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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아파트 눈 감아주는 공권력, 국민의 생명권은 또 뒷전.

복장터져 |2013.11.13 17:55
조회 179 |추천 2

검찰과 고양시가 화재에 대비한 설계를 부실시공한 업체를 눈감아 주어 국민은 돈을 주고 집을 계약해도 생명권에 위협을 받고, 반대로 사업자(드림리츠, 신동아건설)들은 법을 어기고도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판 입니다!!!  검찰과 고양시는 살인에 동조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시 소방활동을 하기 어려워 국민의 생명과 소방대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화구조 및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설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어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실시공한 사업체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그들은 편파왜곡수사로 일관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실공사 아파트(일산 덕이동 신동아파밀리에)를 비리업체가 제출한 샘플사진 몇장 가지고 현장조사 한번 없이  안심하고 들어가서 살라는 고양시청과, 검찰이 납득이가십니까?

정경유착이자 편파왜곡수사 아닙니까?!!

 

첫째, 당사자들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더욱이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된 것이라면 공권력이 현장을 조사확인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안하는 걸까요? 딱 봐도 봐주기 행정·수사 하는 것 아닙니까?

둘째, 내가 제출한 설계도면과 이와 다르게 시공된 현장사진은 증거가 아니고, 대단지 아파트라서 전수조사가 필요함에도 사업자가 제출한 샘플사진 몇 장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도 안해보는 이유가 뭡니까?

셋째, 심지어 합법시공을 주장하는 근거인 법 조항이 본 아파트 공사에 적용될 수 없음을 확인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을 증거로 인정 안하는 이유는??

넷째, 공사 업자들이 공사를 적법하게 완료했으면 계약자들이 검찰에 고소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요청했을 때 확인해줬으면 해결될 일을 굳이 검찰수사까지 받은 점

다섯째, 사업자가 떳떳하면 계약자를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하나 아무런 반응도 없는 점

 

이것들이 부실공사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경유착이자 편파왜곡수사의 증거가 아니고 뭡니까?!  힘없는 일개 계약자는 생명이 위협받을지도 모르는 집에 입닥치고 지어주는대로  들어가서 살면 되는겁니까?!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전 지금 검찰과 고양시청에게 실제로 여러번 전수조사 요구를 하였으나 매번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국민의 생명이 걸린 비리현장을 두고도 조사조차 하지 않는 공권력이 어떻게 존재가치가 있습니까?! 부디 이를 널리 알리어 현장 조사를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모든 부실공사와  부패한 공무원들이 이 땅에 발 못 붙이게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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