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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교수에게 보복을 당했다는 여학생입니다. 구체적인 경위에요.

공주대학생 |2012.06.27 10:47
조회 2,084 |추천 91

그간 겪은 구체적인 경위입니다.

 

• 2010년 2학기부터 2011년 1학기까지 학생회장이었던 저는 임기 중에 K교수가 Y교수를 비난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 2011년 3월 4일, 저는 곧 있을 정기총회 날짜를 알리기 위해 K교수에게 갔다가 3시간가량 Y교수에 대한 비난을 들었습니다. “Y교수는 전 K총장과 I교수가 짝짜꿍해서 온 내정인사이다.”, “Y교수는 I교수의 등 뒤에 붙어 벌벌 떤다. 그런 게 무슨 교수냐? I교수가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한다.”, “E를 뽑으면 서울대 C교수가 공주대 학생들 많이 받아 열심히 가르친다고 했고, 교육과정평가원에 취직도 많이 할 수 있는데, E가 떨어지니 C교수가 더 이상 공주대 학생에게는 관심 없다고 하더라. 누가 학과를 위하는 사람인가?”, “Y교수는 떳떳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이다.”등의 내용이었습니다.

 

• 며칠 뒤, Y교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어 연구실로 찾아갔습니다. 학과 행사 관계로 부르신 줄 알았으나, 괴로운 심정을 드러내며 요즘도 K교수가 본인에 대해 비난을 하고 다니시는지, 어떤 이야기인지 물어보셨습니다. 당혹스러웠지만 가장 최근인 3월 4일에 들은 이야기를 사실대로 말씀드렸고, Y교수님은 K교수가 그 이야기를 저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하고 다녀 힘들다 하였습니다.

 

• 그 뒤 우연히 Y교수님이 K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알게 되었고, 추가진술서에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인용되었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 2011년 4월 중순, K교수에게 전화가 와, 본인의 연구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학과 행사 관계인 줄 알고 편하게 갔으나, K교수는 제가 Y교수님에게 한 이야기를 읊으며 “너 나하고 대질심문 하게 생겼어. 내가 언제 내정이라는 말을 했어? 그날 Y가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 외에 아무 말도 한 적 없지.”, “○○○와 ○○○도 전부 진술 내용 부정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고 내 핸드폰에 녹음하면 대질심문 요청 안할게.”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기 싫어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뒤, 연구실을 나와 K교수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 연구실을 나와 ○○○에게 확인해보니, 자기는 확실히 K교수에게 들은 얘기를 사실 확인서에 쓴 것이며, K교수에게 가서 진술 내용을 번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진술 내용을 번복하지 않자, K교수에게 비난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왔다고 했습니다.

 

• 2011년 5월 공주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그에 응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고, K교수에게 들은 얘기를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 2011년 7월 Y교수님이 고소를 취하하려 했다가, 생각을 고쳐 그러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2011년 8월 16일 제가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저보다 낮은 성적의 동기는 장학금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 학과장이셨던 I교수님께 여쭤보니, 성적우수장학금은 그동안 성적순으로 지급이 되었지 다른 기준이 없다고 하셨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현 학과장인 K교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K교수는 장학금은 성적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며, 제가 교수를 검•경에 거짓으로 고발해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니 장학금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2011년 8월 17일 공주대학교 열린총장실에 장학금 사정에 문제가 있으니 진상을 파악해 시정해 달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8월 19일 총장에게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모범적이며 장래가 촉망되는 자’에게 주는 것이니 성적만 우수하다고 받을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과 지도교수와 학과장 확인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그렇다면 나는 품행이 모범적이지 못하고 장래가 촉망되지 않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며, 그에 대해 나머지 Y교수님과 I교수님 모두 동의하신 것이냐’는 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 2011년 9월 7일 저녁, 학과 임시 조교에게 K교수가 부르니 당장 가보라는 문자 메시지가 와서, 친한 후배와 식사를 하다 말고 K교수에게 갔습니다. K교수는 다짜고짜 열린총장실에 보낸 메일을 뽑아오라고 화를냈고, 제가 교수를 고발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고, 당연히 장학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 의해 사건이 이 지경까지 왔다고 하면서 자신과 총장의 친분을 과시했고, 바쁘니 9월 9일에 다시 오라했습니다.

그날 K교수의 연구실을 나오면서 곧바로 총장실로 가, 총장 비서에게 왜 장학금 지급에 대해 조사는 하지 않으면서 K교수에게 제가 메일 보낸 사실을 알렸으며, 일방적으로 불려가게 만드냐고 항의했고, 총장 비서는 미안하다며 학생지원처장에게 잘 말해두었으니 그 사람과 이야기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 2011년 9월 8일 학과 정기총회 학과장 인사에서 K교수는, “나는 우리 학과 일부 학생들이 쓴 진술서에 의해 경찰과 검찰에 고발을 당한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했던 4개의 진술 가운데 3개는 무혐의로 밝혀졌고 ○모 학생과 ○모 학생이 진술한 1개만이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학생은 내가 담임교수를 맡고 있는 3학년생들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2011년 9월 9월일 학생지원처장을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했으나, 학생지원처장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장학금은 절대 되돌릴 수 없으니, K교수에게 찾아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매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K교수는 난을 키우니 마음이 착한사람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였고, 교수를 왜 꺾으려고 하냐,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교수는 쫓아내기 어렵다고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 학생지원처장실에서 나와 바로 K교수에게 갔더니, 9월 7일에는 왜 또 총장 비서에게 갔냐며 화를 냈고, “학생지원처장이 니가 열린총장실에 썼던 메일을 뽑아다주겠다고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완전 바보처럼 K교수와 학생지원처장과 총장 사이에서 놀아난 것입니다.

또한 K교수는 제가 계속 문제 삼으니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저에게 징계, 정학을 주겠다며 협박하였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자고 이미 대학원장에게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우리 지청장이 고민을 할 거야. 이거 기소유예로 해야 되는지.”로 시작하여 자신에게 기소 유예를 내릴지, 무혐의 처분을 내릴지 지청장이 고민을 한다고 했습니다.

 

• 그 뒤로는 계속 K교수가 학생들에게 저를 뭐라고 비난하는지 들려왔습니다.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스승을 모해했으니 대가를 치러야 한다.”, “졸업할 때까지 가만 두지 않겠다. 끝장이다.”, “쟤 졸업할 때까지 내가 학과장 할 거니까 장학금 못준다.”등의 말을 했고, 학과 조교를 시켜 저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려고 했는지 대부분 제 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K교수의 사건을 맡은 담당 검사에게 탄원서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 2011년 10월 K교수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장학금을 안 받아도 싸다고 말하는 일부 학생들의 얘기를 들은 터였습니다. K교수의 보복은 날로 횟수를 더해갔고, Y교수님은 총장과 보직자들의 압력 때문인지 제가 억울하게 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해도, 학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장학금을 받지 못해도 싸다는 이야기가 돌아도,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휴학을 했습니다.

 

• 2011년 11월 1일 대검찰청에, 11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K교수의 보복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 2011년 11월 10일, 저의 이름만 지운 민원을 공주대학교로 송부하였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 2011년 11월 17일, K교수는 ‘우리 학과 모 학생이 인권위에 고발한 사항에 대한 해명’이라는 파일을 학부생 83명에게 메일로 보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과, 저에 대한 비난이 적혀있었고, 학생지원처장을 찾아가 물으니 이름 없는 투서를 학교에서 왜 처리하냐며 학교 보직자들과 K교수가 제가 쓴 민원인 줄 안다고 하였습니다. 교과부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자기는 분명히 이름을 지웠고 K교수의 행위는 민원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2011년 11월 18일, 제가 대검으로 보낸 민원이 공주지청으로 이첩되어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었다는 답변을 받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진정사건으로 접수가 될 수 있는 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 2011년 11월 22일, K교수의 사건을 맡은 공주지청 담당 검사에게 연락이 와 바로 갔습니다. 담당 검사님은 민원을 보고 한밤중에 저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다며, 선량한 참고인에게 보복을 가한 K교수를 사회적으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복범죄 판례를 찾아 검토해 봤고, 최소 징역 6개월이니 처벌의사를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K교수의 협박 멘트가 담긴 녹음 파일을 검사님에게 주고 돌아왔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 2011년 11월 22일, 제가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낸 민원 때문에 학생지원처장은 K교수에게 보복을 당한 학생들에게 가계곤란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입막음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지급 기준을 보니 저와 학생들 중 아무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 장학금을 받으면 정말 경제적으로 곤란한, 받아야 할 학생들이 받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과마다 할당되어 내려온 금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K교수는 화를 내며 장학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 2011년 11월 어느 날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K교수는 Y교수의 고소 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2011년 12월 8일 처벌의사를 밝히기 위해 공주지청에 갔습니다. 검사님은 9월 7일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협박이라고 하기 보다는 나이 어린 학생들이라고 말을 막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보복인 것 같기도 하고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9월 9일에 협박의 강도가 더 심하니 9월 9일 파일을 잘 들어 달라 부탁드렸고, 검사님은 알았다며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쯤 연락을 줄 테니 조사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 약속 된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담당 검사실로 전화를 해보니 여직원이 전화를 받아, 녹음 파일이 잘 안 들리니 더 들어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 2011년 12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K교수가 이유 없이 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정 명령과 관련자 문책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당사자인 K교수와, 장학금을 직접적으로 주라 마라 담당하는 학생지원처장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관계없는 일반 행정 직원 두 명이 인사조치 당했습니다.

 

• 2012년 1월이 지나도 공주지청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제 귀에도 들리는 녹음 내용을 듣지 못한 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넘도록 민원도, 진정도 처리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2012년 2월 6일 다시 대검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주지청의 사건 처리 절차를 문제 삼아 제기한 민원이 공주지청으로 또 이첩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고, 공주로 이첩되었다는 것도 대검의 연락이 아니라 공주지청의 연락을 받아 알았습니다.

 

• 여전히 공주지청에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고, 저는 2012년 3월에 마음을 다잡고 복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3월 정기총회 석상에서, K교수는 본인을 검경에 고발한 놈들이 있고, 또 그러면 지옥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말하며 교수들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 4월, 5월이 되어서 K교수가 본인의 강의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여러 사람에게 들었고 심지어 학생들은 K교수가 말하는 교수를 검경에 고발한 놈이 저인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K교수는 말할 것도 없고, 가계가 곤란한 학생들의 장학금을 빼앗아 저희에게 입막음 용도로 지급하려 했던 학생지원처장의 비도덕적인 처사는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K교수를 두둔해 Y교수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한 것도 K교수가 학과 학생들에게 메일을 통해 직접 말해주어 모두 알고 있습니다.

K교수가 제가 제기한 민원 때문에, 저를 겨냥하여 전체 학생들에게 보낸 메일이 왜 민원에 대한 보복이 아닌지 교육과학기술부 민원 담당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 공주지청 담당 검사에게도 궁금합니다. 왜 7개월이 넘도록 사건을 조사조차 하지 않는지요. 검사님이 안 들린다고 했던 그 녹음파일은 이미 녹취사무소에 의뢰해, 완성된 녹취서를 대검으로 보냈고, 그것을 공주지청으로 이첩한 것이 벌써 한참 전인 2월 중순입니다. 부디 의혹을 남기지 말고 이제라도 제대로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1년이 넘도록 지속된 이 사건에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총장의 고유권한이라 하고, 대검에서는 검사의 고유권한이라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 일리 많이 알려져, 모든 잘못이 바로잡히길 바랍니다.

추천수91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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