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요.... 기본적으로 회사를 다니면 일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나오는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건.... 연봉계약서를 쓸때 월급이라고 하면서 퇴직 연금이라고 통장을 만들어서
그곳에 한달에 한번씩 적립해준다고 하면서 연봉을 책정하더군요...
궁금한건 그냥 월급이 얼마다 하고 알고 있다가 일년이 안돼서 그만 두었을때는
당연히 퇴직금이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처음 들어갔을때 월급 200에 니통장 만들어서 거기에 퇴직 연금식을 한달에 15만원씩 넣어 줄게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거든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퇴직금은 없겠지만 ......월급이라고 보여주는 식 인건가요??
역시 못받겠죠?...
사장이 월급 높아 보이려고 수 쓴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