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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지동 오원춘 살인사건 그 후 또 다시..

정상록 |2012.07.11 00:42
조회 13,721 |추천 130

[ATL 보도자료용]


오원춘 사건 충격 가시기도 전에 또...

 

지난 6월 23일 밤 10시 30분경 수원시 지동에서 한 남성이 미리 준비해온 낫으로

이웃사는 중년 여성의 오른팔과 겨드랑이 부분을 두차례 휘둘러

근육파열 전치 8주 재활기간 최소 3개월 ~ 2년 판정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다.

생명을 잃을수도 끔찍한 사건이였다.


늦은시간이였고 병원들에 금전해결문제로 인해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었고

겨드랑이 안쪽 부분은 1mm만 깊었어도 사망했을거라는 수술을 집도한 담당주치의의 의견도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피해자에겐 정신지체장애 2급 딸이 있다.

사건당일 오후 6시경.

가해자는 혼자 집에 있는 피해자의 딸에게 아버지인척 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권유했다.

이를 이상하게 느낀 딸은 현관을 열어 대문밖을 보니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가해자였고

이에 두려움과 공포심에 현관을 닫아 버렸다.

그러자 그는 발로 대문을 차며 딸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어머니께 말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평소에도 피해자의 딸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으며 욕을하고 협박을 하고

피해자에 남편에게도 시비를 거는등 좋지 않은 이웃이였던 가해자였다.

 

그날 밤 10시 30분.

피해자는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 대문을 열고 현관앞에 장바구니를 내려놓는 사이

미리 낫을 들고 숨어있던 가해자에게 낫으로 가격을 당한것이다.

두차례 가격후 세번째 가격을 하려는 찰나에 비명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남편이 달려와 가해자와 몸싸움을 벌여 가해자를 제압했다.

 

피해자의 거주지는 외진곳에 위치해있어 가로등도 하나 없어 형체만 보일뿐 어두운 곳이다.

만약 피해자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지 않았거나 한번 가격당한 후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또 피해자의 남편이 가해자를 제압하지 못했거나 사건현장에 없었다면 우리는 또 끔찍한 일을 겪었을 것이다.


요즘은 도심에서는 흔히 사용하지 않는 낫을 준비한 점.
피해자에 집에 잠입후 귀가시간을 맞춰 가해를 한 점.
가해를 시도한 횟수가 두번 이상이라는 점.
사건당일 피해자 딸에게 협박한 점.


모든 사건의 정황으로 보아 살해의도가 분명이 보인다.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사건을 살인미수라고 생각할것이다.

 

모두가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 될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사건은 이것으로 마무리 되지 않는다.


수원중부경찰서 담당형사는 가해자를 심문한 결과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한다.

담당형사가 직접 가해자에게 흉기를 대신해 종이를 말아서 그 당시 상황을 재연하게 했다고 한다.

가해자는 본인이 '살해의도가 있었다면 이렇게 가격하지 않고 다르게 가격 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또 이번 사건의 원인은 자신의 집에 도청장치가 있고 피해자에 겨드랑이에서 주파수를 쏘고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참 이해할 수 없고 어처구니 없는 범행목적이다.

이때문에 경찰은 가해자의 정신상태를 의심해 정신질환 환자로 생각하게 된다.


가해자는 지난 4년간 각설이 분장을 하고 테잎을 파는 사람이다. 가해자는 연기에 능숙하다.


물론 정신질환이 있다는건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족은 가해자 가족과의 만남에서 정신질환이있는 가족과에 대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다.

가해자가족은 '평상시 착한사람이라며 정신적인 문제를 거론한 적도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

 

모든 정황의 의심만 가득한 채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다.

중부서 담당형사의 말로는 주말을 제외하면 사건조사기간이 매우 짦기때문에 검찰로 바로 송치 하겠다고 했다.

 


피해자가족은 '사건의 수사가 제대 이뤄진거 같지 않고

경찰이 조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점이 많다'며 재수사를 요청했고 추가 진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보강수사를 할수는 있지만 이미 검찰로 모든 자료가 넘겨졌기 때문에 담당검사에게 말하는것이 빠를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검찰에게 연락이 오고 검찰은 이틀만에 기소.

집단흉기등상해죄.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죄.


보강수사나 피해자의 추가 진술은 빠진채 가해자의 진술에 가까운 수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가족은 오원춘사건때문에 조용히 마무리 하려는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집안형편이 좋지않은 탓에 오죽하면 이 끔찍한 사건을 겪고도 앞으로의 생계걱정으로 합의의사가 있었던 피해자 가족은 '합의를 할 수 없다면 오원춘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 되지않아 또 이런일이 생겼다'며

제2 제3의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다.

 

결국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로 오원춘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공포심과 억울함 그리고 분노로 인해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 억울한 피해자가족을 위해서 제보합니다. -

 

여러분의 댓글과 추천이 피해자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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