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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이제와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네요.

전화없어음 |2013.11.28 22:23
조회 1,404 |추천 0

 

개인사업장입니다.

저는 이 회사 작년 8월부터 다니기 시작 했습니다.

매출 10억미만사업장이라서 종이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병행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달 전자세금계산서를 250군데에서 280군데정도(300군데까지는 안되고)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거래처중에 ○○실업이라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은 올해 1월부터 보내드렸습니다.

그전까지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보내드린 곳입니다.

세금계산서발행(95,000+9,500)은 매달 빠지지않고 보내 드렸구요.

 

얼마전에 이 업체로부터 이메일주소가 변경이 됐다는 전화를 받아었고 저는 사업자등록증에 적어서 보내달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오늘 사업자등록증이 들어왔고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보았더니 그동안에 보내드렸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구요.

(그동안에 보내드렸던 사업자등록번호 310-81-01*** 오늘 팩스로 받은 사업자등로증에 나와있는 번호 212-35-60***)

 

그동안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는 사업자번호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에는 문제가 없어습니다.

일단은 7월분부터 11월분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보내드렸다고 그쪽에 전화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보내드리는 일이 발생이되면 제가 전화해서 알려드리고 있구요.

 

이 거래처에서 하는 말이 1-6월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할꺼냐고?  묻습니다.

저희 회사 잘못이니까 가산세 저희더러 자기네꺼까지 내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전화 한통만 해주시지 왜 안해주셨냐고 여쭤봤더니 그쪽 세무회계사무실이랑 통화해서 잘 얘기해보라며 전화를 끊터라구요.

 

잘못된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은 그만둔 여직원이 있을때부터 계속 사용해 왔더라구요.(그래 왔더라구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거래처관리용도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만둔 분이 잘못 입력해왔고 저는 그게 잘못 입력된 사업자번호인지 전혀 모른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왔던겁니다.

이 거래처와 거래는 2011년도부터 거래가 시작 되었는데 지금에와서 첫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11년도 것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저 앞에 여직원이 한대로 보낸 것뿐인데 그 여직원이 있을 때부터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까지 이제와서 제가 다 떠앉게 생겼습니다.

 

저는 세금계산서 매달 챙겨 보내드렸고 여직것 이 거래처에서 전화한통 없어서 사업자등록번호에는 당연 아무 문제 없는 줄만 알았습니다. 문제가 있을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구요.

그나마 제가 이메일주소 사업자등록증에 적어서 보내달라고 말해서 이렇게 이제라도 발견이 된건데요.

 

2011년꺼부터 2013년도 상반기(1-6월분)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안하고 이대로 내비려두면 안되는 건가요? 이대로 내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이 거래처)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사업자 번호로) 인해 벌금 같은거 낸거 없다고 저희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알려주더라구요.

이제와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경우 가산세적용은 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빠트리지 않을려고 신경 썻구요.

 

앞에 여직원이 수습 안해논 것 때문에 제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세무회계사무실에서는 올해 1-6월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경우 가산세 적용 받는다는 말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고만 알려줍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2011년도꺼까지 하게 될 경우 가산세 금액 굉장히 크다네요.

 

그 동안에 전화 한 통 없다가 이제와서 전화해서 이메일주소 변경됐다고 알려주는 거래처 이거 너무 한거 아닌가요?

 

저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못 받았다고 전화오거나 혹은 보냈다가 오류가 나는 일이 발생하면 필히 거래처에서 전화해서 확인(여쭈어 봅니다) 합니다.

이 거래처 매달 세금계산서 보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다고 혹은 문제 있다고 전화 한 통이 없어습니다.

저는 거래처에서 전화오면 책상에 노트 꺼내서 적으면서 통화를 하는데요.

즉 제가 이 회사 들어와서 세금계산서 때문에 통화 해본거는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첫번째는 작년 12월쯤 올해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보내드리고 싶다고 이메일주소 알려달라고 한 후로 두번째 통화입니다. 그 때 당시에도 아무 말 없다가 이제와서 문제삼는거 무슨 경우인지 기가 찹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고나 할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가산세 내는 방법외에는 정말로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건지요?

사장님은 앞에 여직원이 일을 이따구로 해논지도 모르면서 일 잘하는 여직원 내보냈다고 땅치고 후회 하더라는 말을 저희 상사분 한분한테 전해 들었네요.

이 여직원하고 머리 끄덩이라도 잡고 한바탕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중에도 이런 경우 경험해보신분들 계세요?

 

저는 일단 2011년-2013년 상반기세금계산서 내비려 두려고 합니다.

거래처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물어오는 전화 계속 올경우 침묵으로 일관하든가 아님 (여기 여직원이 바뀐관계로) 앞에 여직원이 그래노은거니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저는 인수인계 받은대로한거뿐이라고) 배짱을 부려볼까 합니다.

(말이 좀 안되나요?)

다른 거래처에서는 세금계산서 어떻게 된거냐고 한번씩 전화주시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것 관심밖이다가 뒤늦게 전화 주는거 너무 한거 아닌가 싶네요.

 

제가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수습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세무회계사무실에 다니시는 분들중에 이런 경우 겪어보신분 안계세요?

경리 고수님들 도와주시면 정말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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