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87·11·28, 95·12·29, 2005.3.31 법률 제7427호(민법), 2007.6.1] [[시행일 2008.1.1]]②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근데... 이거 좀 웃긴다.. 2항 신설되기 전에는 전형적인 모르면 권리 사라지는거?? 이런 법률이 고작 2007년부터 만들어졌다는게 충격적인데 2008년 그 당시 시행 됐음에도 고지 안한 경찰 더 충격이다 이거 안하면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하는거 아님? 피의사실 고지나 변호인 선임권은 왜 고지하지? 이런거 "할 수 있음을 말하고" (뒷 부분은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거 보다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게 더 쎈거 아닌가요? 더 쎈건 안하면서 좀 약한건 시시콜콜히 언급하는 이유가 뭐죠?이거 2개를 뜯어보면... 앞에 것은 왠지 안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선택사항 삘이 나지만 뒤에 것은 의무사항 삘이 나지 않아요??ㅋㅋㅋ ㅋ 이렇게 사람이 미치는거구나 싶다...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다.. 분신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겠다;;;;위에서 언급한 변명의 기회.. 이거 보면서 내가 들었던건 당신은 무슨 현행범입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변명의 기회를 줘서 그게 합당하면 최소한의 신분확인는 것으로 끝내야지 물론 도주 할려거나 저항하면 체포할 수 있겠지만... 일단 경찰이 현행범인으로 봤으니...현행범인은 체포할 수 있다는것에서 근거하여??피의자가 변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경찰과 의견충돌이 있다면 즉시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고 바로 법원으로 가야 안됨??? 이런거 체포할때 심지어 멀리 떨어진 경찰서에 가기도 하던데 종로에서 노원경찰서에 가는거나 북부지방법원으로 가는거나 다를게 뭐가 있음? 노원경찰서 가지말고 북부지방법원으로 가는게 맞지않음? 당직실 판사 앞에?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역시 법이라는건 상식이다.... 마구잡이로 잡아가는거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런 상식이 법에서 규정 ㅋㅋㅋㅋㅋㅋㅋ집회에서 체포한 사람이 순경 즉 사법경찰관리이니까..... 현행범인 체포했다고 해서 무조건 경찰서로 끌고가는게 아니라 동행함을 요구해야 하는거?예를들어 내가 경비과장을 현행범인(누구든지 체포가능하니)으로 체포하고.. 근처에 있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를 하면 그 사법경찰관리는 경비과장한테 성명 주거 체포사유를 묻고 필요한 때 ㄱ동행요구...이거네요? 주민센터 앞에서 사법경찰리가 체포했으면 사실상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이니 즉시 성명 주거를 묻고 필요하면 체포자에게 동행요구? 순경이 동행요구를 하지않고 왜 경찰서로 끌고감? 필요한 때에 경찰서로 동행요구할 수 있다는 말은 변명의 기회를 줘서 변명을 들어보고 경찰서에 가서 추가조사 필요하다고 보여지면 동행요구 할수있다는거 아닙니까?ㄱ사실 몇년전에 체포됐을때... 체포적부심 말했다. 막무가내로사 유치장에 집어넣으면서 내일 말하면 해준다고 하더니 정작 내일이 돼도 모르쇠로 일관.. 그렇게 40시간 넘기면서 석방...헐...그래서 엊그제 체포됐을땐 작심하고 말한거.. 내일은 없다..경찰서에 가니 유치장에 가서 말해라고 하고 유치장에 가서 말하니 조사받을때 말하라고 하고 조사받을때 말하니 가족이나 지인 타령.. 그 사람이 검찰에 체포적부심 청구해야 한다나? 뭔 개소리야....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하는거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요구한건데 내가 적부심사를 청구 못한다니??? 이해할 수 없는 경찰 이런놈이 수사한다고 지랄...솔직히 여태 재판받으면서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니 판사가 그러더군요 그게 꼭 중요한게 아니라고... 헐....아.. 진짜 이거 안한놈 다 파면했으면 좋겠다 직무유기 직권남용은 벌금이 없으니까? 처벌하면 자동 파면??왜 법대로 안하는걸까이명박때 고등학교 과정 가지고 공무원채용 한다고 하니 법도 모르는 사람이 공무원 운운한다면서 시비걸었던놈 있죠?공무원이 뭐라고...그놈의 법이 뭐라고.... 적어도 고졸자라면 공무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은 없죠... 필요하면 법률 한번 읽어보면 되는거고.........공무원시험 준비 몇년을 해서 합격하면 공무원 자격이 있는건가? 자격이 있어서 일을 이 따위로 처리하나?설령 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도 최대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일해야지 무슨 깡패새끼도 아니고내가 이래서 납치 당한거라고 말한거임..... 상식에도 안맞을 뿐만아니라 법률위반하는거 수두룩하니......체포적부심 절차가 번거롭고 그로인해 48시간 넘길 수 있다는 경찰한테 그런말한게 있는데.그게 번거로우면 경찰이 현행범인 체포했을때 직접 체포가 적당한지 검토해서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면 즉시 석방해야 하는거 아니냐고..호의가 넘치면 권리라고 생각한다???2008년이후 내가 접했던 경찰의 집회방해 만행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게 너무 슬프다......내가 재판에서 하는 ㄴ말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는게(피고가 진술한게 있다면 그 진술은 이러이러한 이유로서 이유없다.. 이렇게 판사가 말하는게 정상 아님? 그런건 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이유없다 하나뿐... 그래서 이유 기재하지 않은거 고소해도 묵묵부답.. 심지어 노역장유치장 들어가면서 석방될때까지 결정해놔라고 직접 말해도 묵묵부답...아놔 석방 거부하고 싶었어..;; 내가 오죽했으면 벌금 깍은 판사를 고소할까 형을 감경할 때는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슬픈게 아니라 이런 불법 만행이 계속되고 있는게 더 슬픔....휴....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아무리 소리쳐도 통하는게 없다.나 어떡해..ㅠㅠ법과 제도에 의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었는데... 그래서 헌법소원도 열심히 하고 그랬지만...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헌법재판관 직권남용 불기소이유서 . 헌법재판소에 질문을 해봤지만 재판으로만 말할뿐 그외 일체 답변하지 않는다는 답변 뿐이거 외에도 법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헌법소원 결정문.. 너무 많다..거기다가 집회방해죄, 불법체포죄, 위증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등...아무리 고소해도 누구 하나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 불기소 처분할거면 이유라도 제대로 쓰던가 쥐도 새도 모르게 각하 처분하는거(통지의무 위반)나 어쩌다 왠 일로 불기소이유를 ㅇ알아서 보내주나 싶었는데 참.... 검사의 수준을 의심하게 하더군요? 관련없는 내용으로 도배.. 상소권회복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뭔 상관인지....? 기각 되면 항고하고 항고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하는거 아님?답답하다 그렇게 답답해 하고 있는 찰라에 헌형범인으로 체포되고 또 다시 답답한 것이 쌓여간다...일 좀 제대로 할 수 없을까;;;정녕 제도에 의한 세상 바꾸기는 헛된 망상에 불과한가집회방해죄 저지르는 경비과장 현행범으로 체포하는건 그냥 미친놈이 지랄하는 것 뿐인가? 설령 오해가 있었다고 해도 문제없지않음? 어차피 경찰도 막무가내로 아니면 말고식 현행범 체포 남발하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 그게 아니라면 누구든지 현행범인은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든가................아 그 조항에서 말하는 현행범인도 급이 있나? 체포될만한 현행범인과 체포할만게 아닌 현행범?? 풉.......그래독 유성호 경비과장은 명백하게 현행범인게 틀림없다....극우단체와 다르게 화형식 같은 불장난을 안해서 문제라는건가??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고 피켓 흔들고 화형식을 하는건 봐주고 정당연설회에서 구호 외치는건 안된다? 화형식보다 촛불이 더 위험하다고 본건가? 청와대 근처라서? 청와대가 뭐라고.. 어차피 극우단체도 법원 근처에서 그 짓거리 했는데 뭘.....................진짜 말야 나를 경찰관 시켜주면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무급 자원봉사라고 한들 못할 이유가 없지..피의자에 대해선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부합하듯 철저하게 인권 친화적으로 대하고... 자기 권한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놈 바로 체포한다...아무래도 난 세상살이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내가 바라는 세상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만 가능한가..법률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써 놓은거뿐인가??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쓴 책을 본적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재판은 요식행위 일뿐이니 잘 협조해라"라고 얘기했던 당국자의 얘기를 써놨는데........박정희정권이나 지금이나 다를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내가 바라는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헌법과 법률이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약자에 대해선 최대한 관용을 베풀되 힘있는 사람에 대해선 엄격하게...법을 몰라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법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이런 두 사람을 똑같이 법의 이름으로 처벌한다는건 그 자체가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거죠.... 법망 요리조리 피해가는거 보면 참..........물론 힘없는 사람은 법망을 피해갈려고 해도 안되더군요 씨알도 안먹혀요... 법대로 하자고 해도 무시...ㄷㄷ;;;아무래도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 봐요.......... 법치주의? 그냥 권력자 마음에 안드는 사람을 이유없이 그냥 조지겠다는게 법치주의죠...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삼권분립 되면 뭐해요? 다 허수아비 일 뿐이고....;; 오직 대통령 1인 독재국가..최근의 화두가 자본에 의한 무력화한 헌법 이건데......... 자본주의는 과연 헌법체제에 부합하는건가.. 오히려 자본주의가 시장경제를 짓밟고 공화국 기본질서를 뒤흔드는건 아닐까그러는 순간에...들이닥친 암울한 재앙.... 어떡하죠? 그냥 관심끄고 나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건가요.......남들처럼 나도 드라마 영화보고 그러고 싶은데........ 도저히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그놈들...노무현 대통령의 유서가 자꾸 맴도네요..... 딱 저의 심정...;;;;;;.