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의 방화사건 - <2> "지난 1월 발생한 인천 극세사 원단공장 (주)한송텍스 화재 사건은 단순화재가 절대 아닙니다. 경찰은 화재발생에 대한 기본 조사를 왜 안했는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일 문제는요, 경찰이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험금을 노린 방화사건에 대해 전혀 공감하고 있지 않아요. '방화로 추정할 만한 인위적 발화원인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건데, 이게 어디 말이나 됩니까."
한송텍스의 화재와 관련, 경찰조사에 대한 비판은 그의 입에서 먼저 나왔다. 신한화재특종손해사정(주) 손해사정인 고민홍씨는 "방화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경찰은 화재를 인위적 발화원인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하는지 설득력이 없다. 이날 화재는 보험금을 노린 분명한 방화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해당 경찰이 방화범의 진술내용 번복과 화재 발생전에 촬영된 CCTV 동영상 등 현실 문제에 대한 형식적인 수사 등 올바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한송텍스 김대곤 대표는 신한화재특종손해사정(주)를 선임했다. 고민홍 손해사정인이 1차, 2차의 화재사고에 대한 현장 확인과 뒤늦게 나온 관련 CCTV 영상물, 목격자들의 허위 진술서 등을 토대로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화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차 화재사고 목격자들 진술
1차 화재(2013년 1월 15일 13시 30분경)사고와 관련, S산업 L사장과 아들 L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3m 넘어 (주)한송텍스가 임차해 사용 중인 창고에서 불꽃이 통로쪽에서 발생, 연기를 확인한 뒤 L사장은 외국인근로자 A(방글라데시)에게 분말소화기를 가져 오라고 한 뒤 L부장은 3m 높이의 판넬 벽체에 올라가 A에게 받은 3.3kg 분말소화기를 받아 창문 위에서 1회 발사, 통로 아래로 내려가 2회째 발사했다"고 했다.
또 "화재진압 후 L부장은 창문에서 내려와 L사장에게 보고 하고, L사장은 곧바로 한송텍스 사무실로 찾아 갔으나 한송텍스 김 대표가 손님과 면담중이어서 기다린 후 손님이 나간 후 김 대표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함께 창고에서 확인한 결과 가로 60cm, 세로60cm 정도의 원단 3~4군데 탄 흔적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A등 5명도 "작업중에 L사장과 L부장이 공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한송텍스 창고쪽에서 연기가 보인다며 소화기를 가져 오라고 해서 창문으로 올라가는 L부장에게 소화기를 전달하면서 창문쪽에서 연기가 약간 보였으나 L부장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것은 보질 못했다"며 "약 7~10분 사이에 L부장이 창문으로 넘어 오자 L사장이 지게차에 실어 공장에 내렸다"고 진술했다. 화재 발생부터 진압까지 10분 내에 모든 상황이 마무리 됐다고 진술한 것이다.
◇1차 화재, 보험금 노린 방화 '실패'
고민홍 손해사정인은 "인근 공장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동영상을 확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들의 진술은 모두 허위였다"고 목격자들의 진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한송텍스가 사용 중인 창고 내부에는 형광등 외에는 화재가 발생할 만한 화원이 없었다"며 "동영상 확인결과 1차 화재 시간은 이들이 진술(13시30분경)한 시간 보다 약 1시간 전인 12시37분경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L부장과 외국인근로자 A등 6명은 12시05분38초에 점심식사를 위해 공장에서 나왔으나 당시 L사장은 사무실에 있었다"며 "식사를 끝낸 L부장은 12시36분30초에 사무실에서 나와 공장안으로 들어간 뒤 화목난로에서 장작불을 꺼내 한송텍스 창고로 던져 방화를 한 후 1분27초 후인 12시37분57초에 공장에서 나와 사무실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화 후 L부장은 화재 유무 확인을 위해 12시54분01초에 사무실에서 나와 한송텍스 창문 부근에서 방화 실패를 확인 후 12시54분11초에 사무실로 들어간 후 약 3분 후 사무실에서 나와 공장에서 작업했으며, 외국인근로자 5명도 13시02분35초에 공장으로 들어와 작업했다"고 분석한 동영상 내용을 밝혔다.
그는 "L사장은 화재발생 4시간2분 후가 지난 16시39분07초에 한송텍스 사무실로 찾아가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명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이는 보험금을 노린 L사장과 아들 L부장이 공모, L부장이 직접 방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화재, 방화 '맞다'
1월 17일 오전 10시51분경 발생한 2차 화재에 대한 진술에서 "S산업 L사장은 화재발생 15분전인 10시36분경 사무실에서 서류정리를 하던 중 이상한 냄새가 나서 사무실 밖으로 나와 확인했으나 이상이 없어 사무실로 들어간 후 사무실 밖으로 다시 나와 공장안에서 직원들의 절단작업을 살펴보던 중 한송텍스 김대곤 대표가 달려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리치며 119신고를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고 손해사정인은 이에 대해 "동영상 확인 결과 당시 L사장은 공장에 없었으며,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른 외국인 근로자 B도 최초로 A가 목격해 소리쳤다고 진술한 정황과 화재 전 후로 유일하게 공장을 들락거린 A가 방화용의자"라고 지목했다.
그는 또 "화재 발생 당일 L부장은 21분간(10시10분~10시31분30초) 지게차로 공장 안에 있던 목재를 공장 밖으로 실어냈다"며 "이후 10시45분14초에 한송텍스 화재를 확인한 뒤 L사장은 사무실로 들어 갔으며, L부장은 불길 확인 후 공장 밖으로 나오던 외국인 근로자 A와 마주친 뒤 10시45분26초에 사무실로 들어 간 뒤 5초가 지난 10시45분31초에 A도 공장 밖으로 나온 것으로 목격됐다"고 밝혔다.
당시 한송텍스 김대곤 대표는 10시46분49초에 사무실서 나오면서 원단 타는 냄새로 창고 문을 열자 안쪽에서 불길이 치솟아 진화하려다 불길이 확산되자 창고 밖으로 나와 직원들에게 알린 뒤 S산업 사무실로 가서 L사장과 L부장에게 화재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다. L부장은 공장으로 뛰어 가고 L사장은 사무실에서 나와 119에 전화한 뒤 불이 난 공장으로 태연하게 걸어 갔다는 것이다. 119에 화재발생 첫 신고 시간은 10시51분27초로 확인됐다.
◇화재보험금 노린 방화 '추정'
고민홍 손해사정인은 "결국 1차 화재는 S산업이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화재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L사장과 아들 L부장이 공모, L부장이 고의로 낸 방화"라며 "2차 화재 역시 1차 화재가 실패하자 외국인 근로자 A에게 방화를 지시, 방화범은 A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 손해사정인은 동영상을 바탕으로 방화에 무게를 둔 이유에 대해 1차 화재 당시 ▲L사장이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도 화재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 간 것 ▲L사장이 화재발생 4시간 후 한송텍스에 화재 사실을 알린 것 ▲분말소화기로 2회 분사했다는 소화기 사용 흔적 없었다는 것 ▲총 32회 정도의 진술내용 중 대질 신문에서 L사장과 L부장, 외국인 근로자 A등 직원들이 일관되게 화재발생 시간을 13시30분으로 진술한 후 CCTV 발견 후 뒤늦게 화재 시간을 '잘 모르 겠다'며 진술을 번복 한 것이다.
또 ▲L사장이 당시 사무실에 있었고, 불은 자연 소화되어 아무도 화재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도 최초로 목격했다고 한 것 ▲창고 내부에는 형광등 외에는 화원이 없고 전기 차단기도 한송텍스 사무실에 설치돼 있어 전기로 인한 화재는 없었다는 것 ▲외국인 근로자 A는 화재 사실을 사장에게 알리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사장에게 화재 사실을 알렸다는 것은 허위 진술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L부장의 진술 중 ▲불꽃을 목격할 수 없는 장소에서 화재당시 연기를 발견하고 벽체 판넬 1.7m 정도 후레임에 올라가 창문을 통해 창고 통로에서 불꽃이 보여 분말소화기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것 ▲진열대 3단 위 공간이 불과 30~40cm 정도의 성인이 쪼그리고 소화기를 사용할 수 없는 장소인 만큼 분말소화기로 1회 발사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경찰의 조사 내용중 ▲고압분말소화기특성상 약 2시간 후 흔적이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소방재난본부에 의뢰한 결과 '분말이 미립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비나 수건를 활용해서 닦아내야 한다'는 것 ▲한송텍스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인 반면 S산업은 화재보험이 2곳에 가입됐고 2년전 화재로 인해 보험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화재 조사 신뢰 '?'
고민홍 손해사정인에 따르면 한송텍스 김대곤 대표가 수사에 참고 할 증거자료(손해사정보고서, 동영상 등)를 경찰에 제출했다. 여기에서 경찰은 '왜 이런걸 가져 왔어요' '지금 약속하고 왔어요' '내가 달라고(보고서) 한적 없잖아요' '변호사냐? 이 봐요? 등 관련자에게 인권침해성 언행을 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문제는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는 무시하고 방화자로 추정할 수 있는 그들의 진술만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대곤 대표가 화재 발생 수일이 지나도록 화재 최초 목격자이며 최대 피해자의 진술을 받지 않아 진술을 요구하면 '나중에 할 테니 기다리라'고 고압적인 행동을 했다고 했다. 화재 후 20일이 지난 뒤 동영상을 확보했지만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고 경찰 조사에 대해 비판했다.
피해자가 사고의 핵심인 진술 번복과 동영상으로 확인된 방화범의 행동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자 '진술은 누구나 번복할 수 있다' '방화를 한 사람이 동영상에 확인되냐'고 오히려 반문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고 손해사정인은 "경찰이 피해자를 무시하고 오히려 사고를 은폐하거나 두둔하는 듯한 것들은 수사를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화의 가장 중요한 진술내용(화재시간, 목격자 등) 등이 대질신문을 통해 허위 진술로 확인됐다"며 "진술 내용대로 현장 검증과 동영상 분석, 허위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면 반드시 방화범을 검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재당시 S산업 공장에는 외국인 근로자 태국인 3명, 방글라데시 2명 등 5명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 화재 발생 수사초기인 10여일 만에 태국인 3명이 불법체류로 강제 출국 됐으며, 방화 용의자인 A(방글라데시)도 조사도 하지 않고 여권위조 혐의로 강제 출국시키려 한 것을 오히려 피해자가 출국 금지를 요청(현재 출국)했다고 했다.
◇경찰의 올바른 수사만이 '희망'
여전히 갈 길은 멀다. 경찰 조사에 대한 피해자의 시각을 경찰에서는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 종결 상황만 봐도 그렇다. 화재 사건은 보험금을 노린 방화 사건이라며 S산업 L사장, 아들 L부장, 외국인근로자 A(방글라데시)를 상대로 지난 3월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경찰은 L사장 등 3명에 대해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수사를 벌였지만 고의 방화에 대한 특정할 만한 증거 및 정황이 없다며 각각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 했다. 이에 대해 한송텍스 김대곤 대표는 지난 7월 경찰의 화재 사건 조사 결과에 불복, 변호사를 선임해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현재 항고사건 처분에 대해 서울고검이 인천지검에 화재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함에 따라 수사 진행과정에 따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송텍스 김대곤 대표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지난 몇 개월 간 지는 싸움을 계속 하느라 지친 게 사실입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등록된 저희 회사는 저를 비롯한 장애인 15명을 고용, 장애인으로써 자력을 키워 스스로 일어서려는데 이번 일로 제각기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항고심 결정에 희망을 걸고 서로를 보듬고 회사를 추스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17일 오전 10시50분께 인천시 서구 오류동 73-14번지에서 발생한 극세사 원단공장 ㈜한송텍스(대표이사 김대곤)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창고에 보관 중이던 원단과 완제품 등이 불에 타는 등 8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