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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이렇게 까지 서민들을 위해서 해주는게 없다니...

꼬님 |2012.07.16 15:36
조회 113 |추천 1

대한민국 나이로 28살 먹은 청년입니다.

어머님께서 건물 청소일을 하시는데 어머니 아시는 분이 식당하셔서 예약손님이 있다고 손이 부족하다고

아침일찍 나가셔서 도와드린다고 나가셨습니다. 아침일찍 나가셔서 식당일에 오후에는 청소일에 힘드신데 그날 어머님께서 10시쯤 식당일을 마무리 지으시고 집으로 돌아오시는길에 청소하는 차가 도로에 물을 뿌리고 지나간 길 횡단보도에서 대리석을 밟고 지나오시다가 물에 젖은 대리석에 미끄러지셔서 왼쪽 무릎이 소위 말해 박살이 나셨습니다. 119 엠블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은 결과 수술을 하셔야 댄다기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6월 말에 다치셨으니 그때는 한창 남쪽에서는 가뭄이다 뭐다 해서 물이 부족했고 그 물을 뿌린 도로쪽 가로수들은 말라서 죽어가는데 도로에 물을 뿌릴 시간도 아닌데 물을 뿌렸다고 어머님이 못움직이시고 그러실때 주위에선 어르신들이 양천구청에 항의 해야한다고 하셨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아들인 지라 양천구청에 글을 쓰고 해봤지만 돌아오는 말은 항상 그시간쯤에 물을 뿌렸다고 , 그런 사건의 전례는 없다고 어머님께 소송을 걸라면 민사로 하라고 구청쪽에서는 해줄수 있는게 아무것두 없다고 , 담당 변호사에게 말해봤지만 아무런 혜택을 줄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청에 글을 올려도 봤습니다. 시청에 글을 올린게 7월6일인데 11일날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 11일날이 되자 아침에 전화 한통이 왔습니다.

어머님께 민사로 하라면 하라던 담당자더군요. 그분 말이 안타깝고 못도와줘서 미안하지만 해줄수 있는게 없다. 11일날 그날 양천구청 감사과에서 민원신청이 한건 있는데 빨리 처리해라 라는 식의 답을 받아서 이렇게 답을 준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6일날 올려서 서울 시청에서는 8일날 양천구청쪽에 통보했다는데 왜 이제야 확인했냐?

양천구청에서 그럼 그렇게 일처리하라고 지시하는거냐 라는 식의 말을 하니 11일날까지만 혜결하면 되닌깐 지금 전화 한거다. 11일날까지만 혜결하면 아무탈 없다. 라는 식의 말뿐 ...

민사가 말이 민사지 어찌보면 나라를 상대로 민사를 신청해서 이길수 있을까 싶더군요..

저도 화가나서 그럼 나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1인시위라도 해야겠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끊었습니다..

위에서 보신거와 같이 저희 어머님은 청소일에 어렵게 일하시는데 그 일마저도 한달 넘게 병원치료와 입원으로 인해서 잘리신것 같구요..

서울시장님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바쁘신지 아직 답이 없으셔서 제가 할수있는 모든걸 해보려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직 저도 그렇게 좋은 직장에서 일했던 적이 없이 사고만 쳤지만 어머님이 아프셔서 아직도 제대로 거동을 못하는걸 보니 마음이 아프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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