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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망가진거 고치고나가라는 집주인.

답답 |2012.03.19 13:11
조회 70,693 |추천 61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여성입니다.

하도 억울하고 답답하여 글을올리는데요,

제가 들어갔던 집은 굉장히 낡은 집이었습니다.

4층이고 바로옆집은 주인집입니다.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원래 집 월세 계약을하게되면 보통 2년을 하지않습니까?

근데 바로 전에 살던사람이 2년을 계약해놓고 1년만 살고 나머지 1년을 저한테 양도(?) 한 상황이죠.

제가 들어갔을땐 그냥 건물은 노후되고 낡았지만 보통원룸보단 넓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들어가서보니 이것저것 망가진게 한두개가 아니더군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전에 살던사람이랑만 이야기를 하고 집주인네에는 그냥 이름만 바꿔 보증금을 내고 들어간

것이고 망가진것을 확인을 하나도 하지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무지했던거겠죠

화장실 문지방이 나무로 되어있는데 썩어서 다 무너지고 구멍이뚫려서 샤워를하면 밖으로 물이 다 새고,

바로 전에 살던사람이 고양이를 키워서 장판을 다 뜯어놓고 외풍이 얼마나 심한지 겨울에 덜덜 떨면서 잠을 자야했습니다. 여름날에 검지손가락 만한 바퀴벌레가 들끓었으며 방충망이 다 찢어져있어 테이프로 막고 문을열어야 했습니다. 찢어진것도아니고 오래되서 노후되서 부서진것입니다.겨울이되니 주인집이 수도관이 언다고 물을 줄여놓았는데 수압이 글쎄 주방에서 물을 틀면 화장실에서 물이나오지 않을정도? 샤워를 하려고 물을 틀면 푸슉 푸슉 바람빠지는소리와 물이 푸다다다 하고 졸졸 나옵니다. 어이없죠? 그러다가 중간에 한 십분정도가 물이 멈춥니다. 저는 그 추운화장실에서 물이 나오길 기다리다가 샤워를 하곤했죠.

이래도 한마디도 못한건 주인집의 어이없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문지방이 썩어 물이 새니 고쳐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는말이 여기서 더 망가지면 니가 고쳐놓고 나가라 그러덥니다.

저는 더이상 말도안통하고 어이가없어 그냥 내가 더럽더라도 1년만 참고살려했던겁니다.

그리고 올해 4/9일 계약 만료가 되어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고싶은맘에 3/16일 이사를 했습니다.

집에대한 하자에대해 확실히 꼼꼼히 다 확인해보고 말이죠.

그랬더니 4/9일날계약만료인데 그전에 이사를가니 4/9일 계약만료까지집을내노을 복비를 달라는겁니다.

그러더니 장판뜯어진것, 벽지뜯어진것 문지방 썩어서 부서진것 (버섯도 필정도이니 더이상은 말을안하겠습니다) 까지 다 고쳐놓고 나가라는겁니다

결국 합의안을 찾은게 4/9일까지 내가 사는걸로하고 그때집세를 주겟다 그러니 이사가는것에 대해 복비 지불의무없고 장판 벽지 망가진건 내가 전에 살던사람이 나에게 양도한것이니 이건 내불찰이고 내실수니 고치고나가겠다. (부분적으로)

하지만 문지방썩어 문드러진것은 내가 고칠수없다. 누가봐도 오래되 노후된것이고 물이새어서 장판이 뜨고 망가진것이고 그외 망가진것은 없으니 19일날까지 보증금만 빼달라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19일 또다시 어이없는트집을 잡고 보증금에서 까고 주겠다합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장판이 심하게 손상된부분에 부분적으로 장판을 다시 맞췄는데

원래 그집에있던 장판이 10년이상 된것이라 이제 구하지도못하고 구할수도 없다하여 최대한 비슷한걸로 끼워맞춰놨지만 같은 장판이라 아니라 티가 난다하여 그부분에있어서 다른사람이 들어와서 이거 다시 맞춰달라하면 자기네들이 다시 맞춰야하니 돈을 깐다는것입니다. 거기에 노후되서 부서진 방충망까지 고치고 나가라네요. 제가 부슨것도아니고 원래 부서진 방충망을요.

(부서진이라고 표현한부분은 너무너무 오래되서 방충망을 톡건드리기만해도 투둑하고 부서지는걸 말하는것)

저는 제가 손상시킨것도아니고,

그 전사람이 망가트린걸 제가 고쳐야 했으므로 장판을 새걸로 다시 싹 깔아줄 맘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성의표시로 장판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어떻게든 집물건을 다 고쳐놓고 나가라는 심보의 주인. 어떻게해야 하나요?

추천수61
반대수5
베플임병|2012.03.20 02:28
월세는 세입자가 들어올때 도배장판을 해줘야하고 사는도중 보일러 방충망 등 망가진걸 고쳐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집을 나갈때는 도배 장판을 세입자가 교체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 지 랄을 떨어요 아주 ------------ 배플이네요 아래 리플 답변은... 처음에 들어올 당시 도배장판이 되어있는데 세입자가 인테리어를 따로 하거나 자기 취향대로 했을 경우, 고의적으로 기물을 파손했을 경우만 원상복귀 해놓고 나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새로운 세입자가 전 세입자가 해놓은 인테리어가 맘에 안들경우 원상복귀하는거죠
베플이윤주|2012.03.20 01:52
베플이넹~~ ------------------------------------------------------------------------------------- 개소리하네요 네이버에 피터팬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미 아실수도 있겠네요 거기가시면 임대차 관련법과 변호사 상담도 무료로 가능합니다 최대한 상세히 문의 하시고 법대로 나가세요 세입자가 나이도 어리니 만만하게보고 개수작부리네요
베플바람의아들|2012.03.20 02:43
요약) 1. 임차인인 글쓴이에게 유지수선의무가 존재하는지 원래 임대차에서는 임차목적물의 유지수선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민623).따라서 통상적인사용에의한 물건의부식이나 훼손은 모두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것이원칙(물론전구 정도의아주경미한건임차인의무긴하지만)이죠.다만, 임차인의행위가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과실이 있어 임차목적물을 손괴했다거나 하면 그때 비로소보증금에서 제외하고(보증금반환채권과상계)줄 수 있어요.쉽게말하면, 님이그랬건 전임차인이 그랬건 그것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정도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고쳐주는거지 임차인이 고치는게 아닙니다.따라서 당연히 그걸 보증금에서 제외 할 수 없으며,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에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경매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임차인이 부담하였다고하더라도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청구할수있습니다.(민626)하지만 임의규정이라 만약 비용상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그에 따르고요.2. 복비문제원래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거죠ㅋ 근데 통상적으로 만기를 다 못채우고 나가는 경우에는 다음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거나 복비를 부담하죠 실무상3. 부동산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부동산통해 들어갔다면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대상물에대한 확인설명의무라는것이 있어서사전에 물건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해야될 의무가 있어요.이 부분에대해서는 부동산이 일처리를 잘못한게 아닌가 싶네요. 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니 그냥 여기 까지만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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