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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서 파는 정품이란거 한번쯤은 의심하자

최아무개 |2014.01.27 11:19
조회 19,680 |추천 20

어이없고 황당해서 글 씁니다.

때는 2011년 7월 15일 11번가에서 인텔CPU하나를 구입했드랬죠.

정품이라고 표기하고 파니 정품이라 믿고(위조품보상제도 있으니까) 구입해서 조립하고

사용했드랬죠.

2014년 1월8일 문제가 터졌드랬죠.

이상이 있는것 같아 인텔유통3사 통합A/S센터에 수리를 보냈드랬죠.

답이 왔드랬죠. 국내에 정식유통된 제품이 아니라하더군요.

멘붕, 충격, 분노가 순서대로 오더군요.

판매자한테 전화->연결안됨->(11번가에 전화->판매자에게 연락요망->연락안옴)*3->

결국11번가 민원팀장이란 사람하고 통화했더랬죠. 내용을 요약하면 판매자 왈

"기간 오래 됐고, 구매자가 그 사이 CPU바꿔치기한걸 수도 있지않냐"

아 찌밤, 내가 블랙컨슈머 된다는 생각 들었더랬죠.

11번가 입장을 물었더랬죠.

팀장 왈 " 시리얼번호 알려주면 어떻게 유통된건지 알아봐주겠다"

허탈 아니 내가 유통경로알아서 뭐하겠습니까? 유통경로알면 정품으로 변신된답니까?

결국 그렇게 따지다 11번가 민원팀장 말을 요약하면

병신같이 정품이라한다고 믿고 쓰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물론 뜻이 그렇게 들렸더랬죠 저렇게 얘기한건 아님)

결국 위조품 110%보상제(CPU라는게 위조품이라는게 있기 힘들지만 정품이라 함은 우리나라 유통3사에서 정식유통된 제품을 얘기하는 것이며 병행수입, 벌크라는 제품을 따로 팔고 있습니다. 정식유통제품(정품)은 국내에서 A/S가 가능하며 나머지는 인텔본사(해외)에 보내야 수리받을 수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는 삼개월이내에 이의 제기해야가능한거고 나같이 믿고 쓴 비엉신들은 해당사항없다는 말만 들었더랬죠. 고로 암것도 못해주겠다는 뜻이지요.

지금 소비자원, 온라인쇼핑협회에 민원 넣었더랬죠. 어디 더 넣을데 없나?

여러분도 11번가에서 정품이라고 알고 구입한것들 한번쯤 의심해보시길, 지금은 11번가에서 물건 구입안하고 있습니다요.

 

요약하자면 11번가에서 정품으로 팔던 CPU가 정품이 아니고, 위조품110%보상제도는 사자마자 의심해보고 검사받아야 누릴수 있는 혜택이고 11번가는 사기공범일뿐이다 끝

추천수20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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