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다가 다 날아갔어 ㅋㅋ
기존에 썼던 글이 다 날아가서, 일자무식님 글을 대신 써놓겠습니다.
일자무식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1. 성매매특별법.
성매매특별법 이후 성범죄가 3배 이상 증가한 거 아시죠?? 여성이 남성에게 성구매하는 것을 금지시킨다는데, 우리나라 호빠 연간 매출이 1조원이 넘습니다. 아십니까? 성매매로 단속하는 것은 남성이 여성을 부르는 업소만 금지시키고, 여성이 남성을 부르는 업소는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이태원이나 강남에만 가도 호빠 삐끼들이 설치고 돌아다니지요.
여성의 성욕은 남성의 성욕의 20/1입니다. 여성은 점점 성욕의 수위가 올라가며, 나중에 40대가 되서 절정에 이르릅다. 남성은 40대가 되면 퇴화하게 되어있지요. 위에서 말하는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한 남성들의 가산탕진은, 성매매를 못하게 함으로써, 남성이 꼭 장가를 들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성매매를 하면 범죄가 되니, 남성들의 성을 억압하여, 꼭 결혼을 하게 하여 남성들의 선택권을 뺏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던가, 찌질해보이는 남성들의 성욕은 누가 해결해줍니까? 40년동안 여자한명도 못사귀어온 남성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남성들의 성욕을 풀어주는 사창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 역시 남녀차별이며, 성매매여성들을 해외로 수출하여 10만 성매매여성들이 미국이나 일본등지에서 성매매를 하기 때문에 국격을 낮춘 어마어마하게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성과 남성에 선택지 차이겠지요. 1명의 여성이 다른 남성과 잠자리를 하긴 쉽습니다. 남성은 언제나 오픈마인드이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1명의 남성이 다른 여성과 잠자리를 하긴 어렵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갇혀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법적으로 남성에게 불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는 남성의 성욕도 여성의 생리와 마찬가지로 생리현상으로 인정하고 공창제를 실시하여, 정상적이지 못한 남성들의 인권까지 챙겨주는 사회적 순환역활을 한답니다. 제발 제대로 알고 적으시지요^_^
2. 법이 여성에게 치우쳐있는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일반범죄는 같이 처벌하지만 강력범죄에 의해서는 남성에게 더욱더 크나큰 형벌을 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인식은 여성은 피해자이며 약자이다라는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그것을 참작해주는 비상식적이며 비논리적인 행위가 많이 일어납니다. 서양처럼 남녀차별없이 100년씩 때려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여성은 약자아니면 피해자로보지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남성법관들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판례를 보면 여성법관들은 합리적인 판결을 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정법이나 남성들이 여성에게 잘못을 했을때는 가차없지만, 여성이 남성에게 잘못을 했을때는 참작하는 형식의 판례들이 많습니다. 이것 역시 여성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편들어주는 인터넷 논리와 비슷한 겁니다. 여성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 늙은 법관들은 대부분 남성이지만, 현역으로 뛰는 것은 남녀의 비중차이가 나지 않는답니다. 여성할당제 때문이지요.
3. 합의하에 강1간이 된 사례는 많습니다. 이를 무고죄로 처벌해야되는데 대표적으로 주병진씨의 사례가 있었지요. 주병진씨를 고소한 꽃뱀년은 실형 6개월을 받았습니다. 주병진씨가 사회적,가정적,인과적 피해를 입은 거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위의 처벌입니다. 주병진씨는 그 일로 인해 수년 간 방송활동도 접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지요. 그 가해 여성은 외국으로 도망간 뒤 찾지도 않는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을 처벌하는 수준입니다.
어디까지나 여성은 피해자이며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부부의 의무에는 성관계의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하는 것은 맞지만, 남편이 성욕이 들끓을때 아내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부부관계가 소원해져서 남성의 권유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남자와 바람이 나서 남편을 부부강간죄로 집어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현행법상 여자는 강간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당했다고 해도 남성이 수치스러워 말을 못하는게 대부분이며, 남성이 당해서 고소를 했다고 해도 기껏해야 추행정도입니다.
이 얼마나 편향적인 법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이 이런데도, 여성들은 당신같은 말만 짓거리지요.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남성을 강간을 해도 그것은 절대 강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프랑스 이번에 당선된 프랑스 대통령 역시 서로 동거관계를 한 사이지요. 프랑스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열강시대에 수탈해서 발전한 선진국이라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복지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위에 분이 말씀하시는 문제는 가정의 해체와 출산율 둘다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프랑스와 같은 한국과 마인드가 다른 국가에서는 다양한 가정 형태가 인정되겠지만 한국같은 개방적인 척하며 폐쇄적인 국가에서는 프랑스와 같은 동거형식의 문화는 자리잡지 못할 거라 생각됩니다. 프랑스 정부가 이주민과 이슬람계의 사람들을 대거 수입하는 이유 역시 프랑스의 국민들이 점차 사라지고,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이주민들이 영입되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지요. 한국이요?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문화가 건장되는 사회가 되었고 불체자등 이주민들이 대거 유입됩니다.
결혼제도의 파탄은 곳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태란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단순히 동거하고 엔조이하고 끝나는 상황이 대거 벌어질 것이며, 그것은 출산율의 감퇴와 가정의 파탄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 말인 즉슨 프랑스에 동거문화는 국가를 유지하는데 균형적일 순 있으나 대한민국의 동거문화는 국가를 파탄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윗분 말씀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꼴페미니즘 때문에 대한민국은 자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