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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바1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의견서

진정현 |2014.02.08 09:26
조회 46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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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시키세요.
법무부 의견대로라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여 국가안위에 심각한 위험을 준다고 하는바 이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해산 시켜야죠.
정당해산해야 하는 사유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정당해산 해야 합니다.
ALL OR NOTHING입니다 단 1명의 재판관이라도 정당해산을 인용한다면 통합진보당은 해산해야 합니다.
만약에 모든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재판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기각하는 상황이

라면 이것은 도리어 통합진보당과 그 당원을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통합진보당 당원으로서 이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안위에 위험이 있는 정당의 당원이 되어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헌법재판관이 인정한다?  이것보다 치욕적인 상황이 어딨겠습니까?

참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정당해산이 되면 그 정당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성명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해산을 하게 되면 저의 성명을 진보당으로 개명할 것입니다. 천운인지 성씨가 진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성을 갈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름만 보당으로 바꾸면 되니까.......

국가의 이름으로 정당해산을 요구할 뿐만아니라 수 많은 사람들이 정당해산을 청원하는데 차라리 정당해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보당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통합진보당이 국가의 안위에 있어 심각한 위험이 되느냐 헌법에 반하느냐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력 눈치 봐서 숫자 놀음하는거 그건 정중히 거부합니다.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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