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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결혼해 평범한 가정을 꾸려온 A 씨 부부. 하지만 A 씨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급기야, A 씨는 자신을 거부하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검찰은 부부 간에 성관계 의무가 있더라도 흉기로 협박했다면 '강간'이라며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징역 6년에 전자발찌 10년, 2심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을 넘겨 받은 대법원. 부부 사이에 강간이 성립할 수 있는 건지 판단하기 위해 오늘 양 측의 의견을 직접 듣는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쟁점은 남편이 강제적으로 아내와 성적 관계를 맺은 경우 이런 행위를 형법 298조의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부인도 강간의 피해자가 된다는 반면, 변호인은 사회 통념상 부인은 일반 여성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 이전에 한 여성으로서 성관계를 택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과,
[김혜정/영남대 교수(검찰 측 참고인) :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보호 법익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인격적 권리라는 것이지요.]
은밀한 부부 생활까지 법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곤란하다는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윤용규/강원대 교수(변호인 측 참고인) : 형법이 가정 문턱에서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다는 것이 오래된 법 전통입니다. 여러가지 부부 문제에서 악용될 소지도 있고…]
1970년 부부 사이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대법원. 43년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시대변화를 반영한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