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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로부터 감금및폭행을 당했습니다.

억울한女 |2012.05.15 10:57
조회 235 |추천 1

저희 어머니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두달전 직장 내에서 직장 동료 4명으로부터 감금 및 협박을 20~30분간 당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폭행을가해 외상을 입으신건 아니지만, 감금하여 발로 차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건 분명 감금이었고 언어 폭력이 분명합니다. 그 사건이 이후로 신경정신과 치료로 입원중이십니다.

저희 쪽에서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사건 담당 경찰은 세 번이나 바뀌었으며, 고소인으로 느끼기에

경찰들이 이 사건을 매우 귀찮게 여기는 듯 하였습니다.

사건 수사 중에 담당 경찰분은 병원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하셔서 (뻔히 사건을 다 알고 계시면서)

왜 병원이 입원했냐느니, 머리를 다쳤냐느니 윽박지르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어머니께서는 무서워서 아무말씀도 못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런식으로 수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증거나 증인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의견은 단순히 고소장으로만 접수하고

가해자들의 얘기만 듣고 서로의 말이 일치하지 않다, 피해자의 말을 듣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이유로

가해자들에게 “혐의없음”이라는 판결을 내어주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으로 CCTV등 증거를 요청하기에는 건물 측에서 저희 쪽에 CCTV를 순수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CCTV요청은 경찰 측에서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거를 찾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증거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하신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가 종결되고 저희는 항고를 신청할 수 있으나 항고를 한다고 하면 비용도 들고,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담당 경찰들의 수사가 종전과 다를바 없을 것 같아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은 현저히 낮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두달동안 아직도 밤에 잠을 못이루시고 헛소리를 하십니다. 이런 억울함을 어디에 풀어야하나요..ㅠㅠ

그 피의자들은 아직도 나몰라라하며 직장에 잘 다니고 있으며, 단지 용서를 구하는 것조차 하지 않더라구요..

정말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하는지 톡커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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