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 제목은 저건데 한마디로 그냥 짤린거죠 ...;;
짜를려면 최소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대뜸 불러서 한다는 말이 이번달 말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 나오랍니다.
작년 8월 말부터 일을 했지만 사대보험은 9월부터 들어간걸로 알고 있구요
이번달이 2월달이니 .. 5달째인가요 ? .. 갑작스런 퇴직권유에 6개월이상이면
월급의 100%인가 200%를 받게 되있다고 알고 있는데 .. 제 경우는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서 많은 분들에게 여쭤볼려고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퇴직금 문제인데 회사규정상 퇴직금은 이제껏 월급에서 제외하고 받았었는데
저는 제가 퇴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짤린건데 지금 월급에서 못받았던 퇴직금은 다
합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 ...
머리가 복잡해서 말이 좀 앞뒤가 안맞고 맞춤법이 틀린것이 있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