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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영락원 법원회생폐지결정 정치권에 책임론

임혜인 |2012.02.06 10:59
조회 199 |추천 0
[인천]영락원 법원회생폐지결정 정치권에 책임론 노조 "일부 시의원 진정서가 단초제공" 2012년 02월 06일 (월) 박정환기자 hi21@i-today.co.kr

서울고등법원의 인천영락원 회생계획안 폐지결정과 이에 따른 입소 노인 전원조치 및 종사자 고용불안에 대한 책임론이 지역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인천시의회 민주통합당(옛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2년 전 매각을 통한 채권보상과 관리인 교체 및 선임권한 시의회 위임 등을 내용으로 인천지방법원에 진정해 인천영락원을 회생계획안 폐지로 내몰았다는 것이 인천영락원 노동조합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 3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경영정상화 촉구 집회를 열고 지난달 17일 서울고법이 영락원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을 내리기까지 영향력을 끼친 시의회 민주통합당 소속 일부 의원들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6일 미래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2010년 10월 시의회 13명의 진정서 제출로 영락원 회생계획안 결정의 단초를 제공했고, 이어 입소자 전원조치에 따른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불러왔다며 박충래(56) 노조위원장의 삭발식을 벌일 예정이다. ▶관련기사 5면


시의원 박순남(62) 등 시의회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13명은 현재 관리인의 교체와 문화복지위원회의 관리인 선임권 위임, 요양의집과 병원 매각(220억원)을 통한 채권보상을 위한 시의회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인천영락원 관리인 교체에 대한 진정서’를 2010년 10월 27일 인천지법 파산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인천영락원 측의 반발에 부딪히자 그해 11월15일 진정철회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인천영락원 법인은 인천지법 재판부에 회생인가에 필요한 채권자 동의율 68%로 가결 요건(3분의2)을 넘겼으나 시의회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13명의 진정 이후 채권자 11%가 회생동의를 철회했다. 이어 인천지법은 회생계획안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의 진정서 제출을 주도했던 박 의원의 여동생은 인천영락원에 채권 2억3천만원이 있었고, ‘채권을 갚겠다’는 전 대표이사의 각서를 박 의원 이름으로 받아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자신의 채권 5천만 원을 포기하고, 채권단의 회생계획안 폐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남갑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인 김기신(54)인천시의회 전 의장도 서명에 동참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시의회 차원이 아니고 사전에 면밀한 검토없이 서명에 참여했을 뿐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한편 문병호(52·부평갑 예비후보)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은 1심서 인천영락원 법인의 회생계획안 폐지를 주장하는 채권단의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변호사인 송영길 인천시장의 형(54) 역시 회생계획안 폐지를 주장하는 채권단의 항고심 변호인으로 나섰다.

 

 

출처 : 인천신문 2012년 02월 06일 (월) 박정환기자 hi21@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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