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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앞면 숫자 정보만으로 허위 카드사용승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구르메가드시 |2013.05.03 00:59
조회 1,657 |추천 1
실제 신용카드를 넘겨주거나 사용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신용카드의 비밀번호가 유출되거나 공인인증서가 유출된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신용카드 사용 서명을 내가 해주거나 가해자들이 위조해서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가해자들이 사용한 수법은 몇 일 걸리는 배달물품의 주문에 필요한 정보(당장 카드 결재가 들어간다는 말도 없었고 나로서도 물건이 수중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카드로든 현금으로든 그들에게 지급할 생각이 없었습니다.)라면서 신용카드 앞면의 숫자와 역시 신용카드 앞면에 기록된 카드 유효기간을 물어서 알아낸 뒤 이를 근거로 내가 98만원의 카드승인을 했다고 카드사용대금 청구를 카드사에 한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것은 카드사인 우리은행 BC카드 측에서는 어떤 근거로 카드 승인을 인정했느냐고 내가 이의 제기를 하고 따지고 들자 하루가 지난 5월 2일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내가 실물의 카드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비밀번호를 어떤 방식으로든 입력하거나 기재하거나 알려주지도 않았고 서명을 하지도 않았고 또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앞면에 기록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는 비밀번호처럼 숨겨진 정보가 아닌 카드 앞면에 노출되어 공개된 번호입니다.)을 알려준 자체만으로 내가 카드결재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피해당일이자 사용승인한 적이 없는 98만원에 대해 지급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전화를 한 5월 1일에는 당장 매일 새벽일을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는 바쁜 생활을 해서 은행에 들를 여유도 없는 나에게 신분증 지참하고 은행에 와서 부정사용신고하는 절차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가해자에게 카드승인대금을 지급할거고 그 지급 금액의 책임 또한 나에게 있다고 하더군요. 카드만들때 약관에 서명하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정말 신용카드사용의 승인여부를 직접적인 서명이나 또는 비밀번호 입력이나 공인인증서등을 통한 본인인증이 없이 그리고 실물의 카드의 제시도 아닌, 신용카드 앞면에 노출되어 있는 숫자정보만으로 신용카드결재승인이 가능한 것인가요?
카드사에 그렇게 허술하게 결재승인을 인정해서 카드대금이 빠져나갈것 같으면 어디 무서워서 카드가지고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카드 만들때 그 얘기 왜? 안하고 이제와서 이야기 하느냐고도 했습니동다. 앞면 숫자만으로 카드대금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래도 만들겠느냐? 이렇게 물어 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신문 광고에 승마용운동기구 에스라이더라는 운동기구 광고를 봤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영업사원이 전화할거라더군요.
영업사원과 통화를 하는데 가격을 물었더니 특별행사기간이라 30만원을 할인해서 98만원에 카드결재 조건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에 3일간 무료체험기간으로 3일이내라면 반송비 부담조차도 없이 반송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운동기구치고 가격이 만만치 않기에 좀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에 구매를 하겠다고 영업사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주문이 밀려서 몇일 걸려서 배달을 할거라고 하면서 6개월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카드결재를 할 거면 카드앞 부분의 번호를 알려달라더군요. 그래서 전화로 번호를 불러 줬습니다. 그랬더니 카드의 유효기간도 알려달랍니다. 순간 멈칫해서 왜? 그런것까지도 알아야 하느냐? 고 물었습니다. 영업사원은 카드결재를 대행사에 맡기는데 대행사에서 고객에게 결재여부에 대해 물어올 테니 그 때 결재가 될 거고 그 준비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카드 앞면에 있는 숫자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하기사 카드앞면에 노출된 번호이고 이정도 알려준다고 문제가 되겠는가 싶기에 유효기간까지 불러 주었습니다. 그래 놓고 시간이 지나자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더군요. 카드 앞면에 노출된 번호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속하는데 그걸 순순히 다 알려준것이 꺼림칙 했습니다. 그걸로 뭘 어쩌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그걸 왜? 내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는데도 순순히 공개를 했을까? 싶더라고요. 혹시 모르니 앞으로 카드승인 내역이라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치고 카드승인내역을 열어 보았더니 내가 카드앞면의 번호를 불러준 바로 그 시각의 그 즈음에 98만원을 6개월 할부로 사용승인했다고 떠 있더라고요. 당장 업무시간을 넘긴 오후 6시 30분경이었고 우리은행BC카드에서 그때까지 통화가능한 부분은 카드분실신고밖에 없었기에 카드분실신고까지 해가며 상담원연결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은행BC카드에서 하는 말은 신분증 지참하고 우리은행에 와서 신고를 하랍니다. 당장 지급이 안된 98만원에 대해서 지급을 정지해 달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만 그렇게는 못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내가 은행에 가서 신고하지 않으면 돈도 가해자에게 지급할거고 그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다는 말도 그 때들었는데 기가 막혀서 전화로 큰 소리까지 냈습니다. 에스라이더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안 받다가 한참 뒤에 다시 전화하니 받더군요. 따졌더니 카드결재 대행하는 회사가 따로 있는데 그 회사에서 결재에 대한 동의와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걸 안하고 해서 그런거라면서 결재회사의 책임이라고 그쪽에 전화하라더군요. 다음날인 5월 2일에 오전 9시에 그 대행사라는 나이스 라는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따졌더니 한다는 소리가 자기네는 대행업무만 할 뿐이라 책임이 없고 결재승인 취소도 자기네가 권한이 없다네요. 권한없는데 카드승인은 왜 올렸냐? 카드승인 올릴때 카드주인이 승인했다는 근거는 뭘로 해서 올렸느냐? 했는데 죄송하지만 에스라이더에 전화하셔야지 우리에게 전화하셔봐야 아무것도 해 줄것 없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전화로 열을 냈지만 어차피 내 휴대전화 요금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에스라이더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않고 문자로 주문은 취소할테니 카드승인 취소하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우리은행BC카드로 전화를 해서 다시 따졌더니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게 없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바꾸라고 했더니 그럴 사람이 전화를 할 거랍니다. 그러더니 무슨 팀장인가 전화를 해서 한다는 말이 고작 카드 앞면에 기록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는 비밀번호처럼 숨겨진 정보가 아닌 카드 앞면에 노출되어 공개된 번호입니다.)을 알려준 자체만으로 내가 카드결재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이더군요. 전화로 또 큰소리가 나고 결국 다시 전화 주겠다고 하더니 그날 오후 3시경에 에스라이더에서 승인취소요청을 해서 몇일 후에 취소가 될 거라네요.
어떻게 몇일이나 걸려야 내가 승인한 근거도 없는 카드승인내역이 지워지는건지 모르겠지만 그 때문에 전화하고 따지고 속썩은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와 같은 신용카드 사용승인과 관련해서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될텐데 그래서 묻습니다만, 정말  신용카드사용의 승인여부를 직접적인 서명이나 또는 비밀번호 입력이나 공인인증서등을 통한 본인인증이 없이 그리고 실물의 카드의 제시도 아닌, 신용카드 앞면에 노출되어 있는 숫자정보만으로 신용카드결재승인이 가능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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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수기거래.
인터넷에 신용카드사용인증에 관련해 뒤져가며 검색하다가 결국 찾았네요.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검색란에 '신용카드수기거래'라고 입력하여 찾아보세요.
카드제시와 전표에 서명을 하는 원칙을 벗어난 거래로서 카드앞면의 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카드승인을 한답니다.
고객은 있는지도 모르는 이 거래방법을 카드사와 가맹점이 특약을 맺는다는 군요.
텔레마케팅등 비대면 접촉을 통해 이벤트 당첨이나 환불보장 등의 명목으로 접근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아낸 뒤 카드승인을 해서 각종교재와 결재대금의 부담을 떠넘기는 수법이 있다네요.
업체는 무료체험 이라든지 중도해지가능 또는 무이자 할부나 고가의 사은품제공을 미끼로 접근하지만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청하거나 무료체험 만료후에도 취소를 회피하고 무이자 할부도 대부분 사실과 다르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카드번호나 유효기간을 알려주는 것만으로 업체가 계약체결로 몰아갈 수 있으므로 카드매출이 고액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해사례의 일부로는 물건을 받아 보고 구매하는 조건으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 주었더니 796,000원이 결재되었고 영업사원과 연락도 되지 않고 취소도 회피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내 경우도 항의를 받은 카드사가 가맹점 확인부터 했을 터이므로 신용카드수기거래임을 곧바로 알게 되었을 것이나 이에 대해 결코 언급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의 특약을 맺어 카드고객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은연중에 이루어지는 거래이고 이를 굳이 스스로 발설하는 것이 스스로의 이익에 좋을 게 없었기 때문일것입니다.
따지고보면 신용카드의 결재방식이나 인증방식은 사적인 상거래나 계약으로 볼 수 있고 이의 방법에 대해 일일이 법으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민사적 사안으로 신의 성실원칙만이 대 전제로 내세워져 있음으로 보이며 그러므로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특약으로 이러한 형식으로 카드사용인증과 거래를 한다하여도 악의적인 의도의 사기성 상거래에 이용된다 하여도 그 나름대로 위법이 아니라 주장한다고 보입니다.
결국 어떤 방식의 카드거래라 할지라도 법으로 명시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케이스 나름대로  신의칙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였는지는 민사의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겠죠. 하지만, 카드사나 가맹점과 달리 카드사용고객의 대부분에게 민사재판까지 의지해 가면서 피해를 구제받기엔 법은 너무나 먼 실정이지요.
그러한 점을 십분 활용하고 고객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에 기대어 이런 실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추천수1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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