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강정 시위현장, 인권침해 기자회견에 대한 경찰 해명

마쎄이 |2012.03.12 11:23
조회 98 |추천 0

1.「2012년 3월 9일 오후 5시 경 경기지방경찰청 4기동대장 김진국 경감이 카메라를 우연히 습득해 도망가던 시민을 쫓아와 2단 옆차기로 가격하고 목을 조름.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를 범법자로 둔갑시켜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시민 이중호씨 증언록 별첨)」에 대하여


⇨ 이날 새벽부터 사업단 앞에서 반대단체 소속 100여명이 공사 반대를 주장하며 연좌 시위를 하다, 16:00경 50여명이 갑자기 사업단 내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채증하던 여경이 불상 시위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채증 장비인 캠코더를 떨어뜨렸는데, 이때 사업단 앞 우측 언덕위에 있던 피의자가 언덕 아래로 뛰어 내려와 캠코더를 주워들고, 100미터 가량을 전력질주로 도주하는 것을 현장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김진국 기동대장 등 2명이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뒤를 쫒아 도주하는 피의자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거한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인권감시단 7명이 지켜보고 있었으나 체포과정의 인권침해 문제는 전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를 두고 폭행피해를 당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한 중한 처벌을 모면하려는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진국 경감의 트윗 @_3209679333352 내용]



2.「구럼비 발파 3일간 경찰은 10명이 넘는 채증요원들이 사복을 입고, 경찰인지 또는 공무집행중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차별로 불법 채증을 함. 이 중에는 복장을 올레꾼처럼 위장하고 채증을 한 신원불명의 사람들도 있었음. 특히 올레꾼처럼 가방을 매고, 복장을 한 채 얼굴 전체를 가리고 불법 채증을 하던 여성 두 명에게 활동가들이 수차례 다가가 ‘왜 초상권을 맘대로 침해하느냐’, ‘신원을 밝히라’ 라고 요구했음에도 이 여성들(나중에 정보과 형사가 와서 여성경찰관이라고 말했지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정체는 여전히 모호함)은 계속해서 불법 채증을 일삼음.」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 현장에는 평소에도 소속을 알수없는 시위대 및 여행자 등 수십명이 경찰 모습을 실시간으로 카메라에 담고 있고, 특히 인권위원회 직원들이 7명이나 나와있는 상황에서 경찰활동은 모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경찰은 시위대의 불법행위는 물론 경찰과 시위대간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시위대를 보호하는 자료로 삼기위해 현장 채증 요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경찰의 채증 활동은 정 ․ 사복 착용을 떠나 정당한 법집행 활동입니다.


시위현장이나 시위 참가자의 불법행위 채증은 경찰의 고유한 업무이며, 업무수행에 있어 정복을 착용할지, 사복을 착용할지 여부는 당시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채증활동이 될 수 있도록 경찰이 결정하는 것으로 채증의 기술상 문제일 뿐입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더불어 당시 여경은 “누구냐”는 시위대 물음에 “경찰관”이라며 신분을 밝혔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었습니다.


[시위대가 카메라로 경찰의 행동을 채증하는 모습]



3.「 2012년 3월 7일 오전 8시부터 강정교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 50여 명이 경찰에 이유 없이 고착되었음. 당시 주민들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앉아 있던 상황이었음. 경찰병력이 주민들을 앞뒤로 둘러싸서 1시간 넘게 고착시키고, 30분이 지나자 늙은 여성 주민들이 화장실을 가야겠다며 경찰들에게 1명씩이라도 보내달라고 사정을 해도 보내주지 않았음. 이 때문에 주민들은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는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볼 일을 봐야 하느냐’ 면서 절규함. 전쟁포로들에게도 화장실을 보내주는데, 경찰은 화장실도 보내주지 않고 주민들을 한 시간 동안 이유 없이 다리 한 가운데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 놓음.」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 3월 7(목)일 당시 소수의 강정주민과 다수의 시위대가 차량을 강정교 차도에 불법 주차를 하여 교통을 완전 마비시키는 미신고 불법집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현장은 일반인의 통행조차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교통을 마비시킨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시위대를 제지하였으며, 시위대나 경찰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경찰에서는 생리적 문제 해결을 최대한 허용하여 주었습니다.


[이날 화장실의 사용은 모두가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4.「 2012년 3월 9일 오전 10시 해군기지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시민들 29명에 대해 경찰이 모조리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함. 그러나 직접 재물손괴를 한 시민은 1-2명이며, 나머지는 단순히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이는 경범죄처벌법 상 무단침입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사유가 될 수 없음. 경찰은 수사 편의를 위해서 모두 현행범으로 연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함」에 대하여


⇨ 2012년 3월 9일 10:10경 해군기지 공사장 내 구럼비 발파에 항의하며 집단으로 높이 6m가량의 가설방음벽 하단부 2곳을 빠루,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손괴 후 공사장내에 무단침입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공동재물손괴) 등으로 29명을 체포하였습니다.


펜스를 직접 손괴한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사업장 부지내로 진입한 사람 역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의해 같은 범죄자로 처벌 됩니다. 이는 법조계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아울러 제주지방법원에서는 3. 11(일) 본건으로 체포된 피의자 2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시위대가 절단기와 빠루로 펜스를 손괴하는 모습]



5. 「2012년 3월 7일과 8일 육지부 경찰 지휘관과 기동대원들이 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수십 차례 욕설을 퍼부음.」에 대하여


⇨ 시위대 중 일부가 중 경찰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고 있어 오히려 배치되어있는 경찰관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위대의 집요한 행위상황에서 경찰은 국민을 위해 꿋꿋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장 경찰관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상당한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6.「연행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에 듣지 못했거나(3월 7일 오전 7시 무렵 강정 평화활동가 김세리 씨가 연행될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함)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죄 위반으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라는 부분을 듣지 못한 채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잘못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았음.」에 대하여


⇨ 당시 김00 등 시위대가 차량 7대 가량을 쇠사슬로 엮어 “해군기지 결사반대”라는 구호를 외치며 차량을 붙잡고 시위하는 상황에서, 당시 연행하던 기동대원(여경)이 “선생님, 일반교통방해죄로 현행범체포합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으며,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수 있습니다”라고 2차례 명확히 고지 후 현행범체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았나요?”라고 묻자 “대답안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면 ‘고지 받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이 답변을 한 것은 진실을 왜곡하려는 술수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3월 9일 오전 10시 경 해군기지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여성활동가 5명을 남성 경찰들이 질질 끌고, 온몸을 만지면서 강제 연행함. 특히 여성활동가 한 명은 상의가 벗겨지면서 ‘이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입니다. 여성 경찰관이 연행하도록 해 주세요’ 라고 울부짖으며 저항을 했음에도 남성 경찰과 남성 용역들이 이 여성 활동가의 온몸을 더듬으며 질질 끌고 가 강제 연행함.」에 대하여



⇨ 당시 공사장 내부는 화약 발파 준비 중인 매우 위험한 장소로, 여성 시위자들이 발파 현장 내까지 진입하여 깊이 3미터나 되는 흙구덩이를 향해 뛰어 들어가려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경찰이 여성의 안전을 위해 가까스로 제지하였으나 막무가내로 땅바닥에 누워 격렬하게 몸부림 치며 버티는 과정에서 옷이 올라간 것이고, 경찰이 올라간 옷을 다시 밑으로 내려 준 것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없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우리 전의경들이 피의자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을 두고 한 컷 사진 만으로 우리 전의경을 인간 이하로 호도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전의경들이 피의자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인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피의자를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민중의 소리(3.9자, ‘경찰, 강정마을 문규현 신부와 여성활동가 폭력연행’ 제하 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