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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탈]KT개인정보 유출 관련 답변

좋은하루 |2012.07.29 12:16
조회 1,139 |추천 8

방탈 죄송합니다. 너무 열이받아서요ㅠㅠ

 

하도 기가막혀서 인터넷 사이트에라도 올려보고자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터넷 기사로 KT에서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기사를 보았고,

저도 KT이용자라서 전화로 제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역시나 제 개인정보도 유출이 되었다고 하네요.

 

아 짜증나. 그래서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라고 물으니

 

제 개인정보로 불법 사이트에 가입이 되었거나, 불법 채무관계가 발생했거나 했다면 그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당연한 사항이고 KT에서 제 개인정보 취급에 문제가 있어서 유출이 된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아니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죄송하답니다.

 

뭐 개인정보는 전량 회수를 했고 어쩌고 하는데 이미 유출된 부분은 어쩔거냐. 그부분을 어떻게 책임을 질거냐 했더니 주말이고 담당부서에서 아직 그부분 확정된 게 없어서 답변을 못해준답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답변을 받을 수 있느냐고 했더니 그것도 답변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개진상을 떨었습니다. ㅋㅋㅋ

 

아니 당연히 내 개인정보가 어디로 어떻게 굴러댕기는지 모르는 판국에 당장 답변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도 대답을 못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상위부서에 확인하고 온다고 기다리라더니 와서 하는말이 유출 고객들한테 메일이나 문자를 보낸답니다.

 

ㅋㅋㅋ 유출된 사람이라고 확인문자요.

 

근데 전 이미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2차진상.ㅋㅋㅋ 아니 내가 뭘 물어봤는지 기억이 안나나. 답변을 언제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는데, 내가 문자를 받으면 유출사실이 없어지냐고 했더니 죄송하대요.

 

그래서 답변줄 수 있는 사람을 바꿔라고 했더니, 그 상급부서 사람이 더 가관이네요.ㅋㅋㅋ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첨에는 자기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는 사람이라더니 막판에는 자기 말이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라고 하고. 팀장이나 센터장 연락처라도 알려주랬더니 그냥 죄송하답니다.

 

답변 못해주니까 양해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양해하기 싫고 이해도 안되는데 왜 양해를 강요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양해를 강요한게 아니라 부탁드리는거라 합니다.

 

뭐, 최종적으로 진상진상떨어서 얻어낸 결론은, KT (고객센터) 공식적 입장은 (0212-07-29 오전 11시 30분의 입장. 강남고객센터 고객만족팀 윤**과장 답변에 따르면) 지금은 답변할 수 없으니 기다려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언제까진지도 말 못해주고 일단 그냥 기다려라고 합니다.

 

+아 정말 열받아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전화했더니 이분은 뭐 아예 상황을 모르시는듯.

 

개인정보가 유출되서 진행사항이나 처리 사항을 알고싶은데 KT가 답변을 안해주고 언제까지 답변할지도 안알려 준다고 했더니 KT는 방송통신위원회관할이니 거기에 문의하라고 하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홈피에 올라와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뭐냐고.ㅋㅋㅋ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는 저게 알고싶은데 방통위가 뭘 해주겠습니까.

 

하지만 힘없는 일개 시민은 그냥 인터넷에 글만 올리고 울분만 쌓일뿐..ㅠㅠ

추천수8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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