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핸드폰을 사실 분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KT 아닌 타 통신사 이용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같은 피해를 줄이시기 위해서요.....
1월에 KT에서 갤럭시 노트를 샀습니다. 기존에 KT 고객이었고, 번호도 바꾸고 싶지 않아서 다시 가입하게 되었죠. 이 기계는 출고가 999900원 이더군요. (이 금액은 갤럭시 노트를 사신분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기계값을 할인 받아 36만원에 샀다 하더라도 보험은 출고가 기준을 한답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제일 비싼 프리미엄 핸드폰 분실 보험에 들었죠. 안타깝게도 설에 집에 다녀오다가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 내려서 찾지를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 그래도 보험에 들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보험을 신청하려니 이제야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핸드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KT 보험 규정이
자기 부담금 24만원(30%)+199900(80만원보상한도차액 갤럭시노트기준) = 439900
매달 나가는 보험비 4300원까지 합한다면 제가 대체 보험사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다면 제가 보험에 들지 않고 새거 또는 중고로 다른 스마트폰을 다시 사도 이 가격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보상 체계 자체가 말이 됩니까? 게다가 저는 갤럭시 노트를 약정 3년간 기존 기계값 999900을 꼬박꼬박내면서 보상기기값 439900
즉 143만원 돈을 부담하는게 되죠.
그럼 보험은 왜 들었나요? 실질적인 피해가 있을때를 대비하여 보험을 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KT와 그 보험사는 자기부담 한도와 출고가를 높이면서 오히려 피해가 생겼을때 소비자에게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꼴입니다.
또한 제가 KT 통신사를 선택했지, 그 보험사를 선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KT는 보험사 세곳과 제휴를 맺은 걸로 알고있는데, 하나같이 똑같은 정책이라는 것입니다.제휴회사는 3개인데 보상기준은 같은 겁니까? 이로써 KT와 보험사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것이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왜? 소비자의 선택할 수 있는 권한 마저 뺐는 것인가요?
그리고 유독 통신사 3사중 KT에서만 자기 부담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종 분실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다른 통신사들과 비교해 15만원씩이나 차이 납니다.. 그리고 다른 예로 겔럭시s2를 분실 했을 경우 sk는 15만원, LG는 17만원, 그러나 kt는 29만원정도 합니다. 한마디로 12-14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험료도 싸게 받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는 부당이익이며, 불공정 거래입니다.
소비자는 단지 통신회사를 KT로 선정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묵사발로 만들고 있더군요.
피해 1. KT와 보험사간에 불공정 거래를 하고 그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시스템이다.
- 핸드폰 가입할 당시 보험에 대해 이것저것 따져보고 가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현재 선택 권한이 없습니다. 보험 내용은 하나니까요) 당시에는 유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 약관 배송되어 오면 꼼꼼히 따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따져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몇일내에 취소할 수도 있는것이 소비자의 권리 아닙니까? 소비자가 보험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험 약관은 왜 보내주지 않았냐고 보험사에 물으니, 자기들은 보낼 의무가 없답니다. 자신들은 계약자를 KT와 했고 고객은 단지 수혜자 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보험료는 꼬박꼬박 가져가며 마치 보험내용은 KT가 주는 혜택처럼 말하더군요. 더더군다나 대화를 하는 책임자 **과장이라는 사람은 KT 소속도 아니며 보험사 소속도 아닌, 하청업체 책임자와 연결 시켜 주더군요. 자신들은 약관대로 진행할 뿐이라는 앵무새처럼 반복적인 말뿐.
방송 통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자신들은 떳떳하다는 거죠. 아니, 힘있는 쪽은 어느쪽으로든 법을 통과 시킬수 있겠죠. 계속 이런식으로 일반 소비자는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약관대신 보험증서는 보내준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보험 증서를 못받은 것일까요?
나와있는 집주소로 보낸답니다. 그럼 확인해 달라했더니, 자기들은 보냈답니다. 확인도 할 수 없는 일반 우편으로... 그럼 등기로 보내시던가요. 자신들은 보냈다고 달랑 확인도 할 수 없는 말 한마디로 본인들의 임무는 다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저 억울할 따름입니다.
피해2. KT 고객상담마저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
-보험 불만 접수는 KT쪽에 전화를 걸면 이쪽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험회사 하청업체와 연결 시켜 줍니다. 약관이나 이런 문제는 보험측의 책임이 아니라고 KT에 전화 하라고 합니다. 또 KT측도 저희 측에서는 보험 관련 상담사가 없으니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KT 여기도 하청업체 측이죠.
결국 책임자라는 사람과 연락을 했더니 전화도 참 따지듯이 고객님 보상문제는 저희측 문제가 아니며, 약관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답니다. 약관을 보내지도 않은건, 보험회사측에 건의를 하셔야죠. 이러는 겁니다. 보험회사측은 KT쪽에 건의를 하라하고......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서로 떠 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나 공정거래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해놓으면 다시 보험회사 하청업체 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의례적인 전화입니다. 똑같은말. 책임자와 연결해달라고 했더니, 자신이 책임자랍니다. 하청업체 책임자 일뿐이지, KT나 보험회사의 책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책임자를 만들어 놓지 않은것은 일부러 만든 계략인가요? 누구와 해결해야할지 우왕좌왕 정신없게 만들어 놓으면서, 아주 소비자의 민원제기 통로를 묶어놓고, 이런 식으로 소모전을 해서 힘없는 소비자가 제풀에 꺾이길 바라는 모양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식으로 해서 피해를 보고 있겠죠?
피해3. KT와 보험사는 사기다.
보험사는 분실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받아서 좋고, 분실했다고 나타난 소비자에게는 자기 부담금을 높여 새로 폰을 하나 더 장만하게 해서 좋은꼴 아닙니까? 어느쪽으로든 손해볼 필요없는.... 보험이라는 의미가 무색해 집니다.
뭐라구요? 갤럭시 노트가 출고가가 999900이니 그 반값은 할인받아 사는 꼴이니 고객님에게 좋은거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보험사나 KT가 좋은거죠. 이 보험사가 갤럭시 노트를 출고가 그대로 즉 소비자가 받는 공급가 그대로 999900원에 받느냐하는 것입니다.
KT측 책임자가 상담하면서 따지듯 그러더라구요. "갤럭시 노트를 보험사가 999900원에 사가지고 손해를 보고 고객님께 드리는 것이다". 고객님이 보험에 드셨기 때문에....말이 됩니까 ? 이런식으로 고객들을 기만하고 계신겁니까? 이말을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이 부분은 공정거래 심의 위원회가 심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험사는 정말 공급가 999900원에 사오는지....소비자도 알아야할 권리입니다.
그러니깐 보험사 측은 이런 방법으로든 저런 방법으로든 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이지요. 눈가리고 아웅해서.....
제발 하루빨리 시정되어 더 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질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일반 소비자는 피해를 보면서도 피해자인줄 모르고 당하는 거지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빨리 개선되어 합리적인 자기 부담금이 고객에게 지워져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