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17세 여고생의 얘기 들어주세요

|2012.06.01 21:06
조회 404,003 |추천 702

안녕하세요 톡여러분들 이번사건 ★4위★꼭읽어주세요 그사건에대해 말씀드릴게잇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그 ★4위 꼭읽어주세요http://pann.nate.com/talk/315913022 )

 

안녕하세요

전 저글을 올린 아는사람이에요 얘가 몇일째 힘이없는거 보기힘들어서 말이에요

저거 읽으시면 보시다싶이 저글쓴이는 17살이에요

네이버카페를 하다가 사진을 도용했대요 사진주인이라고 그러시는분들에게

족족 사과를 하고 그래요 근데 정말 저 17살 글쓴이랑 예전에 사귄 20살 오빠가잇어요

그오빠가 도용이라는걸알고 자기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 70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솔직히 96년생이면 요즘 서빙알바도 잘안되는 세상이에요 부모님 동의가 없다면

근데 저기 글쓴이가 사는집이 그렇게 부유하지도않고 넉넉하지도않아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갈라지셔서 할머니랑 삼촌이랑만 산대요

그런얘한테 2달가량 총 70만원을 요구해왔고 협박 문자+ 협박 싸이 등등

 

 

 

 

 

 

이런식으로 매일 얘 싸이방명록에 달앗다고 하더군요

근데 더 어이없는건 뭔줄아세요?

 

제가 어떻게든 막아주려고 이야기를 해보니깐

자기가 기다린시간이랑 속은시간을 돈으로 배상해달라고 하더군요

꼭 돈으로 해야만 되는사람처럼 말하더군요?

 

지금은 싸이 다이어리 공감에 퍼트리고 다니시더군요

물론 지금 그분 다이어리만 본분들은 당연히 제 친구가 나빠보일수도잇겟죠

제친구도 잘못이없다는건아니에요 사람 사진을 도용해버렸는데

왜잘못이 없겠어요 근데 사진주인분들이 알고 사과를 하고 넘어가주셨는데

뭐하러 자기가 돈을 내노라 어처구니 없는 협박을 하는지 이해가안가네요

 

솔직히 도용을 해도 아무런관련없는 그저그냥 사겼다가 헤어지신분에게

70만원을 드릴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뭐 자기가 청와대에 아는사람이잇다

경찰 집안이다

공감하면 한사람은죽겟지

 

라고말하더군요 결국

17살 제아는친구를

죽이려는 속셈이죠인데

 

 

 

 

 

무조건 돈으로만 해결하려고하는 이분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친구는 매일 협박당하면서 살아야만 할까요?

여기에 힘을 주실수잇는분들 꼭 힘좀주세요!

 

이젠 이런 협박까지하네요

 

사진주인은 판에 퍼트린다고 하길래

제친구가 사과해서 다음부터 그러지말라고하고 끊낫는데^^

뒷북 또치시네요 뭐하러

 

 

 

 

 

 

추천수702
반대수19
베플ㅡㅡ빂|2012.06.02 00:16
협박죄 ①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單純)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83조 1항). 공소시효는 3년이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하였을 때에는 존속(尊屬)협박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3조 2항). 위의 두 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이다(283조 3항). [출처] 협박죄 [脅迫罪 ] | 네이버 백과사전 ㅡㅡ너무짜증나서 네이버에쳐봄 ------------------------------------ 엄..머 여러분 전에쓴 댓글보다가 이제서야 베플된거 2개나봣어요너무씐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베플감사드려요ㅠㅠㅠ이영광을 빅뱅과 빂과 저ㅇ희 가족과친구와 등등...에게 바칩니다!!!글쓴이님에게도바쳐요!!!!!!!!!!!
베플뿌잉뿌잉|2012.06.01 22:12
님도신고하세요 그 개인신상퍼트린 공감글 캡쳐로 증거물로해두시구요 이댓글 추천좀해주세요 작성자님이 보실수있게 그남자한테 피해간건없잖아요 이미 다용서받고 그랬는데 뭐된다고 나서요 ㅋㅋㅋ 보상해주실거없잖아요? 용서다빌었는데 뭔데 나섭니까 작성자님힘내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이 법률에 따라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된다. 그리고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베플조희진|2012.06.01 23:45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는거지...경찰서가는 형사사건이 아니다.사진도용자체를 문제삼는다고 하면 원래사진주인이 고소고발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거지...문자오는거 하나도 지우지말고 있어... = 협박증거물전화오면 녹음할수 있으면 녹음하고...그리고 계속저러면 부모님 손잡고 경찰서 가서 협박으로 고소장 작성해라~- 미성년이라 부모님이 법정대리인- 계속저러면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지말고 "계속 그러시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습니다."근데 협박하는 저남자랑 무슨일이 있었길래? 정신적피해보상 운운하면서 저러는거냐?여자들은 보통 자기유리하게만 써놓는 경향이 있어서 고소했는데 다른이야기 나오면 머리아프다.최대한 사실대로만 시간순서대로 6하원칙에 맞춰서 이야기 해보지?다른사람 사진가지고 저남자한테 돈받고 그런거 아니면 무난하게 해결할수 있는데...그리고 저 부산망신 다시키는 놈이 정신적피해보상을 받을려면 정신과치료를 받은 기록 필요함http://blog.daum.net/sdcvsv/2 참고해라... 그리고 고소하고 나면 합의나 취하는 없는거다.성적인요구사항이나 그런게 있었다면 성범죄로 엮는게 더쉬울거다.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