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내립니다!
혼자 끙끙앓고 있는 것 보다 주변분들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
해결이 빠르네요;
ㅋㅋㅋ님 댓글 보고 찾아보니까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금액,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상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이라 퇴직금에 포함된다 하더라구요
다만 기업의 이익이 있는 등의 사유로 사업주의 재량으로 우연히 지급된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ㅜㅜ
그러나 무리하게 기본급을 낮추고 상여금이나 기타 항목으로 돌려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