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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교수에게 1년 넘게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공주대학생 |2012.06.27 00:30
조회 7,278 |추천 261

+추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려요.

 

Y교수가 K교수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저의 말을 녹음해서 경찰에 냈고, 검경이 그 내용을 K교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로 인해 K교수에게 1년이 넘도록 보복을 당하고 있고, 중간에 학교 총장과 보직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오히려 K교수를 두둔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담당하는 공주지청 검사에게 K교수가 저에게 보복을 가해 괴롭다고 말했지만, 7개월째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대검으로 민원을 보내도 다시 공주지청으로 이첩을 해 소용이 없습니다.

수사정보 유출로 인해, 형사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참고인이 피의자에게 보복을 당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보호와 구제의 장치가 없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검찰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으나 진전이 없어 인터넷에 글을 띄웠으니,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일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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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공주대학교 모 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의도치 않게 작년 3월부터 학과 교수들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그 중 한 교수[이하 K교수]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원한을 사, 그 교수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갖은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미 작년부터 공주대학교와 교육과학기술부, 이 사건을 맡은 검사와 대검찰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알려져 K교수에게 더더욱 심한 보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여러 분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판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받은 물질적•정신적 보복을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뿐더러,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우선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1년 동안 받은 보복은 상세하게 날짜별로 다음 판에 쓰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된 증거 자료 모두 첨부해서 올릴 테니 부디 끝까지 읽어주세요. 글이 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이야기 속의 피해자는 저만이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몇 명의 졸업생과 재학생이 같이 보복을 당했으나, 일부 학생들이 K교수로부터 더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저 혼자 글을 쓰게 되었네요. 따라서 ‘저’라 함은 사실 저를 포함한 여러 명의 학생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 2월 신규 교수 채용이었습니다. 그 때 K교수에게는 후보자들 가운데 내정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K교수는 최종적으로 선발된 Y교수님을 학생들 앞에서 듣기 민망할 정도로 비난하였습니다. 2010년 3월부터 1년이 지나도 그 비난은 멈출 줄을 몰랐고, K교수는 당시 학생회장이었던 저에게도 Y교수님에 대하여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저는 Y교수님에 대한 비난을 묵묵히 듣는 것에 민망함과 죄책감을 느꼈고, 2011년 3월 어느 날 Y교수님이 저에게 괴로운 심정을 드러내며 K교수가 자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물으시기에 몹시 당혹스러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Y교수님은 K교수를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하였고, 고소사실 중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들어간 줄은 저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를 받게 되어 K교수가 한 이야기를 가감 없이 말 했습니다.

 

저는 K교수를 고소한 사람도, 고발한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경찰의 요청에 의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보고 들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했을 뿐인데, 피고소인[피의자]이자 작년 11월에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K교수는 제가 본인[K교수]을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저를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과 학생들에게는 제가 거짓 진술을 했다며 모함하였으며, 징계•정학을 주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K교수는, 올해 학과 정기총회에서 “나를 경찰과 검찰에 고발한 놈들이 있다. 또 그러면 지옥 끝까지 쫓아가 응징하겠다.”라고 하거나, 본인이 맡은 강의 시간에도 학생들에게 “나는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를 경찰과 검찰에 고발한 놈들을 졸업할 때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본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거짓말과 함께 아직도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납득할 수 없는 점은 3가지입니다. 우선, K교수가 어떻게 저의 이름과 진술 내용을 알았을까요? K교수는 제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전부터, 당해 사건의 경찰 조사관과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가 저의 이름과 진술 내용을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K교수는 학과의 장학금을 비롯하여 모든 사안에 대한 최종 결재를 하는 학과장이고,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원한을 사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왜 저의 이름과 진술 내용을 여과 없이 피의자에게 공개하였으며, 만약 그것이 수사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이었다면 그 후 피의자가 참고인에게 보복을 가했을 때에는 제재를 가해 참고인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한데, 제가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외면하였는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총장을 비롯한 당시 보직자들이 왜 그렇게까지 K교수의 보복행위를 두둔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총장은 제가 장학금 사정에 문제가 있으니 진상을 파악해 달라 메일을 보냈을 때, 진상조사는커녕 ‘장학금은 성적만 우수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품행이 방정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자에게 준다.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이후 학과 전체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정말 K교수의 말대로, K교수가 총장의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어 K교수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까? 물론 이는 K교수의 말이고, 제가 그 교수에게 혼자서 들은 말이므로 입증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들은 바 있으며 총장의 위와 같은 태도를 보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장학금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학생지원처장은 절대로 장학금을 되돌려 놓을 수 없고, 제가 K교수를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니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찾아가 매달리라며 학교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교수를 왜 꺾으려고 하냐며, 교수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쫓아내기 어렵다고 동문서답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육과학기술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K교수와 학생지원처장은, 저에게 가계곤란장학금을 줌으로써 입막음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계곤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뿐더러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어야 할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K교수는 장학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공정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K교수의 말을 듣고 그 교수를 두둔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검찰청의 민원처리 방식과 위 사건을 맡은 공주지청의 담당 검사의 태도입니다. 저는 2011년 11월 피의자의 보복행위와 명예훼손에 대해 대검으로 민원을 제기 했는데, 2주 뒤에 공주지청으로 민원이 이첩되어 진정사건으로 수리되었습니다. 저의 동의 없이 진정으로 수리가 된 것이고, 제가 K교수의 협박 멘트가 담긴 녹취 파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 현재까지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7개월이 넘도록 아무 이유 없이 진정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리고, 저는 단 한 번의 조사 없이 부당하게 사건 처리를 미루는 공주지청에 대해 이미 2012년 2월에 대검으로 다시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검에서는 또 공주로 민원을 이첩 하였고, 저는 민원처리결과통지서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2월 중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공주지청으로부터 민원처리결과통치서가 왔더군요. 제가 2012년 2월에 대검으로 보낸 민원을, 2011년 11월에 보냈던 민원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검 감찰과에 전화하였더니, 우편이 도중에 분실된 것 같다며, 검사의 고유 권한이 있고, 지역 관할이 있기 때문에 진정 사건이 늦게 처리된다고 하여 뭐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답변의 요지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기관도 민원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공주지청의 사건 처리 절차를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을 공주지청으로 이첩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민원을 이첩하였으면 당연히 상위기관으로서 처리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물론 제 민원은 이미 민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수리가 되었으니 민원 처리 절차를 적용할 수 없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민원을 진정 사건으로 접수되도록 결정한 기관이 공주지청인지 대검인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도록 일부러 진정으로 수리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듭니다. K교수가 2011년 9월에 저에게 ‘나에게 기소유예를 내릴지, 무혐의 처분을 내릴지 등 우리 지청장이 많이 고민을 할 것이다.’라고 저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혹시 7개월이 넘도록 조사를 하지 않는 것도 K교수와 관련이 있어 그 교수를 두둔하기 위해서입니까? 저의 짧은 생각일지 몰라도,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서 경찰 혹은 검사면 몰라도 지청장까지 거론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는 것은 담당 검사이지, 지청장이 아니지 않나요?

 

처음부터 제가 바랬던 것은 K교수의 잘못을 바로잡고 K교수가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만큼 공개사과를 받는 것 한 가지였습니다. 2011년 8월, 총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제대로 조사만 했다면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고통 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큰 문제는 공주지청과 대검의 민원처리 방식입니다. 피의자의 보복으로부터 참고인을 보호할 장치가 전혀 없었던 것, 민원을 민원으로써 처리하지 않고 진정으로 수리하여 놓고, 전혀 조사하지 않은 것 말입니다. 피의자에게 이렇게 보복 당할 것이 명백하고, 전혀 보호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참고인으로서 진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애초에 K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교수를 검경에 고발한 놈’이 되고 싶지 않아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동의 없이 진정으로 접수하여 민원으로써의 힘을 잃게 하고, 그마저 조사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민원은 처리 기한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수리하여놓고 7개월 동안 어떠한 조사도 안하면서, 검사의 고유 권한이 있으니 처리를 늦게 하여도 문제될 게 없다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의 민원을 보고 분개하여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는, 담당 검사의 표정과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보복범죄는 최소 징역 6개월이니 처벌 의사를 밝혀 달라고 하다가, 며칠 뒤 갑자기 녹음 파일이 안 들린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염없이 기다렸고, 결국 연락이 없으시기에 2월에 직접 녹취사무소에 의뢰해서 받은 녹취서를 대검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서가 공주지청으로 이첩되어 편철하였다는 민원처리결과통지서는 한밤중에 잘 받았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또한 저는, 국민신문고에서 대검찰청의 역할이, 민원을 지역관할에 따라 이첩하는 것이 다인지 그 존재 이유가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K교수님, 당신은 지식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 도덕적으로도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할 교수가, 동료 교수를 근거 없이 학생들에게 비방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비겁하게 지위를 이용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보복을 가한 점,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랍니다.

교수님이 우리 학부생 80여명에게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과 나에 대한 비난이 적힌 메일을 보냈던 그 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당시 나는 교수님의 보복과, 거짓말에 속은 남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휴학 중이었고, 그 말도 안 되는 메일을 83명 전체가 다 보았을 생각을 하니 참을 수 없이 모욕적이었습니다.

내가 교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그간 행위와 거짓말을 학부생들에게 메일로 보내지 않은 것은, 내가 떳떳하지 못하거나 교수님을 비롯한 학교 보직자들의 행동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수님과 똑같은 인간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 단 하나로 지금까지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들려오는 거짓말들을 더는 참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수님이 이 얘기 저 얘기 입에도 담기 민망한 얘기들을 다 떠들어 놓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한다고 얘기 안할 사람들 세상에 없습니다. 교수님이 저에 대해 언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소문은 돌기 마련이고 세상에 비밀은 없지요. 거짓말은 지어내는 데 한계가 있고, 더 할 말도 없으시겠지만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 일이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참고인으로서 피의자에게 보복을 당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략적인 일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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