇠고기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 된다" 같은 괴담에 휩쓸려 반미·종북 세력들과 스크럼을 짜고, 경찰 차에 불지르고, 청와대로 돌진할 수도 있게 되었으며, 희망버스에 올라타거나 크레인 위에 올라가 단식투쟁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들을 선동하기가 더 쉬워졌고, 아이들 내세워 교장이나 특정교사 퇴진 운동을 벌여 학교를 자기들 이념교육장으로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벌을 주는 것조차 금지시켰다. 교사들이 잘못한 학생에게 벌을 주면 '인권 탄압 교사'가 된다. 학생들 사이에선 교육청에 신고할 '인권 탄압 교사' 살생부가 나돌 수도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미운 털 박히지 않으려고 큰 소리도 못 내고 눈치보며 학생 탈선을 외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친구를 자살에 이르게 하는 왕따 폭력이 난무하는 것이 학교 현실이다. 학생들 폭력이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폭력에 불을 붙이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북세력이 산재 해 있다. 이들이 학생들을 반정부 세력으로 조직화하여 거리로 내몰면 종북혁명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곽노현 교육감이 석방되자마자 학생인권조례부터 공포했다. 그에게는 교육은 보이지 않고 민중혁명만 보이는 모양이다. 교육자적 양심이 아니라 독선과 아집과 편견의 보복정치행위의 표본이다 .당선무효형 확정 가능성이 높은 곽 교육감이 교육에 대한 어깃장과 감정적 보복적 反교육적 행태는 후안무치의 극치다.
법원은 곽 교육감의 선거부정에 대한 상급심 재판을 서둘러 서울 교육의 역주행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서울시민은 이번 기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곽노현 같이 서울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konas)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