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10대 청소년 엽기 살인사건

워니 |2012.04.07 14:57
조회 46,562 |추천 164

서울 마포경찰서는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0대 청소년 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정 모 군과 최 모 양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군 등은 지난 9일 서울 홍은동 최 양의 집에서 15살 김모양을 나흘 동안 감금하고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담요에 싸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을 옮기기 쉽게 하기위해 손목을 자른 후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빼서 무게를 줄였다고 태연하게 진술했으며 발견된 시신과 담요 안에는 10원짜리 동전 5개와 불로 태운 이쑤시개도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혹여나 죽은 혼령이 자신들을 괴롭힐까봐 간이염(간단한 장례절차)을 치뤘다고 합니다.

사흘 동안의 폭력과 성폭행, 윤간까지 한 흔적을 찾았다고 합니다.

코난을 보고 시체 처리하는 걸 배웠다고 하며 태연하게 싸이에 유학간다고 올려놓았군요....

가해자는 이제 겨우 1994년생입니다....

제가 이글에서 하고싶은 말은...

미성년자 아시죠? 제가 알고 있기론 우리 법에는 기본 3법이라고 헌법, 형법, 민법이 있어요.

참고로 헌법은 국가의 통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등을 규율하는 법이구요.

민법은 국민들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법, 형법은 죄를 지은 사람한테 벌을 내리는 것을 규율한 법, 즉 어떤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받는가

그런 것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흔히 미성년자를 민법에서는 만20세라고 하는데 (아직까진요, 나중에 바뀐데요)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고해서 만14세 이상~ 만20세미만을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15살에서 21살 사이에 범죄를 저지 르면 처벌을 받는거죠.

그니까 한 중3부터는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거에요.

그전에 저지르면 벌을 받지 않는거에요.

그리고 만 14세 이상~만20세미만의 소년들(이제부터 소년이라 할게요.)

이 소년들에게 벌을 내릴때는 아무래도 성숙하지 못한 것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처벌을 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참고로 소년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소년법이라고 하고요

이 법에서는 되도록 소년들에게 되도록이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년의 죄질이 아주 나쁘지 않고서는 최대한 소년원(감옥)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10대가 살인을 저지를 경우에는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죠.

이때 받는 처벌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소년법에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소년이 받았을 경우에

15년 유기징역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쇄살인을 하고 그렇더라도 최대 15년 감빵생활로 끝나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수감자가(즉, 청소년범죄자)가 수감생활동안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15년 형에서도 교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형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법은

역시 좋습니다.

스크롤 바로 내리셨다면

다시 위로 가서 봐주세요.

이번 수원 토막살인사건

형벌이 기대됩니다.

추천수164
반대수2
베플|2012.04.08 00:31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캐나다 등 여러 나라처럼 범죄자 신상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성폭행범은 출소 후 사는 곳 꼭 공개하고. 인권도 인권 나름이지 저런 것들 보호하겠다고 얼굴가려주고 호위해주고... 그리고 청소년이라도 죄질에 따라 형벌 조절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우리나라법 대단하네요. 가해자를 더 보호해줘, 죄 지을만 하겠네요.

세상에이런일이베스트

  1. 십년전에댓글0
더보기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