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말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sk텔레콤 20년이상 사용하다가 이번6월에 ktf로 바꿨습니다..
물론 바꿀때 그날까지 요금 정산 다했구요..안하면 안바꿔주는것은 다 아시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오늘 우편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경고장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미납요금 1만원을 내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채권추심업체의 편지였습니다...
sk텔레콤으로 부터 아무런 연락이나 청구서를 받지도 않은 상태인데 말입니다..
sk텔레콤에 전화를 했더니 상담원하는 말이 청구하고 난후로 데이콤국제전화쓴 사실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청구가 돼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수 있지요..하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연락을 해서 납부를 해달라고 하면 돼는것이지
말한마디 없이 채권추심업체로 넘겨서 소비자를 겁주는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것이 이해가 돼지 않습니다..앞으로 sk제품은 모든걸 구매할것 같지가 않군요...
지들 선전문구대로 지들 맘대로 하면 돼고...이렇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